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1. 목적 및 기본방향1-2. 운영기준1-3. 행정사항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1. 지방기금 제도2-2. 폐지 통합2-3. 2012년도 기금운용방향2-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3-1. 2011년도 재정분석 개요3-2. 2011년도 재정분석 방향3-3. 2011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4. 지방재정 공시제도4-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4-2. 2011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4-3.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4-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4-5. 재정공시 사후관리5.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5-1. 목적 및 방침5-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5-3. 지방채발행 기준5-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5-5. 행정사항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1-1. 설정배경1-2. 설정체계1-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설3-1. 1100 유동자산3-2. 1200 투자자산3-3. 1300 일반유형자산3-4. 1400 주민편의시설3-5. 1500 사회기반시설3-6. 1600 기타비유동자산3-7. 2100 유동부채3-8. 2200 장기차입부채3-9. 2300 기타유동부채3-10.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3-11. 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3-12. 4100 자체조달수익3-13. 4200 정부간이전수익3-14. 4300 기타수익3-15. 5100 인건비3-16. 5200 운영비3-17. 5300 정부간이전비용3-18. 5400 민간 등 이전비용3-19. 5500 기타비용제3장. 지방행정 발전방안 및 정책1. 지방해정체제 발전방안1-1. 수도권의 행정체제 대응전략1-2. 도 행정체제 발전방안1-3. 시 · 군 행정체제 발전방안2. 지방행정체제 개편2-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2-2. 지방행정구역 개편관련 이론2-3.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과제2-3. 추진배경2-4. 추진현황2-5. 해외사례2-6. 자율통합3. 지역발전정책3-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랙3-2.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3-3. 지역발전정책의 기본?향3-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4.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4-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4-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4-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5. 도시행정5-1. 도시의 의의5-2. 도시의 유형5-3. 도시화의 의의5-4. 도시화 관련 정책과 추세5-5. 도시화의 전망과 시사5-6. 도시화와 도시문제5-7. 도시행정의 의의5-8. 도시행정의 이념5-9. 도시행정의 새로운 방향제4장. 지방 행정 운영실무1.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1-2. 지방의회의 책임성 · 전문성 강화2. 변화에 앞서가는 행정안정부2-1. 창의 ·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2-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3.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3-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3-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4-1. 지방재정의 현황4-2. 지방재정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5.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5-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5-2.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6.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6-1. 지방자치법6-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7. 공유재산의 취득관리7-1. 공용 ·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7-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7-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7-4. 사유재산의 비부채납 철저7-5.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7-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 · 증축7-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8. 공유재산의 사용관리8-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8-2.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8-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8-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8-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8-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8-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8-8.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8-9.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8-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8-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8-12. 대부료 · 매각대 등 납입고지 · 체납처분 ·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8-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8-14.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9. 공유재산의 처분관리9-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9-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9-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9-4. 공유재산의 양여9-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9-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9-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9-8. 재개발사업 지구대 공유지 사용 및 매각제5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제6장. 질의회신제7장. 관련용어제8장. 관련법률지방행정법지방행정법 시행령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