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조직표
목차
정강·정책 7
1. 전문 7
2. 당강령·기본정책 10
제1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10
제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10
제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10
제4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10
제5조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11
제6조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11
제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11
제8조 (양성평등사회) 11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12
제10조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12
제11조 (품격 높은 문화대국) 12
제12조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12
제13조 (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 12
제14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13
제15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13
제16조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13
제17조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13
제18조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14
黨憲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당원 15
제3장 당기구 18
제1절 전당대회 18
제2절 전국위원회 19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21
제4절 대표최고위원 22
제5절 최고위원회의 23
제6절 당무집행기구 24
제7절 중앙위원회 25
제8절 윤리위원회 26
제9절 재정위원회 26
제10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27
제11절 인권위원회 28
제12절 인재영업위원회 28
제13절 국책자문위원회 29
제14절 여성위원회 29
제15절 청년위원회 30
제16절 디지털정당위원회 30
제17절 장애인위원회 30
제18절 홍보위원회 31
제19절 지방자치위원회 31
제20절 대외협력위원회 32
제21절 국제위원회 32
제22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32
제23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32
제24절 시·도당 33
제4장 원내기구 35
제25절 의원총회 35
제26절 원내대표 36
제27절 정책위원회 37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38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39
제7장 회계 41
제8장 당헌개정 41
제9장 보칙 42
부칙 43
III. 黨規 44
당원규정 44
제1조 (목적) 44
제2조 (당원) 44
제3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44
제3조의 2 (국회의원·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당직자 등의 의무) 45
제4조 (입당) 45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45
제6조 (자격심사) 45
제7조 (심사기준) 46
제8조 (이의신청) 46
제9조 (입당확정) 46
제10조 (통보) 46
제11조 (탈당) 46
제12조 (전적) 47
제13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47
제14조 (위임규정) 48
부칙 (2007. 9. 11) 48
별지 49
당비규정 53
제1조 (목적) 53
제2조 (납부의무) 53
제3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53
제4조 (특별당비) 53
제5조 (납부절차) 53
제6조 (영수증 교부) 54
제7조 (당비 환급) 54
제8조 (당비 징수 및 관리) 54
부칙 (2007. 10. 12) 54
전당대회규정 57
제1장 총칙 57
제2장 전당대회 대의원 57
제3장 전당대회 의장단 59
제4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60
부칙 (2005. 12. 21) 61
전국위원회규정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구성) 62
제3조 (기능) 63
제4조 (소집 및 의사) 63
제5조 (의장단) 63
제6조 (겸직금지) 64
제7조 (의안) 64
제8조 (실무지원부서) 64
부칙 (2005. 11. 24) 64
별지 65
상임전국위원회규정 66
제1조 (목적) 66
제2조 (구성) 66
제3조 (기능) 67
제4조 (의장) 67
제5조 (의안) 67
제6조 (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68
제7조 (소집 및 의사) 68
제8조 (회의록) 68
부칙 (2005. 12. 22) 68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69
제1장 총칙 69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0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71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72
제5장 전당대회대의원명부 72
제6장 후보자 73
제7장 선거운동 74
제8장 선출 76
제9장 별칙 77
제10장 보칙 78
