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1. 제정 배경 8
가.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8
나. 법제 정비의 필요성 9
다. 법제 정비의 기대효과 10
2. 국내ㆍ외 위치정보 법제 현황 11
가. 유럽(EU) 11
나. 미국 12
다. 일본 14
라. 한국 15
3. 법률의 주요 내용 15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19
1. 법률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제2조) 21
가. 위치정보의 개념(제1호) 21
나.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제2호) 22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제3호) 24
라.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제4호, 제5호) 25
마. 위치정보사업(제6호) 26
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7호) 28
사. 위치정보시스템(제8호) 30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
Ⅲ.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35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36
2. 임원의 결격사유 41
3. 위치정보사업의 양수ㆍ합병 등 43
4. 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45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48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ㆍ합병 등 51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53
8. 이용약관의 신고 56
9. 허가 취소 및 사업 폐지ㆍ정지명령 58
10. 과징금 부과 61
Ⅳ. 위치정보의 보호 65
1.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66
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 금지(제1항) 67
나.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69
2. 위치정보 보호조치 71
3.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76
4.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동의 78
5.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시 동의 82
6.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의무 86
7.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제한 88
8. 사업 양도 등의 통지 91
9.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94
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97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98
2. 법정대리인의 권리 101
3.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103
4. 입증책임의 전환 106
5. 분쟁의 조정 108
Ⅵ. 긴급구조 등 109
1.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 110
2. 비용감면 116
3. 통계자료의 제출 117
Ⅶ.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119
1. 기술개발의 추진 120
2. 표준화의 추진 121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122
4. 위치정보심의위원회 124
5. 청문의 실시 126
6. 권한의 위임 127
[부록 1] 질의응답사례(FAQ) 129
[부록 2] 법률, 시행령 등 13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3
[별표 1]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4항 관련) 176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178
[별표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79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15조제2항 관련) 18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181
판권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