I. 제목
재활치료 전문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언어치료 중심으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민간자격 발급 기관간의 자발적 통합 관리와 관련 자격발급 기관 간 조율이 쉽지 않으며, 재활치료의 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의 반발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재활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 구조 설계, 자격증 설계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언어치료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도출
IV. 연구결과
○ 자격 명칭은 임상언어사로 제안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언어치료사도 고려될 수 있다.
○ 자격 급수 체계는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단일급수를 기본으로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급급수체계도 제안하였다. 2급급수체계는 시험은 한번만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2급체계의 경우 시험에 의해 2급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자격 취득자 중 임상수련에 의해 1급을 승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2급 임상언어사 자격에 웅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언어치료 관련학과에서 15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3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법 §72, 시행규칙 §56).
○ 2급급수제의 경우에는 1급 임상언어사는 대학원 졸업 후 임상수련(법 §75, 시행규칙 §56의3) 1,500시간을 받은 경우에 취득하게 된다. 다만, 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 대학교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800시간으로 한정하였다(제2안 시행령 별표6).
○ 6개 시험 과목은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로 필기시험으로 치루게 된다.
○ 또한, 시험과목이나 합격자 결정 방법 이외에 국가시험을 수행을 위해 시행 및 공고, 시험위원의 선정,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 섭외 등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의 의지보조기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였다.
○ 보수교육 기간은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2년간 8시간이지만, 대상자 유형의 다양성 및 사설기관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임상언어사의 경우는 2년간 25시간으로 늘렸다.
○ 임상언어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성과 이용자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자격관리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자격관리기관의 역할은 임상수련기관 관리, 보수, 교육, 자격관리사무 위탁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3년 이내에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에게 2급 임상언어사 응시자격을 부여(영 부칙 §2①)하였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재활치료 국가자격 관련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 현행 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사업참여기관 관리 기준
○ 재활치료의 질 관리의 기준
○ 국가자격제도의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