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간행사 / 이태진
목차
범례 13
제1장 재일 한인의 생활 실태 15
No. 1. 오사카의 재일 조선인 생활조사(오사카직업보도회, 1923년) 17
오사카 재일 조선인 수 17
조사 방법 18
연령 18
본적지 18
오사카 거주 연월 19
기혼자와 독신자 19
취직자와 실업자 20
직종 20
주거 20
임대료 및 하숙료 20
수입 정도 21
교육 수준 21
내지어(일본어) 21
오락 및 기호 21
건강 22
저축 및 송금 22
특기 22
No. 2. 중대화하는 재일 조선인 문제(도쿄 양재하) 23
1. 서언 23
2. 이주 연혁 24
3. 조선인 분포 상태 27
4. 생활 상태 30
5. 결론 32
No. 3. 일본의 조선인 민족운동: 1938년의 민족주의 운동 34
1.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일반 사상 현황 34
2. 민족주의 운동 현황 (생략) 36
No. 4. 일본의 조선인 민족운동: 1941년의 민족주의 운동 37
1. 재일 조선인의 일반 사상 현황 37
2. 민족주의 운동 상황 (생략) 45
No. 5. 재일 조선인의 생활 실태(재일조선과학기술협회, 1951년) 46
머리말 46
1. 에다가와초 1초메의 조선인 집단 부락의 연혁 48
2. 생활 실태 조사 보고 61
제2장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99
No. 6. 합동참모부에서 맥아더에게 보낸 수신 통신문(1945년 12월 8일) 101
No. 7. 일본 정치 고문 서리 애치슨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도쿄, 1945년 12월 17일) 107
No. 8. 한국인과 대만인에 대한 취급(1946년 5월 1일) 109
No. 9. 조선인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의 발표(1946년 11월 5일) 110
No. 10. 조선인의 지위와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 섭외국의 발표(1946년 11월 20일) 112
No. 11. 외국인등록령(1947년 5월 2일) 114
No. 12. 1952년 4월 19일자 민사 갑(甲) 제438호 각 법무국장, 지방 법무국장 앞 민사국장 통달 119
1. 조선 및 대만 관계 119
No.13. 외국인등록법 (소하27·4·28법125)(1952년 4월 28일) 120
목적 120
지문 날인 120
벌칙 121
과료[過料]의 재판관할 122
부칙(초) 122
No.1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1965년 6월 22일) 123
No. 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합의 의사록(1965년 6월 22일) 126
제1조에 관하여 126
제3조에 관하여 126
제4조에 관하여 127
No.1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토의 기록(1965년 6월 22일) 129
일본측 대표 129
대한민국정부 대표 130
제3장 재일 한인 단체의 조직과 운동 131
No. 17. 조선인의 공산주의 운동(요시우라오쿠라, 1939년) 133
범례 133
1. 재일 조선인의 일반적 개황 134
2. 재일 조선인의 민족주의 운동 및 무정부주의 운동 개황 145
(1) 민족주의 운동 개항 146
(2) 무정부주의 운동 개황 158
3. 재일 조선인의 공산주의 운동 개황 및 해당 운동과 조선 내외 조선 공산 운동과의 관계 161
No. 18. 도쿄의 조선인 단체 탐방기(39)(박상희, 1927년 12월 22일) 182
16. 신흥과학연구회 182
이론투쟁사 183
No. 19. 도쿄의 조선인 단체 탐방기(40)(박상희, 1927년 12월 22일) 184
17. 조선인단체협의회 184
No. 20. 일본에서의 반조선 민족운동사 연구(김두용, 1947년) 186
목차 186
머리말 186
상애회에 대하여 187
협화회와 이후의 흥생회에 대하여 196
일심회에 대하여 214
맺음말 217
부기 218
No. 21.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선언 초안과 강령 초안(1945년 10월 15일) 219
선언 초안 219
강령 초안 219
No. 22. 재일조선인연맹의 성명서 220
국연소총회의 남조선단독선거안에 관하야 220
남북연석회의 절대 지지, 의장단 221
단손(5.10)은 무효다 222
조선민주인민공화국정부수립에 대하야 222
No. 23. 재일 조선인 운동에 대하여(일본공산당 임시중앙지도부, 1950년 9월 3일) 224
1. 조선 문제는 일본 혁명의 당면한 투쟁의 주요한 고리이다 224
2. 재일 조선인 운동은 외국의 조선 내전 간섭 반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에서 보내지는 무기의 생산과 수송 반대 투쟁으로 결집하고 있다. 224
3. 당의 지도를 강화하자 225
No. 24.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규약, 선언, 강령(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중앙위원회 행동총본부, 1951년 8월 15일) 228
해설 228
1.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규약 228
2. 재일조선인조국방위대 선언 229
3. 재일 조선인조국방위대 강령 230
No. 25. 조국 방위 투쟁을 강력히 발전시키기 위해(조국방위전국위원회, 1952년) 231
해설 231
당면한 정세와 우리의 임무 231
조방대의 조직과 전술 239
No. 26.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강령(1951년) 247
No. 27.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선언, 강령, 행동강령, 규약(1952년) 248
해설 248
선언 248
강령 251
행동 강령 252
규약 253
No. 28. 재일 조선인의 운동에 관하여(일본공산당중앙, 1955년 1월) 257
