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찬우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근무지 무단이탈(파면→기각) 15
2. 동료에 욕설 및 근무지 무단이탈(해임→정직3월) 19
3. 연가반려 후 미복귀 및 독직폭행 (정직2월→감봉3월) 23
4. 국외훈련 중 근무지 무단이탈(해임→기각) 29
5. 인사발령·직무명령 불응(강등→정직3월) 37
6. 하극상(감봉1월→기각) 44
7. 직무지시를 한 상급자 폭행(감봉1월→기각) 48
8. 상급자의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54
9. 팀장 및 팀원에게 심한욕설과 불만 표출(감봉2월→기각) 63
10. 업무지참, 근무태만 및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68
11.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73
12. 112지연출동 및 업주 접촉금지지시 위반(정직1월→기각) 79
13. 계약강요 등 직권남용(감봉3월→기각) 86
14. 관용차량 사적운행 및 출장비 부당수령(감봉2월→기각) 93
15. 친절의무 위반(견책→기각) 98
16. 납세자료 유출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105
17. 대외비 문건 유출(감봉1월→기각) 112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19
18. 민원서류 허위 종결 후 무단방치(정직3월→기각) 121
19. 교통질서협조장 허위발부(견책→기각) 126
20. 사건방치 및 허위보고서 작성(견책→기각) 133
21. 총기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야기(감봉1월→기각) 140
22.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146
23. 보호관찰상황 허위입력 등 직무태만(강등→기각) 153
24. 감시소홀로 외국인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160
25. 미단속보고서 미작성(견책→불문경고) 167
26. 납치피해자 주거지에서 음주 및 수면(감봉1월→기각) 172
27. 식자재 및 급식 관련 감독소홀(견책→기각) 177
28. 조리원 근무관리 및 감독소홀(견책→기각) 184
29. 경리담당자로 우편요금 과다지급(견책→불문경고) 191
30. 청사개축공사관련 세금과다 지출(견책→불문경고) 197
31.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204
32. 대원 도시락 및 기부금 부적정 처리(감봉3월→감봉1월) 210
III. 품위손상 215
33. 주취상태로 일반인 폭행(감봉3월→기각) 217
34. 공용물건인 무전기 은닉(해임→정직3월) 221
35. 음주 후 차량손괴 및 소란(정직3월→정직1월) 226
36. 취중 타인 물품 절취 및 유기(파면→해임) 230
37. 타인의 불륜사건에 개입(정직2월→기각) 235
38. 사건관련자 폭행(정직 1월→감봉3월) 241
39. 허위 발급 서류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견책→기각) 249
40.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시 음주적발(정직2월→감봉1월) 253
41. 음주 후 익일 음주단속 적발(강등→정직3월) 257
42. 채무과다 및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262
43. 음주측정 불응 후 도주(해임→강등) 266
44. 도박행위(파면→기각) 271
45. 불륜 및 민사관계 부당개입(감봉1월→기각) 275
46. 직위사칭·개인정보 사적취득·근무결략 등(해임→기각) 282
47. 피의자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파면→해임) 289
48.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정직3월→기각) 294
IV. 금품 및 향응수수 299
49. 사건무마청탁 및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301
50. 세금감면 청탁 명목의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307
51. 사건축소 및 불구속청탁 명목의 금품수수(파면→취소) 313
52. 조직폭력배 사건처리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해임→기각) 316
53. 불구속 청탁 대가로 현금수수(해임→기각) 323
54.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해임→기각) 331
55. 피의자 모친으로부터 현금수수(해임→정직3월) 342
56. 대부업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성접대(파면→기각) 347
57. 교통사고처리 관련 향응수수 후 사건조작(정직1월→기각) 354
58. 향응수수 후 단속정보 등 유출(해임→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359
59. 직무관련기관 비용부담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감봉1월→기각) 369
60. 채용응시자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해임→기각) 378
61. 인사담당자에게 승진청탁 현금공여(정직3월→기각) 384
62.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취소) 390
V. 공금 횡령 및 유용 399
63. 격려금 횡령(정직 1월→감봉1월) 401
64. 영치금 횡령(파면→기각) 405
65.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습득금 횡령(해임→정직3월) 409
66. 습득물 횡령(정직 2월→기각) 414
67. 연구용역비 횡령(파면→기각) 420
68. 자격시험장의 청소용역비 횡령(견책→기각) 427
69. 수사지휘비 카드 변칙사용(정직2월→감봉3월) 431
70. 동료직원들의 수당 횡령(파면→기각) 435
71. 관서운영경비 횡령 및 자녀학비 부당수령(파면→기각) 440
72. 허위 집행품위서 등으로 공금유용(정직1월→기각) 445
VI. 감독소홀 449
73. 음주운전사고 감독책임 및 직무태만(정직2월→감봉3월) 451
74. 부하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 456
75. 부하직원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감독책임(정직1월→기각) 460
76.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감독책임(견책→기각) 464
77. 국고보조금 집행 감독업무 소홀(견책→기각) 468
VII. 기타 473
78. 법인이사로 등기 후 수익금 수령(파면→해임) 475
7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 실시(견책→기각) 482
80. 허위진술 및 번복으로 행정혼선 야기(해임→기각) 486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91
81. 중징계의결 요구중의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493
82.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497
83.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취소) 502
84. 사직서 철회원을 제출한 후 면직처분(의원면직→취소) 513
85.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519
86. 부작위(근속승진임용 이행→기각) 524
87. 특채 임용취소(임용취소→기각) 527
제3편 형식요건 531
88.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533
89.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539
90.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543
부록 547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549
관계법령 550
소청심사 현황분석 550
소청심사 통계 551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554
결정 참가위원 557
판권기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