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안내 6
[안내1] 선거운동 관련 최근 「공직선거법」개정 주요내용 7
[안내2]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SNS 및 문자 이용 선거운동 9
[안내3] 공직선거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내용 18
제1장 시기별주요 제한·금지사항 20
1. 상시제한(언제든지) 21
2. 특정시기 제한 23
3. 선거일후 제한 25
제2장 선거운동 개관 26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법 §58, §59) 27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58, §60) 32
선거운동방법별 선거운동 가능시간 35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6
1. 선거사무소(법 §60의3, §61) 37
2. 명함, 어깨띠·표지물, 전화 등(법 §60의3) 41
3. 예비후보자홍보물(법 §60의3) 49
「모바일 웹」 등 선거법 안내 53
제4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54
1. 선거운동기구(법 §61) 55
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55
나.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58
2. 정당선거사무소(법 §61의2) 61
3.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실비보상(법 §62, §63, §135) 63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법 §62, §63) 63
나. 수당과 실비보상(법 §135) 66
4. 인쇄물(법 §64, §65) 70
가. 선거벽보(법 §64) 70
나. 선거공보(법 §65) 73
5. 현수막(법 §67) 76
6. 어깨띠 등 소품(법 §68) 78
7. 신문광고(법 §69), 방송광고(법 §70) 81
8. 방송연설(법 §71), 경력방송(법 §73) 83
가. 후보자의 방송연설(법 §71) 83
나. 경력방송(법 §73) 85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79, §80, §102) 86
10. 대담·토론회(법 §81, §82) 92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법 §81) 92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82) 94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82의2) 96
12. 전화, 인터넷광고(법 §82의4, §82의7) 97
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82의4) 97
나. 인터넷광고(법 §82의7) 99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101
부록 : OX로 알아보는 선거운동방법 102
선거운동 개관 103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SNS 및 문자 이용 선거운동 10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5
후보자의 선거운동 107
판권기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