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7
요약 18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제2장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현황 33
제1절 통계생산 현황 및 향후 과제 35
1. 통계생산 현황 검토의 틀 35
2. 통계생산 현황 38
3. 향후 과제 51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노후의 거주관련 선호와 노후소득준비 실태 52
1. 조사설계 개요 52
2.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54
3. 베이비 부머의 노후 거주관련 선호실태 56
4.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준비 실태 61
제3장 베이비 부머를 위한 안정적ㆍ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70
제1절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 준비 현황 73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요 73
2.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 준비 상태 75
제2절 베이비 부머의 자산보유 현황 81
1. 선행연구고찰 81
2. 베이비 부머의 자산보유 현황 86
제3절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96
1. 노후소득보장체제의 유형화와 비교 96
2. 외국 노후소득보장체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05
제4절 공적 연금제도 적용 현황과 개선대책 124
1. 베이비 부머의 공적연금 적용 현황 124
2. 베이비 부머의 공적 연금제도 개선대책 136
제5절 사적 연금의 현황과 개선대책 152
1.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 현황 152
2. 주요국의 사적소득 보장체계 164
3. 사적 소득보장기능 제고대책 170
4/2. 퇴직연금 174
제6절 자산유동성 제고 방안: 농지연금 및 주택 연금 182
1. 주택연금 182
2. 농지연금 185
3. 베이비 부머에게 갖는 의의 188
제7절 요약 및 결론 189
제4장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192
제1절 노동시장참여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 194
1. 중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 195
2. 중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227
3. 외국의 주요 중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 235
4. 정책 제언 241
제2절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분석 247
1. 베이비 부머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247
2. 베이비 부머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절성 평가 259
3. 고령자 대상 일자리사업의 방향성 261
제5장 베이비 부머 대상의 건강ㆍ사회참여ㆍ주거정책 현황과 과제 264
제1절 건강정책 현황과 과제 265
1. 베이비 부머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265
2. 베이비 부머 관련 건강정책 현황 270
3. 해외 사례 275
4. 정책제언 281
제2절 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283
1. 베이비 부머의 문화활동 실태 285
2. 문화정책 현황 296
3. 해외 사례 305
4. 정책 제언 318
제3절 자원봉사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 326
1.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 실태 326
2. 자원봉사관련 정책 현황 331
3. 외국의 자원봉사관련 정책 현황 334
4. 정책제언 338
제4절 주거정책 현황과 과제 340
1. 베이비 부머의 주거실태 340
2. 한국의 고령자 주거기준 347
3. 해외사례 351
4. 정책제언 381
제6장 종합 384
제1절 영역별 정책 개선 방향 385
제2절 영역별 정책제언 387
참고문헌 393
부록 404
[부록 1] 노후보장패널을 통해 본 베이비 부머의 공ㆍ사적연금 가입 실태 405
[부록 2] 주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10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국가별 분석 410
1. 네덜란드 : 공적 기초보장과 발달된 직역연금의 조화 410
가.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410
나. 일반노령연금(AOW) 411
다.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412
라.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시사점 416
2. 미국 : 공적 최소보장과 발달된 사적연금 중심 체계 418
가. 미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418
나. 공적연금: OASDI 420
다. 기업연금 426
라. 미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시사점 429
3. 영국 : 최저 보장, 그리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경합체제 431
가.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431
나. 1층 기초보장 : 국가기초연금과 연금 크레딧 433
다. 2층연금 : 제2국가연금 및 사적연금 436
라.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시사점 440
4. 독일 : 직업주의적 공적소득비례연금 중심 체제 442
가.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442
나. 공적연금 444
다. 사적연금 450
라. 독일 노후소득보장체제 개혁과 시사점 452
5. 스웨덴 : 보편적 단일 공적연금 중심 체제 455
