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식재산산업1. 특허동향1-1. 국가별 특허동향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2)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3) 연구주체의 특허동향1-2. 지역의 특허동향1) 광역자치단체 지역별 특허동향1-3. 기술분야의 특허동향1) WIPO 35개 기술분야의 특허동향1-4. 산업분류별 특허동향1) 산업분류에 따른 특허동향1-5. 특허권리분쟁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2-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1) 특허정보종합 컨설팅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2)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2-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3-1. 발명장려 행사 개최1) 「제42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3-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여성발명활동의 촉진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럽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우선구매추천특허기술거래ㆍ이전 활성화5-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5-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6.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6-1.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6-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7.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7-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7.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1) 추진경위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4) 향후계획8.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8-1.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형황3) 『해외지식재산원보호센터』 운영8-2.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9.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9-1.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1) 청장회담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9-2.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댕응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9-3.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9-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10.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10-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2) 검색시스템 고도화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10-1.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10-3.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금확대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11.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11-1.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11.2.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11-3.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5) 인터넷 공보발간11-4. 전자출원제도의 정착11-5.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12. 특허행정 혁신 추진 전략12-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12-2. 고객감동 경영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12-3. 성과주의 경영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2) 성과주의 문화정착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12-4. 6시그마 경영1) 6시그마 추진 체계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3) 6시그마 성과12-5. 지식경영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2) 지식관리 활동 강화3) 지식의 대회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13. 혁신문화 내재화13-1. 핵심가치 내재화1) KIPOway운동 전개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13-2. 혁신역량 강화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제2장. 지식재산정책1. 특허정책1-1. 2011년도 정책계획1)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3) 세부 추진계획1-2. 2010년도 정책계획1)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3) 세부 추진계획제3장. 특허관련통계제4장. 특허관련총칙1. 특허관련총칙1-1. 능력1-2. 대리인1-3. 기간1-4. 절차의 무효 및 반려1-5. 절차의 속행과 정지1-6. 서류위 제출 및 송달1-7. 수수료1-8. 기타 특허에 관한 정차제5장. 특허법률사무소제6장. 특허관련뉴스제7장. 관련법률특허법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시행규칙특허등록령특허등록령 시행규칙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상표법상표법 시행령상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