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주영 ; 주성영 ; 김동철
목차
I.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5
1. 구성 결의 5
2. 활동 기간: 2010. 2. 18. ~ 2011. 6. 30. 5
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 6
4. 소위원회 구성 7
5. 직원 명단 및 업무분장 8
II.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경과 10
1. 위원회 전체회의 경과 10
2. 소위원회 회의 경과 16
가.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 16
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23
다.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 27
라. 특별소위원회 합의사항 31
III.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 제안 경과 34
1. 변호사관계법 34
2. 법원관계법 37
3. 검찰관계법 41
IV.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 경과 48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0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1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1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2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2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3
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4
V. 사법제도개혁 관계 법률 55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55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61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66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67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73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6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8
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 79
부록 81
1.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목록 81
2. 공청회 실시 현황 93
첨부자료 95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1차 논의 자료집 96
제1장 피의사실 공표 관련 103
I. 피의사실공표 요건 명시 및 처벌 강화 103
1. 개정내용 103
2. 관련 기관 입장 104
3. 2차 소위 자료(2010. 6. 15) 105
II. 공보담당검사 외 공보 금지 110
1. 개정 내용 110
2. 관련 기관(법무부) 입장 110
3. 2차 소위 자료(2010. 6. 15) 110
제2장 공수처 관련 112
I. 공수처 설치 112
1. 설치 112
2. 수사대상자 116
3. 수사범위 118
4. 조사처의 구성 121
5. 처장 임명 등 123
6. 처장 신분보장 125
7. 처장 결격사유 126
8. 차장 임명 등 127
9. 특별검사 또는 특별조사관 128
10. 수사관 129
11. 기소강제주의와 재정신청 130
12. 처장의 직무 131
13. 기타 131
II. 대검 중수부 폐지 132
1. 개정 조문 132
2. 검토 사항 132
3. 관련 기관(법무부) 의견 135
III. 특수직권남용죄 도입 137
1. 법안의 주요 내용(안 제123조의2 신설) 137
2. 직권남용죄(제123조)와 비교 137
3. 관련 기관(법무부) 의견 137
제3장 검사 인사 관련 139
I. 인사제도 개선 139
1. 평정기준 마련 및 인사관리 반영 139
2.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선(구성·심의사항 법률화) 143
3. 검사보 제도 도입 146
4.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도입 149
II. 감찰제도 개선 151
1.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외부임용 151
2. 대검찰청 감찰부 설치 근거 명시 등 152
III. 법무부 탈검찰화 154
1.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 겸임 금지 154
2. 검사임용 결격 사유와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 금지 155
IV. 검사징계처분 실효성 확보 156
1. 법안의 주요내용(검사징계법 양승조의원안 제7조의2 신설) 156
2. 검토 의견 156
3. 관련 기관 의견 156
V. 징계제도 개선 157
1. 징계사유 추가 157
2. 검사징계위원회 확대 159
3. 법무부 감찰위원회 강화 160
VI.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161
1. 법안의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양승조의원안) 161
2. 검토 사항 162
3. 관련 기관(법무부) 의견 162
제4장 재정신청 관련 167
I. 재정신청대상 확대 167
1. 법안의 주요내용(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안) 167
2. 검토 사항 167
3. 관련 기관 의견 168
II.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 도입 169
1. 법안의 주요내용(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안,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 박영선의원안) 169
2. 검토 사항 170
3. 관련 기관 의견 170
III. 검찰 재항고제 폐지 171
1. 법안의 주요내용(검찰청법 박영선의원안) 171
2. 검토 의견 171
제5장 인권 관련 172
I. 형사보상 강화(형사보상법 최병국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172
1. 형사보상 대상의 확대 173
2. 보상금액 상향 176
3. 구상권 신설 178
4. 법개정 형식(최병국 의원안: 전부개정 형식) 검토 180
II.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강화 181
1. 압수대상인 전신의 범위를 구체화(조영택 의원안 제107조제1항) 181