가.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455
나. 공적연금 456
다. 사적연금 461
라.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시사점 464
[부록 3] (제목없음) 467
[부록 4] 전화조사 설문지 469
〈표 2-1〉 베이비 부머의 가족 및 사회관계관련 통계 현황 36
〈표 2-2〉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및 가족ㆍ사회관계 관련 통계원 현황 38
〈표 2-3〉 베이비 부머의 가치관 관련 통계원 현황 40
〈표 2-4〉 베이비 부머의 경제상태 관련 통계원 현황 42
〈표 2-5〉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원 현황 45
〈표 2-6〉 베이비 부머의 건강 관련 통계원 현황 46
〈표 2-7〉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활동 관련 통계원 현황 49
〈표 2-8〉 베이비 부머의 생활편리성 관련 통계원 현황 50
〈표 2-9〉 베이비 부머의 노후설계 관련 통계원 현황 51
〈표 2-10〉 전화면접조사 모집단 현황 53
〈표 2-11〉 전화면접조사 표본 할당표 53
〈표 2-12〉 전화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54
〈표 2-13〉 전화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55
〈표 2-14〉 일반적 특성별 주택소유 여부 및 현 주택 가격 57
〈표 2-15〉 일반적 특성별 노후 주택 희망형태 58
〈표 2-16〉 일반적 특성별 노후 주택선택시 우선 조건 59
〈표 2-17〉 일반적 특성별 노후 고령전용 거주지 거주 희망 60
〈표 2-18〉 일반적 특성별 노후 월평균 필요 생활비 62
〈표 2-19〉 노후 가능 월평균 수입과 필요예상 비용 관계 63
〈표 2-20〉 일반적 특성별 공적연금 가입 현황 64
〈표 2-21〉 일반적 특성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 65
〈표 2-22〉 일반적 특성별 개인연금 가입 현황 66
〈표 2-23〉 일반적 특성별 퇴직금 여부 및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ㆍ주탁투자ㆍ부동산 구매실시 67
〈표 2-24〉 일반적 특성별 노후 소득준비 항목 수 69
〈표 3-1〉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방법 (2009, 18세 이상 인구) 76
〈표 3-2〉 일반적 특성별 노후 준비 연금 가입 현황 77
〈표 3-3〉 노후 준비 연금 가입유형별 노후소득의 충분성 79
〈표 3-4〉 성별 베이비 부머의 연금가입률 80
〈표 3-5〉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나타난 베이비 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7
〈표 3-6〉 베이비 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90
〈표 3-7〉 출생연도별 베이비 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91
〈표 3-8〉 베이비 부머의 금융자산의 구성 91
〈표 3-9〉 베이비 부머의 소득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92
〈표 3-10〉 베이비 부머의 순자산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93
〈표 3-11〉 베이비 부머의 혼인상태별 자산현황(2009년 기준) 94
〈표 3-12〉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별 자산현황(2009년 기준) 95
〈표 3-13〉 베이비 부머의 고용상태별 자산현황(2009년 기준) 96
〈표 3-14〉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101
〈표 3-15〉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102
〈표 3-16〉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별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 103
〈표 3-17〉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별 노후보장제도의 지출 규모 및 공적연금의 기여율 104
〈표 3-18〉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전체) 124
〈표 3-19〉 베이비 부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이력(2009년 12월 말 기준) 126
〈표 3-20〉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자의 보험료납부기간 분포 127
〈표 3-21〉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1955~1963년생 평균) 128
〈표 3-22〉 공무원연금의 연령별 가입 현황(2009.12.31. 현재) 129
〈표 3-23〉 공무원연금 베이비 부머 가입자(2009년 말) 129
〈표 3-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연령별 가입 현황(2009년 말 현재) 130
〈표 3-25〉 사학연금 베이비 부머 가입자(2009년 말 현재) 130
〈표 3-26〉 노령연금 수급자 출생년도별 성별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평균연금액 수준 131
〈표 3-27〉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 전망 132
〈표 3-28〉 공무원연금 연령별 퇴직연금수급자 현황(2009. 12. 31 현재) 133
〈표 3-29〉 공무원연금 1인당 평균 연금월액 현황(베이비 부머) 134
〈표 3-30〉 사학연금 1인당 평균 퇴직연금월액 현황(베이비 부머) 134
〈표 3-31〉 공적연금 연계 접수 및 지급현황 135
〈표 3-32〉 가입자 구조 단순화: 납부대상자와 납부 비대상자로 구분(가입대상자 전체) 139
〈표 3-33〉 2010년 현재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140
〈표 3-34〉 60~64세 경제활동 현황(2010. 8월 현재) 141
〈표 3-35〉 연도별 반납금 납부 현황(2010. 11월말 기준) 142
〈표 3-36〉 연도별 추납금 납부현황(2010. 11월말 기준) 143