부칙 (2007. 5. 15) 79
대표최고위원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80
제1장 총칙 80
제2장 자문기관 80
제3장 보좌기관 81
부칙 (2005. 12. 1) 81
최고위원회의규정 82
제1조 (목적) 82
제2조 (구성) 82
제3조 (기능) 82
제4조 (의장) 83
제5조 (의안) 83
제6조 (출석 및 발언) 83
제7조 (소집) 83
제8조 (의결정족수) 83
제9조 (회의록) 83
부칙 (2005. 11. 24) 83
사무처규정 84
제1장 총칙 84
제2장 당무집행기구 84
제3장 원내대책위원회 사무처 90
제4장 정책위원회 사무처 92
제5장 시·도당 사무처 93
부칙 (2008. 1. 17) 93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94
제1장 총칙 94
제2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94
제3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96
부칙 (2005. 11. 24) 97
중앙위원회규정 98
제1장 중앙위원회 98
제2장 의장 99
제3장 운영위원회 100
제4장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 101
제5장 전국위원 선출 105
제6장 분과위원회 105
제7장 시·도당 연합회 111
제8장 중앙위원회 인사위원회 111
부칙 (2005. 11. 24) 112
윤리위원회규정 113
제1장 총칙 113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114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118
부칙 (2007. 9. 11) 119
재정위원회규정 120
제1조 (목적) 120
제2조 (구성) 120
제3조 (기능) 120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20
제5조 (간사) 121
제6조 (소집 및 의사) 121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121
제8조 (의사의 비밀유지) 121
제9조 (협조의무) 121
제10조 (위임규정) 121
부칙 (2007. 10. 12)= 121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122
제1장 총칙 122
제2장 구성 및 운영 122
제3장 보칙 124
부칙 (2008. 1. 17) 125
인권위원회규정 126
제1장 총칙 126
제2장 법률지원단 127
제3장 보칙 128
부칙 (2005. 12. 1) 128
인재영입위원회규정 129
제1조 (목적) 129
제2조 (구성 등) 129
제3조 (기능) 129
제4조 (소집 및 의사) 129
제5조 (비밀유지) 130
제6조 (협조의무) 130
제7조 (실무지원부서) 130
제8조 (위임규정) 130
부칙 (2005. 12. 8) 130
국책자문위원회규정 131
제1장 총칙 131
제2장 위원장단회의 132
제3장 분과위원회 133
제4장 보칙 134
부칙 (2006. 11. 17) 134
여성위원회규정 135
제1장 총칙 135
제2장 여성위원회 136
제3장 전국여성대회 138
제4장 보칙 143
부칙 (2007. 2. 13) 143
청년위원회규정 144
제1장 총칙 144
제2장 청년위원회 145
제3장 전국청년대회 146
제4장 보칙 151
부칙 (2007. 2. 13) 151
디지털정당위원회규정 152
제1장 총칙 152
제2장 디지털정당위원회 153
제3장 전국네티즌대회 154
제4장 보칙 157
부칙 (2007. 10. 12) 157
장애인위원회규정 158
제1장 총칙 158
제2장 장애인위원회 158
제3장 전국장애인대회 160
제4장 보칙 164
부칙 (2007. 2. 13) 165
홍보위원회규정 166
제1조 (목적) 166
제2조 (설치) 166
제3조 (기능) 166
제4조 (중앙홍보위원회) 166
제5조 (시·도당 홍보위원회) 167
제6조 (2030 홍보단) 167
제7조 (간사 및 질무지원부서) 167
제8조 (위임규정) 167
부칙 (2005. 12. 1) 167
지방자치위원회규정 168
제1조 (목적) 168
제2조 (구성) 168
제3조 (기능) 168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68
제5조 (간사 및 질무지원부서) 169
제6조 (소집 및 의사) 169
제7조 (위임규정) 169
부칙 (2005. 11. 28) 169
대외협력위원회규정 170
제1조 (목적) 170
제2조 (구성) 170
제3조 (기능) 170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70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0
제6조 (소집 및 의사) 171
제7조 (위임규정) 171
부칙 (2005. 11. 28) 171
국제위원회규정 172
제1조 (목적) 172
제2조 (구성) 172
제3조 (기능) 172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172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72
제6조 (소집 및 의사) 173
제7조 (위임규정) 173
부칙 (2005. 12. 8) 173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174
제1조 (목적) 174
제2조 (명칭) 174
제3조 (연구소의 사업) 174
제4조 (임원의 구성) 175
제5조 (이사회의 구성) 175
제6조 (소장 등) 175
제7조 (감사) 175
제8조 (임원의 해임) 175
제9조 (이사회의 기능) 176
제10조 (이사회의 소집) 176
제11조 (직원의 임면 등) 176
제12조 (보고의무) 176
제13조 (공개의무) 177
제14조 (비밀엄수의무) 177
제15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177
제16조 (정관) 177
부칙 (2007. 10. 12) 177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178
제1조 (목적) 178
제2조 (기금의 재원) 178
제3조 (기금의 용도) 178
제4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178