No. 29. 재일 조선인 운동의 전환에 관하여(한덕수, 1955년 3월 11일) 258
머리말 258
1. 재일 조선인 운동의 성격과 임무 260
2. 과거 운동의 오류 272
3. 금후 활동의 기본 277
4. 금후의 투쟁 과제 280
5. 재일 조선동포의 총 단결을 위해서 283
No. 3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강령(1955년 5월) 286
No. 31.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결성 취지와 강령(1945년 11월 16일) 287
결성취지 287
강령 287
No. 32. 신조선건설동맹의 선언 및 강령(1946년 1월 20일) 288
선언 288
강령 288
No. 33. 재일본조선거류민단 제1차 선언(1946년 10월3일) 289
No. 34.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의 성명서(1948년 4월 16일) 292
No. 35.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제2차 선언(1948년 10월4일) 294
No. 36.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결의서(1959년 6월 15일) 295
No. 3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제3차 선언(1960년 5월 25일) 296
제4장 재일 한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공생을 위한 운동 299
No. 38. 히타치제작소 취업 채용 취소 사건 판결문(1974년 6월 19일) 301
주문 301
사실 301
이유 318
No. 39. 김경득의 청원서(김경득, 1976년 11월 20일) 336
No. 40. 재입국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 판결문(1998년 4월 10일) 340
주문 341
이유 341
No. 41.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및 인권 보장 확립에 관한 요망 결의(오사카부 기시와다시의회, 1993년 9월 9일) 348
No. 42.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등 인권 보장의 확립에 관한 결의 요청에 대하여(1993년 8월 2일) 349
No.43. 선거인 명부 부등록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각하 결정 취소 사건 판결문(1995년 2월 28일) 351
판결 352
주문 353
이유 353
No.44. 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도쿄 선언(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일·한·재일 네트워크, 2004년 11월 7일) 356
No.45. 요청서(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키는일·한·재일네트워크, 2005년6월 13일) 358
No.46. 가와사키시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권하는 모임의 결성 취지문(1982년 6월 20일) 361
No.47.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재일 한국·조선인 학생의 교육에 관한 요망서(가와사키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1982년 7월 24일) 364
No.48. 요망서(가와사키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1983년 2월 22일) 367
No.49. 가와사키시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인식(가와사키시교육위원회, 1983년 11월 1일) 372
No. 50. 가와사키시 재일 외국인 교육 기본 방침-재일 한국·조선인 교육(가와사키시교육위원회, 1986년 3월 25일) 373
No. 51. 재일 외국인 교육 기본 방침-다문화 공생의 교육을 위하여(오사카시교육위원회, 2001년 6월) 376
머리말 376
기본 인식 377
기본 자세 379
방침 380
맺음말 384
第一章 在日韓人の生活實態 385
No. 1. 大阪府在住朝鮮人生活調査(大阪職業輔導會, 大正十二年) 387
大阪府下鮮人數 387
調査方法 387
年齡 388
本籍地 388
大阪府下在住年月 389
有配者と獨身者 389
就職者と失職者 389
職業の種別 390
住居 390
家賃及び下宿料 390
收入程度 390
敎育程度 391
內地語 391
娛樂及び嗜好 391
健康 391
貯金及び送金 392
特技 392
No. 2. 重大化하는 在日 朝鮮人 問題(梁在廈, 1932년) 393
一. 緖言 393
二. 移住의 沿革 394
三. 朝鮮人 分布狀態 397
四. 生活狀態 400
五. 結語 402
No. 3. 日本に於ける朝鮮人民族主義運動: 一九三八年の民族主義運動 404
1. 在日朝鮮人の一般思想狀況 404
No. 4. 日本に於ける朝鮮人民族主義運動: 一九四一年の民族主義運動 407
1. 在日朝鮮人の一般思想狀況 407
No. 5. 在日朝鮮人の生活實態(在日朝鮮科學技術協會, 昭和二十六年) 416
まえがき 416
第一篇 枝川町一丁目の朝鮮人集團部落の沿革 418
第二篇 生活實態調査報告 431
第二章 在日韓人の法的地位 471
No. 6. Incoming Message from the Joint Chief of Staff to MacArthur(December 8, 1945) 473
No. 7. Telegram from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 (Atcheson) to the Secretary of State(December 17, 1945) 480
No. 8. Treatment of Koreans and Formosans(May 1, 1946) 483
No. 9. 朝鮮人の引揚に關する總司令部民間情報敎育局長發表(昭和21年11月5日) 485
No. 10. 朝鮮人の地位及び取扱に關する總司令部涉外局發表(昭和21年11月20日) 487
No. 11. 外國人登錄令(昭和22年5月2日) 489