〈표 3-37〉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144
〈표 3-38〉 베이비 부머 공적소득보장대책 종합평가 152
〈표 3-39〉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53
〈표 3-40〉 개인연금제의 유형 154
〈표 3-41〉 퇴직연금 정착의 저해요인(미가입자 대상) 155
〈표 3-42〉 퇴직연금의 활성화 요인(가입자 대상) 155
〈표 3-43〉 퇴직연금 개선과제 설문조사결과(1+2순위) 156
〈표 3-44〉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157
〈표 3-45〉 사적연금시장 추이 158
〈표 3-46〉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159
〈표 3-47〉 퇴직금 지급 형태 선호도 160
〈표 3-48〉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노후생활 대책(중복 포함) 160
〈표 3-49〉 노후생활대비 지출 월납입금액 161
〈표 3-50〉 기대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161
〈표 3-51〉 개인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비교 162
〈표 3-5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 165
〈표 3-53〉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166
〈표 3-54〉 OECD국가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169
〈표 3-55〉 미ㆍ영ㆍ일의 사적연금 소득보장수준 170
〈표 3-56〉 퇴직급부체계의 개선 174
〈표 3-57〉 연금세제 체계의 개선 175
〈표 3-58〉 적립금 운용규제체계의 개선 176
〈표 3-59〉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179
〈표 3-60〉 연금운용형태의 개선 180
〈표 3-61〉 퇴직급여 지급체계의 개선 181
〈표 3-62〉 가구 자산 및 부채현황 183
〈표 3-63〉 주택연금 가입자 및 공급 추이 184
〈표 3-64〉 농가인구 고령화율 185
〈표 3-65〉 종신형 농지연금의 월지급액 예시(2011년 신청 기준, 천원) 187
〈표 3-66〉 기간형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 예시(2011년 신청기준, 천원) 187
〈표 4-1〉 연령대별 노동력 비중 197
〈표 4-2〉 50~64세 및 6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 203
〈표 4-3〉 2010년 연령대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4
〈표 4-4〉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206
〈표 4-5〉 2010년 연령대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207
〈표 4-6〉 중년층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208
〈표 4-7〉 2010년 사업체 규모별 연령대 분포 209
〈표 4-8〉 45~55세(1954~1964년 생) 임금근로자의 성, 학력, 연령별 입사 연령 분포(2010년 8월) 214
〈표 4-9〉 45~55세(1954~1964년 생)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종사상지위, 직업, 사업장 규모 분포(2010년 8월) 215
〈표 4-10〉 45~55세(1954~1964년 생)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2010년 8월) 216
〈표 4-11〉 45~55세(1954~1964년 생)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2010년 8월) 217
〈표 4-12〉 1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현황(2010년) 224
〈표 4-13〉 45~54세 연령층의 2020년 노동시장참여 전망 226
〈표 4-1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실적 230
〈표 4-15〉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실적 231
〈표 4-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령자신규채용에 따른 지원 실적 232
〈표 4-17〉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실적 233
〈표 4-18〉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실적 234
〈표 4-19〉/〈표 5-19〉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235
〈표 4-20〉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 사업 특성 변화 251
〈표 4-21〉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주체별 역할분담 256
〈표 4-22〉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급여 수준 259
〈표 4-23〉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자 비교 260
〈표 5-1〉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생활실천행위 267
〈표 5-2〉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268
〈표 5-3〉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출생년도별 건강상태 269
〈표 5-4〉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 내용 270
〈표 5-5〉 성인기(19~64세) 건강검진사업의 내용(일반검진 및 암검진) 272
〈표 5-6〉 암 조기 검진사업의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273
〈표 5-7〉 건강증진사업 내용의 변화 274
〈표 5-8〉 일본의 보건지도 대상자별 보건지도 목표 277
〈표 5-9〉 미국 Healthway사의 건강서비스 내용 및 인력, 시설 279