제5조 (회계) 178
부칙 (2004. 11. 18) 178
한나라당정치대학원규정 179
제1조 (목적) 179
제2조 (구성) 179
제3조 (정치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특례) 179
제4조 (위임규정) 179
부칙 (2005. 12. 5) 179
지방조직운영규정 180
제1장 총칙 180
제2장 시·도당 180
제3장 당원협의회 186
제4장 보칙 189
부칙 (2006. 9. 26) 189
당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선출규정 190
제1장 총칙 190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91
제3장 후보자 192
제4장 선거운동 192
제5장 투·개표 193
제6장 당선자 결정 194
제7장 벌칙 194
제8장 보칙 195
부칙 (2005. 12. 5) 195
원내대표및정책위원회의장선출규정 196
제1장 총칙 196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97
제3장 후보자 198
제4장 선거운동 198
제5장 투·개표 199
제6장 당선자결정 200
제7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 200
제8장 벌칙 200
제9장 보칙 201
부칙 (2005. 12. 5) 201
원내대책위원회규정 202
제1장 총칙 202
제2장 보칙 203
부칙 (2005. 12. 5) 203
정책위원회규정 204
제1장 총칙 204
제2장 정책위원회 회의 205
제3장 정책조정위원회 206
제4장 당상임위원회 206
제5장 정책자문위원회 209
제6장 인사·예산 210
제7장 보칙 210
부칙 (2005. 11. 24) 210
별표 211
재해대책위원회규정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설치) 212
제3조 (구성) 212
제4조 (기능) 212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 212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12
제7조 (소집 및 의사) 213
제8조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 213
제9조 (준용규정) 213
제10조 (위임규정) 213
부칙 (2005. 11. 28) 213
노동위원회규정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설치) 214
제3조 (구성) 214
제4조 (기능) 214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 214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14
제7조 (소집 및 의사) 214
제8조 (시·도당 노동위원회) 215
제9조 (준용규정) 215
제10조 (위임규정) 215
부칙 (2007. 4. 3) 215
의원입법절차규정 216
제1조(목적) 216
제2조 (입법안 작성 및 제출) 216
제3조 (지문기관) 216
제4조 (입법의견 수립) 216
제5조 (심의 및 의결) 216
제6조 (위임규정) 217
부칙 (2005. 11. 28) 217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218
제1장 총칙 21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219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20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24
제5장 국민참여선거인단명부 224
제6장 후보자 225
제7장 선거운동 226
제8장 선출 230
제9장 별칙 231
제10장 보칙 232
부칙 (2007. 5. 21) 232
대통령선거대책기구규정 233
제1장 총칙 233
제2장 대통령후보자 자문 및 보좌기관 233
제3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35
제4장 중앙선거대책본부 236
제5장 지방선거대책기구 237
제6장 보칙 237
부칙 (2007. 9. 11) 238
공직후보자추천규정 239
제1장 총칙 239
제2장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239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241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242
제5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43
제6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245
제7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246
제8장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 246
제9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46
제10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추천 247
제11장 보칙 247
부칙 (2007. 9. 11) 248
청산위원회규정 249
제1조 (목적) 249
제2조 (구성) 249
제3조 (기능) 249
제4조 (위원장) 249
제5조 (간사) 249
제6조 (소집 및 의사) 250
제7조 (위임규정) 250
부칙 (2005. 12. 5) 250
당무감사규정 251
제1조 (목적) 251
제2조 (감사의 종류) 251
제3조 (감사권) 251
제4조 (감사반) 251
제5조 (감사반원의 준수사항) 251
제6조 (감사의 협조) 252
제7조 (결과보고) 252
부칙 (2005. 12. 8) 252
연구모임지원규정 253
제1조 (목적) 253
제2조 (정의) 253
제3조 (연구모임지원위원회) 253
제4조 (위원회의 기능) 253
제5조 (연구모임등록 등) 253
제6조 (연구활동비 지원) 254
제7조 (위임규정) 254
부칙 (2005. 12. 5) 254
별지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