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요약문
목차
A. 서문 13
B. 정책 및 관례 (제 32조 1항) 19
B.1.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21
B.1.1. 국가정책 21
B.1.2. 기본원칙 22
B.1.3. 이행방안 22
B.2.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례 24
B.2.1. 발전시설 24
B.2.2. 연구시설 24
B.3.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례 25
B.3.1. 발전시설 25
B.3.2. 연구시설 26
B.3.3. 핵연료가공시설 27
B.3.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27
B.3.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8
B.4.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 29
C. 적용범위 (제3조) 31
C.1. 공동협약 적용 방사성폐기물 33
C.2.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34
C.3. 천연방사성물질 34
C.4. 군사·방위시설 발생 방사성폐기물 34
D. 저장량 및 목록 (제32조 2항) 35
D.1.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37
D.1.1. 발전시설 37
D.1.2. 연구시설 38
D.2. 방사성폐기물 관리 40
D.2.1. 발전시설 40
D.2.2. 연구시설 40
D.2.3. 핵연료가공시설 41
D.2.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42
D.2.5. 처분시설 42
D.2.6. 기타시설 43
D.3. 해체 44
D.3.1. 연구용원자로 1, 2호기 44
D.3.2. 우라늄변환시설 44
D.4. 기록 관리 및 확인 45
E. 법규 및 규제체계 47
E.1. 이행 조치 [제18조] 49
E.2. 법규 및 규제체제[제19조] 49
E.2.1. 원자력법규체계 50
E.2.2. 원자력 규제체계 58
E.2.3. 인·허가 절차 및 안전성 평가 60
E.2.4. 규제검사 61
E.2.5. 집행 62
E.2.6. 단계별 책임소재 63
E.2.7. 규제해제 64
E.3. 규제기관 [제20조] 65
E.3.1. 규제기관의 권한 및 책임 65
E.3.2. 규제기관 및 지원기관의 조직 및 자원 65
E.3.3. 규제의 독립성 73
F. 일반 안전 규정 75
F.1. 허가소지자의 책임 [제21조] 77
F.1.1. 허가소지자의 책임이행 보장조치 77
F.1.2. 최종 책임 78
F.2. 조직·인력 및 재원 [제22조] 79
F.2.1. 발전시설 79
F.2.2. 연구시설 82
F.2.3. 핵연료가공시설 83
F.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84
F.2.5.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86
F.2.6.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재원 확보 87
F.3. 품질보증 [제23조] 88
F.3.1. 품질보증 정책 88
F.3.2. 품질보증계획서 89
F.3.3. 품질보증계획 이행 및 평가 89
F.3.4. 규제 관리 활동 90
F.4. 운영 중 방사선방호 [제24조] 92
F.4.1. 규정 및 요건 92
F.4.2.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 단계별 방사선방호 체계 96
F.4.3. 원자력이용시설의 배출 제한 체계 99
F.4.4.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비계획/비관리 배출의 경우 보완대책 이행체계 100
F.5. 비상대책 [제25조] 102
F.5.1. 규정 및 요건 102
F.5.2. 국가 방사능재난관리 체계 103
F.5.3. 방재대책 교육 및 훈련 105
F.5.4. 환경방사능감시 106
F.5.5. 인접국과의 협정을 포함한 국제협정 108
F.6. 해체 [제26조] 110
F.6.1. 규정 및 요건 111
F.6.2. 인력 및 재원 112
F.6.3. 방사선 방호 112
F.6.4. 비상 대책 113
F.6.5. 기록 관리 113
G.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 115
G.1. 일반 안전 요건 [제4조] 117
G.1.1. 설계기준 및 요건 117
G.1.2. 고려해야 할 요건 119
G.2. 기존 시설 [제5조] 121
G.3. 제안된 시설의 부지선정 [제6조] 122
G.4.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제7조] 123
G.5. 시설의 안전성 평가 [제8조] 124
G.6. 시설의 운영 [제9조] 125
G.6.1. 기술기준 125
G.6.2. 운전 제한조건 설정 126
G.6.3. 시설의 운영절차 126
G.6.4. 공학적 기술 지원 126
G.6.5. 이상사태의 보고 및 기록관리 126
G.6.6. 해체계획 수립, 보완 및 규제기관 검토절차 127
G.6.7. 비상계획 127
G.7. 처분 [제10조] 128
H.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131
H.1. 일반 안전 요건 [제11조] 133
H.1.1. 허가기준 133
H.1.2. 안전성 분석 134
H.1.3. 단계별 관리 구축 및 이행 134
H.1.4. 고려해야할 요건 136
H.2. 기존시설 및 과거관행 [제12조] 138
H.3. 부지선정 [제13조] 140
H.3.1. 부지선정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규제요건 140
H.3.2. 제안된 시설의 부지선정 이행 142
H.3.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사 143
H.4. 시설의 설계와 건설 [제14조] 144
H.4.1.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규제요건 144
H.4.2. 설계 및 건설 기준 144
H.4.3.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규제요건 이행 147
H.5. 시설의 안전성 평가 [제15조] 150
H.5.1.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150
H.5.2. 안전성평가의 갱신 및 안전성 재평가 152
H.5.3. 경주 처분시설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이행 152
H.6. 시설의 운영 [제16조] 154
H.6.1. 운영 중 관리기준 154
H.6.2. 처분시설 운영 안전관리 156
H.6.3. 운전 제한조건 설정 157
H.6.4. 시설의 운영절차 157
H.6.5. 공학적 기술 지원 158
