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목 차제1장ITS 아키텍쳐1.ITS 아키텍쳐의 정의1-1.도로교통인프라와 정보1-2.ITS아키텍쳐의 정의1)아키텍쳐의 일반적 개념2)논리적 아키텍쳐와 물리적 아키텍쳐1-3.아키텍쳐의 필요성1)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2)복잡한 국내 교통체계의 문제점3)복합적 기술의 표준화 토대1-4.기대효과2.선진국 동향2-1.미국1)Natonal ITS 아키텍쳐 수립 과정2)Natonal ITS 아키텍쳐의 활용2-2유럽1_우럽의ITS 아키텍쳐 관련 연구2)KAREN(Keystone Architecture Required for European Networks)2-3.일본1)일본의 ITS 아키텍쳐 도입 배경2)일본 국가 ITS아키텍쳐2-4.ISO 아키텍쳐 표준안1)개요2)표준개발방법3)표준개발내용2-5.한국형ITS 아키텍쳐와의 비교3.국가ITS 아키텍쳐와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3-1.한국형ITS 아키텍쳐 구상방향1)기본 방향2)ITS 아키텍쳐 구상원칙3-2.한국형 ITS 아키텍쳐 모형의 개발1)ITS 사용자 서비스와 아키텍쳐3-3.국가ITS 아키텍쳐 모형 개요1)논리아키텍쳐2)물리아키텍쳐304.논리아키텍쳐 구상1)(서브 시스템)의 구상2)논리아키텍쳐 연계체계 정립3-5.물리아키텍쳐 구상1)물리아키텍쳐 개념 및 구상원칙2)물리아키텍쳐의 구성요소 및 구축단위 정의3)물리아키텍쳐 정의4.구성요소간 통신체계(AID)4-1.구성요소간 통신체계의 개념4-2.구성요소간이 통신방식1)구성요소간 통신방식2)구성요소간 연계도(AID)작성방법5.논리아키텍쳐 구상5-1.서브시스템 설정1)서브시스템 설정방법2)서브시스템 설정5-2.서비스 부문별 서브시스템 정의1)교통관리 최적화 서비스 분야2)전자지불처리 서비스 분야3)교통정보 유통활성화 서비스 분야4)여행자 정보 고급화 서비스 분야5)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분야6)화물운송효율화 서비스 분야7)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서비스분야6.물리아키텍쳐 구성6-1.물리 아키텍쳐 구성요소 정의1)센터형 구성요소2)도로장치형 구성요소3)차량장치형 구성요소4)여행자장치형 구성요소6-2.물리 아키텍쳐 정의1)서브시스템별 물리아키텍쳐2)서브시스템별 물리아키텍쳐 구성원이3)전자지불 처리 서비스분야4)교통정보 유통활성화 서비스 분야5)여행자 정보 고급화 서비스분야6)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분야7)화물운송효율화 서비스 분야8)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7.국가ITS 아키텍쳐의 구현7-1.통합적 ITS구축을 위한 아키텍쳐 구현방안1)국가ITS아키텍쳐의 위상 정립2)사업지원 예산의 확보3)지속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4)사업추진시 지원5)국가 ITS 아키텍쳐 운영관리 주체의 설정7-2.지역단위 ITS 구축과 아키텍쳐1)지역단위ITS구축계획의 수립2)지역단위ITS구축을 위한 아키텍쳐 활용절차3)계획단계4)사업단계7-3.아키텍쳐에 따른 주체/기관별 ITS사업추진1)(추진)기관별 관련 서브시스템 분류2)기관별 사업추진 방향제2장 .교통산업1.자동차 산업1-1.자동차 산업의 특성1)질 높은 자동차 생활문화 창출사업2)사회성이 높은 안전 철학 사업3)세계고객만족의 국제시장지향사업4)고도의 생산성과 혁신력이 요구되는 사업5)팀웍과 사상통일이 중요한 사업6)자금력이 강해야 하는 사업7)고객감성 지향의 서비스사업8)폭넓은 이익창출사업9)베스트 벤치마킹사업10)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산업11)자동차 사업의 벤치마킹 도요타자동차의 강점1-2.자동차 산업의 분류1)산업중의 산업2)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산업3)대표적인 조립 및 계열 구조 산업4)기계공업의 꽃에서 전자화로6)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7)고용효과가 큰 산업8)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산업9)투자위험이 큰 자본산업10)기술집약적 시그템 산업11)승용차 중심의 선진국 주도 산업12)철강강다소비산업13)고유기술과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산업2.철도차량2-1.현황1)철도차량산업의 특성2)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2-2.주요시책1)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2)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2-2.주요시책1)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2)우리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3)주요정책2-3.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2-4.철도시설 현황1)선로 및 영업연장 현황1_철도역 현황3)열차 운행 현황4)철도 차량 보유현황5)철도 건널목6)신호시설 현황7)전철 설비 현황8)정보 통신 설비 현황9)직원 현황10)지하철 시설2-5.철도교통안전대책1)통안전 교육 및 홍보2)철도차량 안전도 향상3)철도 시설 ㆍ장비 점검 및 관리 강화4)철도 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5)철도시설 개량 및 확충6)도시철도 안전관리 강화3.