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용헌
목차
제1장 개관 11
제1절 서론 13
제2절 공동주택과 그 적용법규 14
1. 공동주택의 개념 14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14
3. 적용법규 16
가. 집합건물법 16
나. 주택법 17
다. 공동주택관리규약 18
4. 상가·오피스텔의 적용법규 19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20
1. 지위와 구성원칙 20
가. 지위 20
나. 구성원칙 21
2. 관리단과의 구별 23
3. 임차인대표회의 24
가. 구성 24
나. 임대주택의 관리 24
다. 동일 주택단지 안의 분양주택과의 관계 25
제4절 입주자와 사용자 25
제5절 관리 방법 26
1. 사업주체의 관리 26
가. 사업주체에 의한 직접관리 26
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26
다. 관리업무의 인계 27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27
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27
나. 자치관리기구 28
제6절 자생단체 28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31
제1절 구성시기 33
제2절 구성원 33
1.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 33
2. 구성원의 수 34
제3절 동별 대표자 34
1. 선거권자 34
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범위 34
나. 의결권 35
2. 후보자의 자격 38
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 38
나.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38
다. 입주자 39
3. 결격사유 40
가. 의의 40
나. 유형별 내용 40
다. 중임의 제한 45
라. 동일세대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 46
마. 결격사유의 추가 47
4. 동별 대표자의 선출 48
가. 입주자등의 선거 48
나. 선거절차 49
5. 동별 대표자의 해임 49
가. 의의 49
나. 요건 50
다. 효과 58
제4절 임원 59
1. 구성원 59
2. 선출절차 59
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장 및 감사 59
나. 그 밖의 임원 59
3. 권한의 대행 60
4. 해임 62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63
1. 지위 63
2. 구성권자 63
3. 구성원 64
4. 업무와 운영 65
5. 비상대책위원회 66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67
제1절 개설 69
1. 공동주택관리의 의의 69
2. 공동주택관리의 특수성(단체적 공동관리) 69
3.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70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 7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의무 72
2. 의결사항 73
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제안 73
나.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73
다.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74
라.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7
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78
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78
사.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81
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82
자.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2
차.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82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권한 82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82
나. 기타 임원 83
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83
가. 회의의 소집절차 83
나. 의결정족수 84
다. 의결방법 등 84
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85
제3절 관리주체 86
1. 지위 86
2. 업무 87
3.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동의 88
가. 동의의 대상 88
나. 동의의 기준 88
4. 보육시설의 운영 90
5. 관리업무의 공개 90
가. 관리현황 90
나. 관리비에 관한 사항 90
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91
6.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 91
7. 관리사무소장 92
가. 지위 92
나. 업무 92
다. 배상책임 93
제4절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93
1. 관리방법의 결정 93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93
제5절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96
제6절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97
1. 관리비 97
가. 의의 97
나. 구체적 내용 97
다. 부담자 및 징수자 98
2. 사용료 98
3. 장기수선충당금 99
가. 의의 99
나. 적립 99
다. 용도 100
4. 잡수입 100
5. 구분징수 101
6. 예치보관 101
7.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 101
8. 체납관리비의 승계 103
제7절 하자보수 105
1. 하자보수청구 105
가. 성질 105
나. 권리관계의 주체 111
다. 성립요건 111
라. 하자발생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 113
마.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채권 116
바. 하자보수절차 118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19
가. 성질 119
나. 권리관계의 주체 및 성립요건 122
다. 소멸시효의 기간 및 중단 122
3. 하자 심사 및 분쟁의 조정 124
가. 대상 124
나. 조정위원회 124
다. 절차 125
4.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126
제8절 집합건물법상 특유의 제도 127
1. 재건축 및 복구 127
가. 재건축 127
나. 복구 129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29
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129
나. 사용금지의 청구 129
다. 구분소유권의 경매 130
라.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130
제9절 기타 130
1. 열람 및 복사 청구 130
2. 행정감독 132
제4장 공동주택과 관련한 쟁송 133
제1절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내부적 쟁송 135
1.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등에 관한 소송 135
가. 원고적격 135
나. 본안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35
다. 동별 대표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136
라. 선거에 관한 분쟁 137
2. 관리비청구소송 137
가. 자치관리의 경우 137
나. 위탁관리의 경우 138
3. 유해행위 및 사용금지청구소송 138
4. 열람 및 복사청구소송 138
제2절 시공업체 등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한 쟁송 139
1.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139
2.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39
가. 하자보수청구의 경우 139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40
3. 방해배제·반환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41
가. 방해배제·반환청구의 경우 141
나. 손해 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142
4. 공용부분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소송 143
제3절 제3자의 소송담당 143
1. 구분소유자 143
2. 입주자대표회의 144
3. 채권양도 144
제4절 보전처분 145
1. 가처분 145
2. 피신청인적격·관할 145
가. 피신청인적격 145
나. 관할 146
3.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46
4. 직무대행자 147
제5절 화해와 조정 148
1. 일반론 148
2.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149
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49
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49
부록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151
판권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