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Ⅰ. 관세율표 개요Ⅱ. 관세율표 세율란의 세율 약어표Ⅲ. 표준수량ㆍ중량단위 표기 안내Ⅳ. HS 품목분류 속견표Ⅴ. HS 84류의 품목분류 속견표Ⅵ. HS 85류의 품복분류 속견표Ⅶ. HS 90류의 품목분류 속견표Ⅷ.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율표부록▶ 양허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일반 양허[별표 1의 가]공산물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 (제2조 관련)[별표 1의 나]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별표 1의 다]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및 제7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별표 2]세계 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별표 3의 가]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별표 3의 나]〈삭제 2006. 7.28 대통령령 제19630호〉[별표 3의 다]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별표 3의 라]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별표 3의 마]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별표 4]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제5조 관련)○ FTA협정 관련 고시○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별표 1]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별표 2]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간이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