2. 우체물 또는 전신 압수요건 강화(조영택 의원안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183
3. 컴퓨터 테이터 등 무형의 전자적 기록에 대한 정보 보전 및 제출 명령 절차 보완(이종걸 의원안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84
4. 전자우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박영선 의원안 제106조제3항, 제109조제3항, 제215조제3항 신설) 187
5. 전자우편 등에 대하여 우체물의 제출명령 및 압수절차 등의 준용(박영선 의원안 제107조제4항 및 제114조제1항 단서 신설) 189
6. 정보 압수물 출력·복제 방식 법정화(이주영 의원안 제106조제3항) 191
III. 체포 및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 193
1. 구속요건 강화(박영선 의원안 제70조제1항) 193
2. 체포영장 발부요건 강화(안 제200조의2) 195
3. 긴급체포 요건 강화 등(안 제200조의3) 197
4. 출석요구 제한(안 제200조) 200
5. 압수·수색·검증 요건 강화(안 제106조, 제109조, 제139조, 제215조) 202
6. 압수·수색 적부심제도 도입(박영선 의원안 제215조의2 신설) 204
7. 압수 집행 관련(이한성 의원안 제114조, 제133조) 205
8.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이한성 의원안 제218조의2 신설) 206
IV. 증거개시제도 개선 207
1. 수사 서류등 '전체' 목록작성 의무(안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 207
2. 목록에 대한 증거개시의 실효성 확보(안 제266조의3) 210
3.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266조의4 및 제327조) 212
4. 서류 등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안 제55조의2, 제318조) 215
5. 위법수집증거 배제(안 제308조의2) 219
V.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221
1.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영상녹화물에 의한 보충 221
2. 변호인 참여 시 작성된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안 제312조제2항) 228
VI.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230
1. 피의자신문 전 영상녹화 가능 고지 235
2. 피의자 등의 영상녹화 요구권 236
3. 피의자 등의 영상녹화물 복제본 요구권 237
VII. 영장항고제 도입(안 제201조제5항) 238
VIII. 출국금지 영장제 도입(안 제199조의2 신설) 244
제6장 기타 248
I. 위원회 관련 248
1.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형사소송법 박영선 의원안) 248
2. 사면제도 개선 252
3.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변경 및 회의록 공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박영선 의원안) 267
II.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김희철 의원안) 272
III.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국회법 이춘석 의원안) 278
IV.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조정(※법안은 미발의) 280
V. 검사동일체 원칙 조정(※법안은 미발의) 282
VI. 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법안은 미발의) 285
VII.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법안은 미발의) 289
VIII.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현희, 조배숙 의원안) 292
IX. 사법방해죄 도입(※법안은 미발의) 299
X. 수사검사실명제 도입(형사소송법 이종걸 의원안) 302
법원 소위자료 304
I. 심사경과 306
II. 법안의 주요내용 307
III. 사항별 검토 309
1. 법조일원화 방안 309
(1) 판사의 임용자격 강화(이주영의원안·여상규의원안 제42조제2항) 309
(2) '재판연구관(Law Clerk)' 도입안(대법원 발표안) 311
(3) 법조일원화 관련 경과조치(이주영의원안·여상규의원안 부칙 제2조) 314
(4) 대법관 및 판사의 정년 연장(이주영의원안·여상규의원안 제45조제4항) 317
(5) 법관의 처우개선 등 318
2. 상고심제도의 개편 319
(1) 고등법원 상고부안[이주영의원안(제5257호) 제14조·제27조 등] 319
(2)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안(대법원 발표안) 323
(3) 대법관 증원안(여상규의원안 제4조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325
3. 법관 인사제도의 개편 329
(1)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여상규의원안 제41조의2 신설) 329
(2)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관화 등(여상규의원안 제25조의2,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 330
(3) 법관 인사의 이원화 방안(대법원 발표안) 333
4. 판결문의 공개(여상규의원안 제57조제2항 신설) 334
5. 그 밖의 사항 336
(1) 근무성적 등 평정결과의 의무적 반영(여상규의원안 제44조의2) 336
(2) 형사재정합의부 등의 설치(여상규의원안 제32조의2 신설) 337
제18대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 345
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자료(손범규의원 대표발의) 346
②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 소위심사자료(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349
③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자료(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353
④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자료(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359
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자료(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36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