H.6.6. 방사성폐기물 특성평가 및 분류절차 158
H.6.7. 이상사태의 보고 및 기록관리 158
H.6.8. 해체계획 수립, 보완 및 규제기관 검토절차 159
H.6.9. 폐쇄계획 수립, 보완 및 규제기관 검토절차 160
H.6.10. 운전경험 분석 및 반영을 위한 절차 160
H.6.11. 처분시설 부분운영에 따른 안전규제 이행 160
H.7. 폐쇄 후 제도상 조치 [제17조] 163
H.7.1. 기록의 보존 163
H.7.2. 제도적 관리 164
H.7.3. 방사성물질 유출시 개입조치 165
I. 국경간 이동 (제27조) 167
I.1. 국내 운반규정 170
I.2. 안전요건 171
I.2.1. 일반 안전요건 171
I.2.2. 운반용기 안전요건 171
I.2.3. 운반 안전요건 171
I.3. 승인 및 행정조치 172
I.3.1. 설계 승인 172
I.3.2. 운반신고 172
I.3.3. 운반사례 172
J. 폐기밀봉선원 (제28조) 173
J.1. 관리체계 175
J.2. 폐기 밀봉선원의 관리 176
J.2.1. 시설 및 취급요건 176
J.2.2. 관리 176
J.2.3. 반환 177
K. 안전성 증진 계획 179
K.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국가 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 181
K.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요건 개발 182
K.3.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 운영 184
K.4.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정 186
K.5.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187
K.6. 후쿠시마 사고 관련 정부의 대응 189
K.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추진 193
부록 195
부록 A.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목록 (2010. 12. 31 기준) 197
부록 B.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목록 (2010.12. 31 기준) 199
부록 C. 해체중인 원자력시설 목록 (2010. 12. 31 기준) 203
부록 D. 원자력안전헌장 204
부록 E. 원자력안전정책성명 205
부록 F. 방사성폐기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12
부록 G.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식경제부고시 216
부록 H. 참고 자료 217
실무추진단 219
실무편집진 219
판권기 220
표 D.1-1. 발전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2010. 12. 31 기준) 38
표 D.1-2. 연구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2010. 12. 31 기준) 39
표 D.2-1.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0
표 D.2-2. 연구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1
표 D.2-3. 핵연료가공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2
표 D.2-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2
표 D.2-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저장현황 (2010. 12.31 기준) 43
표 D.3-1. 연구용원자로 해체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4
표 D.3-2.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저장현황 (2010. 12. 31 기준) 44
표 E.2-1. 원자력 관련 법률 51
표 E.2-2. 원자력법 구성체계 53
표 E.2-3. 원자력안전법(2011년 10월 26일 시행 예정) 구성체계 55
표 F.4-1. 선량한도 94
표 F.4-2. 원전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유출물 연간배출량 및 주민피폭선량 101
표 F.4-3. 대전부지 방사성유출물 연간배출량 및 주민피폭선량 101
표 K.6-1. 국내 원전 안전점검 개선사항 목록 191
그림 A.1-1. 주요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및 관리시설의 위치와 운영현황 (2011. 2월 현재) 17
그림 E.2-1. 원자력법령 체계 52
그림 E.2-2.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 체계 57
그림 E.2-3. 원자력 관련 정부조직 59
그림 E.2-4. 폐기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 60
그림 E.3-1. 원자력안전국 조직 (2011. 5. 31 기준) 67
그림 E.3-2.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체계 71
그림 E.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2011. 5. 31 기준) 73
그림 F.2-1.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조직 (2011. 5. 31 기준) 80
그림 F.2-2. 발전용원자로 운영 조직 (2011. 5. 31 기준) 81
그림 F.2-3.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조직 (2011.5. 31 기준) 82
그림 F.2-4. 한전원자력연료(주) 조직 (2011. 5. 31 기준) 84
그림 F.2-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조직 (2011. 5. 31 기준) 86
그림 F.5-1. 국가 방사능방재조직 체계 104
그림 F.5-2. 국가 환경 방사선 감시망 108
그림 H.1-1. 설계 단계별 연관관계 135
그림 H.1-2. 주요 기술 분야별 연관관계 135
그림 H.3-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143
그림 H.4-1.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조감도 148
그림 H.4-2. 지하시설 단면도 148
그림 H.6-1. 운송선박 162
그림 J.2-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 체계 177
그림 K.3-1. AtomCare 시스템 전체 구성도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