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및 내용
○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고취 증진을 목표로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전국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 센터장 및 상담원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워크숍 실시
- 내용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및 운영매뉴얼 교육, 여성장애인 현황과 복지, 2009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우수사례 발표, 참가자 분임토의와 전체 논의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 교육 실시
- 내용 : 장애인복지정책과 법에 대한 교육,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담적 접근에 대한 교육, 네트워킹과 자원 연계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실시
- 내용 :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여성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여성장애인 복지이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 방안 -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전문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인 지역사회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분임토의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교육 실시
- 내용 : 사업수행 파악,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사업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수렴
□ 제언
○ 종사자 교육
- 기본적으로 사업의 지침이 되는 메뉴얼을 바탕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보수교육이 필요함.
- 첫째, 교육프로그램을 공통부문과 직급, 직무에 따른 교육으로 분류하여 실시
· 종사자들이 제시한 향후 교육실시 희망내용 : '사회복지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무교육', '관리자 교육', '기관 홍보 및 마케팅' 및 사업 우수 사례 공유
- 둘째, 다양한 교육방식 활용
· 현재 종사자들의 교육은 주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의 집체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보다 많은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 필요
- 셋째,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와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장소 선정
· 보수교육의 실시 횟수를 연 4회 즉,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교육장소 선정 필요
- 넷째,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대상자 관리
○ 종사자 관리방안
- 첫째,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경과조치
·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경과조치 필요
- 둘째, 종사자의 처우개선
· 전문 인력 확보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
- 셋째, 종사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 마련
· 현재 사업수행 초기인 상태라 종사자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
- 넷째,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
· 우수기관에는 포상,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