No. 12. 昭和27年4月19日付民事甲第438號各法務局長, 地方法務局長宛民事局長通達 495
No. 13. 外國人登錄法(昭和二七·四·二八日法一二五) 496
(目的) 496
(定義) 496
(新規登錄) 496
(登錄證明書の交付) 498
(登錄證明書の引替交付) 499
(登錄證明書の再交付) 499
(居住地變更登錄) 500
(居住地の變更と登錄證明書の交付) 501
(居住地以外の記載事項の變更登錄) 501
(市町村又は都道府縣の廢置分合等に伴う變更登錄) 502
(登錄の訂正) 502
(登錄證明書の切替交付) 502
(登錄證明書の返納) 503
(再入國許可を受けて出國する者の登錄證明書) 504
(登錄證明書の受領, 携帶及び呈示) 505
(指紋の押なつ) 505
(本人の出頭義務と代理人による申請等) 506
(事實の調査) 507
(變更登錄の報告) 507
(實施規定) 507
(過料の裁判の管轄) 509
附屬及び關係法令 510
第三章 在日韓人團體の組織と運動 513
No. 17. 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吉浦大藏, 昭和十四年, 司法省刑事局) 515
例言 515
第一章 內地在留朝鮮人の一般的槪況(註一) 518
第二章 內地在留朝鮮人の民族主義運動竝に無政府主義運動槪況 528
第一節 民族主義運動槪況 529
第二節 無政府主義運動槪況 540
第三章 內地在留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槪況竝に該運動と鮮內及在外朝鮮共産運動との關係 542
No. 18. 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三九)(朴尙僖, 昭和二年) 562
一六, 新興科學硏究會 562
理論鬪爭社 563
No. 19. 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四十)(朴尙僖, 昭和二年) 564
一七, 朝鮮人團體協議會 564
No. 20. 日本における反朝鮮民族運動史硏究(金斗鎔, 1947年) 566
まへがき 566
相愛會について 567
協和會·後の興生會について 576
一心會について 596
むすび 599
附記 600
No. 21. 在日本朝鮮人聯盟の宣言草案と同綱領の草案(昭和20年10月15日) 601
宣言草案 601
同綱領の草案 601
No. 23. 在日朝鮮人運動について(日本共産黨臨時中央指導部, 昭和二五年九月三日) 602
No. 24.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の規約, 宣言, 綱領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中央委員會行動隊總本部, 1951年) 606
解說 606
(一)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規約 606
(ニ)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宣言 607
(三) 在日朝鮮人祖國防衛隊綱領 607
No. 25. 祖國防衛鬪爭を强力に發展させるために(祖國防衛全國委員會, 1952年) 609
解說 609
當面の情勢とわれわれの任務 609
祖防隊の組織と戰術 617
No. 26.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の綱領(昭和二十六年) 625
綱領 625
No. 27.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の宣言, 綱領, 行動綱領, 規約(昭和二十七年) 626
解說 626
宣言 626
綱領 629
行動綱領 630
規約 631
No. 28. 在日朝鮮人運動について(日本共産黨中央, 一九五五年一月) 636
No. 29. 在日朝鮮人運動の轉換について(韓德銖, 一九五五年三月十一日) 637
はしがき 637
一. 在日朝鮮人運動の性格と任務 639
二. 過去の運動における誤謬 651
三. 今後の活動の基本 656
四. 今後の鬪爭課題 659
五. 在日朝鮮同胞の總團結のために 662
No. 30.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の綱領(昭和三十年五月) 665
第四章 在日韓人に對する差別撤廢と共生のための運動 667
No. 38. 日立製作所採用取消事件の判決文(昭和49年6月19日) 669
主文 669
事實 670
理由 685
No. 39. 請願書(金敬得, 昭和五十一年十一月二十日) 702
No. 40. 再入國不許假處分取消等事件の判決文(1998年4月10日) 706
主文 707
理由 707
No. 41. 定住外國人に對する地方選擧への參政權など, 人權保障の確立に關する要望決議(大阪府岸和田市議會, 平成5年9月9日) 714
No. 42. 定住外國人に對する地方選選擧集への參政權など人權保障の確立に關する決議要請について (金重根·金治雄, 一九九三年八月二日) 715
No. 43. 選擧人名簿不登錄處分に對する異議の申出却下決定取消事件の判決文 (平成7年2月28日) 716
主文 718
理由 718
No. 44.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求める東京宣言(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實現する日·韓·在日ネットワ-ク, 2004年11月7日) 721
No. 45. 要請書(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實現させる日·韓·在日ネットワ-ク, 2005年6月13日) 723
No. 46. 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の結成趣旨文(1982年6月20日) 726
No. 47. 日本の學校に在籍する在日韓國·朝鮮人生徒の敎育に關する要望書(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 1982年7月24日) 729
No. 48. 要望書(川崎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會, 1983年2月22日) 732
No. 49. 川崎市における在日韓國·朝鮮人敎育をすすめるための基本認識(川崎市敎育委員會, 昭和58年11日1日) 736
No. 50. 川崎市在日外國人敎育基本方針-主として在日韓國·朝鮮人敎育(川崎市敎育委員會, 昭和61年3月25日) 737
No. 51. 在日外國人敎育基本方針-多文化共生の敎育をめざして(大阪市敎育委員會, 平成13年6月) 740
はじめに 740
基本認識 741
基本姿勢 743
方針 744
おわりに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