〈표 5-10〉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공중보건 주요 프로그램 280
〈표 5-11〉 문화개념의 논리와 용례 291
〈표 5-12〉 문화향유 경험률 변화: 응답자 속성별 292
〈표 5-13〉 생애단계별 여가활동유형 294
〈표 5-14〉 생애단계별 여가활동 목적 294
〈표 5-15〉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294
〈표 5-16〉 해방 이후 문화분야의 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변화과정 297
〈표 5-17〉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연도별/대상별, 2009) 301
〈표 5-18〉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09) 301
〈표 5-19〉 2009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302
〈표 5-20〉 국립 창의적 노화센터(NCCA) 활동 실적 308
〈표 5-21〉 NCCA의 검색 서비스가 지원하는 내용의 분류 309
〈표 5-22〉 『인생 85년 비전』 보고서 주요 내용 310
〈표 5-23〉 인생 85년 비전 간담회 참가자 직업별 분류 현황 311
〈표 5-2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2009, 복수응답) 320
〈표 5-25〉 현행 노인복지법 321
〈표 5-26〉 노인복지법 개정시 신ㆍ구조문 대조 321
〈표 5-2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321
〈표 5-28〉 실버세대의 소비형태 변화 323
〈표 5-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활동기간 327
〈표 5-3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빈도 328
〈표 5-3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경로 329
〈표 5-32〉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ㆍ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330
〈표 5-33〉 베이비 부머의 지역ㆍ교육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330
〈표 5-34〉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331
〈표 5-35〉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332
〈표 5-36〉 Senior Corps 프로그램의 개요 335
〈표 5-37〉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현황 341
〈표 5-38〉 소득-주택자산그룹별 노인, 장년가구 분포 341
〈표 5-39〉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유형 342
〈표 5-40〉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342
〈표 5-41〉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 343
〈표 5-42〉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내부시설 만족도 343
〈표 5-43〉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343
〈표 5-44〉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개인의 상황별 이주의사 비중 344
〈표 5-45〉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상황변화에 따른 희망주거형태에 대한 의식적 344
〈표 5-46〉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상황변화에 따른 희망주거면적 345
〈표 5-47〉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노인전용시설에 입주하려는 이유 345
〈표 5-48〉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346
〈표 5-49〉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역모기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사 346
〈표 5-50〉 장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 노후도 347
〈표 5-51〉 고령자 주거관련 기준의 종류와 적용대상 348
〈표 5-52〉 고령자 주거기준의 특징과 항목 348
〈표 5-53〉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의 항목별 내용 349
〈표 5-54〉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의 주요내용 350
〈표 5-55〉 싱가포르 베이비 부머 구분과 연평균 출생자 수 352
〈표 5-56〉 싱가포르의 베이비 부머 규모(1999년 기준) 352
〈표 5-57〉 싱가포르 베이비 부머의 최종 학력(1999년 기준) 355
〈표 5-58〉 싱가포르 고령세대별 월 평균 수입 변화 356
〈표 5-59〉 싱가포르 베이비 부머의 월 평균 수입(1999년 기준) 356
〈표 5-60〉 싱가포르 베이비 부머의 월 평균 실질 소득 비교(1999년 기준) 357
〈표 5-61〉 싱가포르 베이비 부머의 월 평균소득 비율(1999년 기준) 357
〈표 5-62〉 싱가포르 고령인구의 이동능력 358
〈표 5-63〉 싱가포르 고령인구의 생활유형 변화(1995년~2005년) 359
〈표 5-64〉 싱가포르 고령층을 위한 주거공급 유형 362
〈표 5-65〉 싱가포르의 건축물 유형별 배리어 프리에 따른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공간 규정 366
〈표 5-66〉 싱가포르 BCA the Code on Barrier-free in the built environment의 고령자 관련 규정 367
〈표 5-67〉 홍콩 주택협회의 고령층 인구 현황 및 주거 수요ㆍ공급전망(2001~2011) 370
〈표 5-68〉 홍콩주택협회의 고령층을 위한 주택수요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373
〈표 5-69〉 홍콩 Harmonious Families Priority Scheme의 자격 요건 및 아파트 분양 376
