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조사 개요 18
제1절 조사 목적 및 근거 19
1. 조사목적 20
2. 조사근거 20
제2절 조사내용 22
1. 부ㆍ청 및 전문기관 24
1)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24
2) 연구시설ㆍ장비 등록관리의 관리ㆍ감독 25
3) 부ㆍ청별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6
2. 연구기관 및 연구자 27
4)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27
5)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28
6)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29
7) 연구시설ㆍ장비 운영 30
8)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31
제3절 조사대상 32
제4절 조사체계 35
제5절 조사 절차 및 방법 37
제2장 조사 결과 39
제1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ㆍ운영 40
1.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현황 42
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운영지침 마련여부 44
제2절 연구시설ㆍ장비 등록관리의 관리ㆍ감독 46
1.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 점검체계 마련여부 47
2.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 점검양식 마련여부 50
제3절 부ㆍ청별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5
1.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현황 55
2. NTIS와의 정보연계현황 58
제4절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59
1. 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현황 59
2. 연구기관별 연구시설ㆍ장비 구매방식 64
제5절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70
1. 연구시설ㆍ장비 등록에 대한 인지도 71
2.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주체현황 75
3. 연구시설ㆍ장비 등록관리체계 구축현황 77
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점검 이행여부 78
제6절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81
1. 연구시설ㆍ장비 활용목적 심의여부 82
2. 공동활용장비의 정보공개 및 활용요령 마련여부 84
제7절 연구시설ㆍ장비 운영 88
1.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비 확보 89
가. 연구시설ㆍ장비 운영비 확보현황 89
나.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91
2. 연구시설ㆍ장비전문운영인력 수요현황 94
3.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점검현황 97
4.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전산시스템현황 99
제8절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101
1.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 관리현황 102
2.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의 변경관리 104
3.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 처분의 국가적 지원방안 106
제3장 결론 및 개선방안 111
제1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ㆍ운영 112
제2절 연구시설ㆍ장비 등록관리의 관리ㆍ감독 114
제3절 부ㆍ청별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16
제4절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117
제5절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120
제6절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123
제7절 연구시설ㆍ장비 운영 126
제8절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128
[별첨 1]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133
[별첨 2] 실태조사 참여자 명단 146
[표1-2-1]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주체별 실태조사 점검항목 23
[표1-2-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조사항목 24
[표1-2-3] 연구시설ㆍ장비 등록관리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조사항목 25
[표1-2-4] 부ㆍ청별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조사항목 26
[표1-2-5]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조사항목 27
[표1-2-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에 대한 조사항목 28
[표1-2-7]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에 대한 조사항목 29
[표1-2-8] 연구시설ㆍ장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 30
[표1-2-9] 연구시설ㆍ장비 처분에 대한 조사항목 31
[표1-3-1] 실태조사 대상기관 목록 33
[표1-3-2]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 유형 34
[표2-1-1]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40
[표2-1-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현황 42
[표2-1-3]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운영지침 현황 44
[표2-2-1] 정보등록 점검체계 마련여부 47
[표2-2-2] 최종보고서 양식의 개정현황 50
[표2-3-1] 부ㆍ청별 장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현황 55
[표2-3-2] 운영중인 부ㆍ청별 장비관련 정보시스템 비교 56
[표2-3-3] 부ㆍ청별 장비관련 정보시스템과 NTIS 정보연계현황 58
[표2-4-1] 연구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59
[표2-4-2] 연구기관별 연구장비 구매방식 66
[표2-5-1] 연구장비 등록에 대한 인지도 71
[표2-5-2] 연구장비 등록 주체 75
[표2-5-3] 연구장비 등록관리체계 77
[표2-5-4] 연구장비 등록점검 이행현황 79
[표2-6-1] 활용목적별 연구장비 분류 81
[표2-6-2] 연구장비 활용목적 심의여부 82
[표2-6-3] 공동활용장비 정보공개 및 활용요령 마련여부 84
[표2-7-1] 연구장비 운영비 확보현황 89
[표2-7-2] 연구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1
[표2-7-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인력 수요현황 94
[표2-7-4] 연구장비 운영관리 점검사항 97
[표2-7-5] 연구장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여부 99
[표2-8-1] 장비의 판정기준 101
[표2-8-2]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 관리현황 102
[표2-8-3]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의 변경관리 104
[표2-8-4] 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에 대한 의견 106
[표2-8-5] 불용장비 통합처분지원에 대한 의견 108
[표3-6-1]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체계 주체별 역할분담(안) 132
[그림1-4-1] 실태조사 체계 35
[그림1-5-1] 실태조사 절차 37
[그림2-4-1] 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애로사항 62
[그림2-4-2] 장비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미참여 사유 63
[그림2-4-3] 조달청 구매절차 64
[그림2-4-4] 기관자체 공개입찰절차 65
[그림2-4-5]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절차 65
[그림2-4-6] 기관유형별 구매방식 비중 68
[그림2-4-7] 조달구매의 애로사항 69
[그림2-5-1] 구매대금 집행시 등록점검 미이행 사유 80
[그림2-6-1] 장비 공동활용 수수료 수입 활용현황 86
[그림2-6-2]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 87
[그림2-7-1] 연구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2
[그림2-8-1]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의 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9
[그림3-6-1]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체계도(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