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각종 세율 및 적용요령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사후관리에 관한 고시ll. 한 · EU 및 한 · 페루 FTA 협정관세한 · EU FTA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협정관세율(제3조제7항 관련)[별표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특별긴급관세(제8조의9제1항 관련)한 · 페루 FTA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별표 6의2]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3조제8항 관련)[별표 6의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배제하는 중고품(제3조제8항 단서관련)[별표 7의2]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8조의 11제1항 관련)[별표 10]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