〈표 5-70〉 홍콩의 SEN 프로그램에 의한 고령층 아파트 디자인 원칙 및 내용 378
〈표 5-71〉 홍콩의 고령자 주택 개조 사항 379
〈표 5-72〉 홍콩 주거개발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북 장별 주요내용 381
〈표 6-1〉 영역별 정책 제언 386
〈표 6-2〉 영역별 정책 방안 390
〔그림 1-1〕 연구진행틀 31
〔그림 1-2〕 연구내용의 관련성 32
〔그림 3-1〕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74
〔그림 3-2〕 OECD국가의 노령 인구의 소득원(2000년대 중반 가구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 %) 75
〔그림 3-3〕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99
〔그림 3-4〕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예상)소득대체율 (표준근로자 기준) 163
〔그림 3-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분 167
〔그림 3-6〕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168
〔그림 3-7〕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168
〔그림 4-1〕 2010년 연령별 고용률 198
〔그림 4-2〕 1990~2010년 남성 중고령층 고용률 추이 200
〔그림 4-3〕 1990~2010년 여성 중고령층 고용률 추이 200
〔그림 4-4〕 OECD 국가의 고령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201
〔그림 4-5〕 OECD 국가의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201
〔그림 4-6〕 5인 이상 사업장의 연령별 인원 구성 비율: 2000년과 2009년 210
〔그림 4-7〕 5~9인 사업장의 연령별 인원 구성 비율: 2000년과 2009년 211
〔그림 4-8〕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연령별 인원 구성 비율: 2000년과 2009년 211
〔그림 4-9〕 미국, 독일, 스웨덴 및 우리나라 남성 중고령자의 연령별 고용률 220
〔그림 4-10〕 출생연도별 생애 주된 직장 시작 연령 223
〔그림 4-11〕 45세에서의 생애 주된 직장 생존율 223
〔그림 4-1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249
〔그림 4-13〕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정책방향 변화 253
〔그림 4-14〕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종류 257
〔그림 5-1〕 Health Plan 2020의 기본 틀 271
〔그림 5-2〕 「건강일본 21」 과제 선정의 틀 276
〔그림 5-3〕 일본의 「대사증후군」의 발생과 중증화 예방 277
〔그림 5-4〕 여가활동의 방해요인 293
〔그림 5-5〕 새 정부 문화비전 299
〔그림 5-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정책 목표 300
〔그림 5-7〕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를 통한 고령층 문화예술 향유의 결과 304
〔그림 5-8〕 문화복지를 통한 ‘국민복지’의 개념 완성도 319
〔그림 5-9〕 2000~2030년 싱가포르 고령인구 비율 증가추이 353
〔그림 5-10〕 2000~2030년 싱가포르 고령인구(65~74세) 교육수준추이 355
〔그림 5-11〕 홍콩주택청의 고령자 주택사업 개요 374
〈부표 1-1〉 베이비 부머의 연금가입률(2009년 기준) 406
〈부표 1-2〉 소득계층별 연금가입률 현황(2009년 기준) 407
〈부표 1-3〉 가입연금 형태별 순가용자산 규모(2009년 기준) 408
〈부표 1-4〉 가입연금 형태별 재산소득 규모(2009년 기준) 409
〈부표 2-1〉 네덜란드 일반노령연금 급여(2010년 기준) 411
〈부표 2-2〉 네덜란드 직역연금의 급여유형, 2000-2008 414
〈부표 2-3〉 네덜란드 직역연금기금의 연도별 수익률 415
〈부표 2-4〉 미국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연도별 변화 423
〈부표 2-5〉 미국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424
〈부표 2-6〉 미국 OASDI 수급자 규모 및 월평균 급여수준(2009년 현재) 425
〈부표 2-7〉 영국의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2010년) 434
〈부표 2-8〉 영국 S2P의 급여산식(2010년 기준) 437
〈부표 2-9〉 영국 2층 연금 가입자 연도별 현황 439
〈부표 2-10〉 독일 공적연금 가입자 규모 연도별 현황 445
〈부표 2-11〉 독일 공적연금의 재원구조 446
〈부표 2-12〉 독일 공적연금의 표준급여액과 급여율 추이 449
〈부표 2-13〉 스웨덴 공적연금의 유형별 기여금(2009년) 458
〈부표 2-14〉 스웨덴 소득연금의 출생년도별, 수급연령별 비율(2009.12.31) 459
〈부표 2-15〉 스웨덴 소득연금의 연금계수 현황 460
〈부표 2-16〉 스웨덴 생산직 노동자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462
〈부표 3-1〉 2008 재정계산 결과(인구기본가정) 467
〈부표 3-2〉 가입연령 상향조정(수급연령 연동) 시 재정전망 468
〈부표 3-3〉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조정 468
〔부록 그림 2-1〕 네덜란드의 연금체계 410
〔부록 그림 2-2〕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20
〔부록 그림 2-3〕 미국 기업연금 재정방식의 연도별 비중 변화 428
〔부록 그림 2-4〕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09년 현재 가입자 수) 431
〔부록 그림 2-5〕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43
〔부록 그림 2-6〕 독일 연금보험료율의 연도별 현황 447
〔부록 그림 2-7〕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456
〔부록 그림 2-8〕 스웨덴 보증연금의 급여산정 및 급여수준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