도로교통3-1.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 현황1)도로 현황2)자동차 보유현황3)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4)도로ㆍ교통안전시설3-2.도로교통안전대책1)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지도ㆍ단속2)교통사고 처리제도 정비3)교통안전 의식 제고4)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4)자동차 안전도 향상6)교통안전 연구 개발 및 기상정보 제공7)교통안전관리추진체계 정립 및 기능 강화4.조선산업4-1 현황1)일반형황2)산업의 위상3)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4-2.주요시책1)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2)조선통상3)기술개발 및 기반구축4-3.정말1)세계 조선시황2)국내 조선산업제3장.해양운송산업1.해운산업1-1.정부수립 전후의 해운사1)정부수립전의 해운업계2)정부수립후의 해운업계1-2.한국해운조합의 설립 및 발전1)한국해운조합의 설립2)한국해운조합의 발전2.조선산업2-1.현황1)일반현황2)산업의 위상3)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2-2.주요시책1)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2)조선통상3)기술개발 및 기반구축2-3.전망1)세계 조선시황2)국내 조선산업2-4.국내조선산업 발달사1)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의 조선산업2)1950년대 조선산업3)1960년대 조선산업4)1970년대 조선산업5)1980년대 이후 조선산업3.관련통계3-1.조선ㆍ조선 기자재 공업제4장.교통시설1.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1-1.부담금제도의 개요1)추진 배경2)목적3)연혁4)법적근거 및 성격1-2.부담금의 부과대상1)부과대상 지역2)부과대상 사업3)부담금의 면제4)부담금의 경감5)시행시기1-3.부담금의 산정1)택지조성사업의 산정기준2)주택건설사업의 산정기준1-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1)부과ㆍ징수권자2)사업내용의 통보3)부과4)납부5)분할 납부6)독촉ㆍ가산금 및 체납처분7)이의 신청8)환급 등 기타 부과ㆍ징수 절차9)관리 및 실적보고1-5.부담금의 배분 및 용도1)배분 및 귀속회계2)사용계획의 수립3)용도1-6.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근거2)적용기준3)질의회신 사례2.환승주차장 업무지침2-1.일반사항1)목적2)용어의 정의3)적용범위4)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분 보조율5)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2-2.국고보조대상 환승주차장 선정방법1)기본방향2)선정요건3)선정방법2-3.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1)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2)보조금의 예산확보3)보조금의 교부 통지4)보조금의 교부2-4.보조사업의 수행1)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2)보조사업의 실적 보고3)보조금의 정산 등4)보조사업의 감독 및 검사2-5.기타1)사전 협의사항2)보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3.공항시설3-1.인천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2.김포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3.김해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4.제주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5.청주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6.양양국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7.대구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8.광주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9.원주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0.예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1.포항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2.울산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3.사천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4.여수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5.군산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6.목포공항1)시설현황2)여건 분선3)향후 계획3-17.무안공항1)시설현황(계획)2)여건분석 및 검토사항3-18.울진공항1)시설현황(계획)2)여건분석 및 검토사항3-19.김제공항1)시설현황(계획)2)여건분석 및 검토사항제5장 .관련 뉴스제6장.관련법률교통안전법교통안전법 시행령교통안전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