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I. 연구목적과 방법 38
1. 연구의 목적 38
2. 연구의 범위 39
3. 연구의 방법 41
II. 불공정무역행위집행과 국제규범 42
제1장 TRIPs협정 및 ACTA 42
1. 서론 42
2. TRIPs협정 및 ACTA와 지적재산권집행 42
제2장 미국 ITC와 세관과의 관계 44
1. 서론 44
2. ITC 명령의 종류 44
가. 서론 44
나. 배제명령 44
다. 중지명령 45
라. 동의명령(consent order) 46
마. 몰수 47
3. 미국세관의 배제명령의 집행 47
가. ITC 배제명령집행을 위한 세관절차 47
나. ITC 배제명령의 집행 48
다. 비침해사실의 선언 53
라. 배제명령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압수와 몰수 57
4. 배제명령의 집행에 대한 구제:배제명령의 대상여부에 대한 이의 58
가. 구제수단 58
나. IPR Branch의 결정 58
다. ITC의 권고적 의견 59
라.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확인소송 (Declaratory Judgment) 60
5. ITC의 중지명령과 동의명령의 집행 61
가. 비공식적 집행절차 61
나. 공식절차 62
다. 금전배상과 금지명령 62
6. 배제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ICE에 의한 형사벌 65
제3장 미국세관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67
1. 미국세관의 역할 67
2.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68
가. 상호와 상표 68
나. 저작권 69
다. 특허 70
3. 세관에서의 상표권보호와 집행 70
가. 상표침해 70
나. 위조상품 71
다.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71
라. 회색시장물품의 병행수입의 제한 72
마. 리버원칙(Lever Rule) 73
바. 비상업적 사용(personal use exception) 76
4. 세관에서 저작권 보호와 집행 77
가. 서론 77
나. 명백히 불법복제인 경우 78
다. 불법복제가능성 78
라. 새천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79
마. 배제명령 79
바. 형사처벌 80
5. 지적재산권자와 지적재산권 81
가. 서면등록과 온라인을 통한 등록 81
나. 온라인을 통한 등록 81
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arch Database, “IPRS Database”) 83
6. 수입금지개시절차 83
가. 신청에 의한 수입금지 83
나. 직권에 의한 수입금지 83
다. 통관보류판단절차 83
라. 수입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84
마. 몰수 절차의 개시 86
7. 물품의 조사 87
8. 압수후 수입자의 권리구제 87
9. 벌칙 88
제4장 미국세관절차의 불복 89
1. 서론 89
2. 유권해석 89
3. 세관의 결정 형태 90
가. 신청유형 90
나. 세관결정의 신청절차 92
다. 결정신청서 기재사항 93
라. 신청의 필수사항 95
마. 선결정 취득의 이익 98
바. 내부 해석 99
사. CBP 결정의 수정과 취소 101
4. 이의제기 103
가. 이의제기의 주체 103
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세관결정 104
다. 이의제기의 필수사항 105
라. 이의신청요건 107
마. 세관의 응답 111
5. 국내이해관계인의 제소 112
6. 사법적 심사 114
가. CIT의 관할 114
나. CIT에서 CBP 결정에 대한 심리 115
제5장 EU,일본과 중국 120
1. EU의 국경조치제도 120
가. 서론 120
나. 지침의 일반적 내용 120
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22
라.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법과의 관계 127
2. 일본의 국경조치제도 128
가. 일본에 있어서 국경조치의 특징 128
나.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28
3. 중국 133
가.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133
나. 세관의 권한 134
다. 지적재산권의 등록 135
라. 국경조치의 실행 136
마. 개인휴대품등에 대한 예외 및 상업적 수량 139
제6장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 동향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 방안 140
1. 계획의 수립 140
2. 장기전략 141
3. 중기전략 142
4. 단기전략 142
I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활성화방안 143
제1장 해외공급자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 143
1. 문제점 143
2. 해외사례: ITC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사 143
가. 서론 143
나. 절차 144
3. 우리 민사소송법상 외국 소재인에 대한 송달 147
가. 민사절차와 동등한 원칙의 적용 147
나. TRIPs 협정상의 규정 149
다. 송달 151
라. 내국인내우의 원칙 154
4. 외국 소재인 송달(service)/통지(notify)방법 156
가. 서론 156
나. 민사소송법상의 외국소재인에 대한 송달/통지방법 156
다. 공정거래법상의 외국소재인에 대한 통지방법 159
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의 통지제도 정비를 통한 불공정무역조사활성화 방안 162
가. 등록된 지적재산권과 통지 162
나. 비등록된 지적재산권과 통지 164
6. 무역위원회 판정집행의 활성화방안 167
제2장 무역위원회 권한행사의 TRIPs협정 합치성 169
1. 문제점 169
2. 국경조치의 관할기관(CompetentAuthorities)에 대한 고찰 171
가. TRIPs 협정 171
나. 한ㆍ미 FTA 177
다. 한ㆍEU FTA 178
라. ACTA 178
3. 관할기관의 의미 178
가. 관할기관과 적용원칙 178
나. 사법당국의 의미 179
다. 행정당국의 의미 180
4.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는 관할기관에 의한 권한행사 해당 180
제3장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적용범위 조정 182
1. 문제점 182
2. 불공정무역행위의 범위를 수입으로 한정하는 경우 183
3. 미국 관세법 § 337와 GATT 185
가. 서론 185
나. 관세법 § 337와 내국민대우원칙 186
다.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의 제정 192
라/다. 수정된 § 337의 평가 194
4. 미국관세법 § 337와 TRIPs협정 199
가. 서론 199
나. TRIPs 협정의 최소한의 보호원칙 200
다. 내국민대우원칙 200
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국경조치(border measures) 202
마.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203
5. 결론 205
가. ACTA와 적용범위를 수입으로 한정하는 경우의 실익 205
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적용범위를 수입으로 한정하는 경우의 내국민대우 위반의 문제 205
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적용범위를 수입으로 한정하는 경우 206
제4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효율화 209
1. 지적재산권 불행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09
가. 문제점 209
나.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209
다. 지적재산권 불행사와 불공정무역행위 223
라. 해결방안 226
2. 기판정절차의 간편화 방법 227
가. 문제점 227
나. 현행법상의 기판정물품확인절차 227
다. 개선방안 228
제5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활성화 방안 232
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과 관세법의 조화 232
가. 문제점 232
나. 개선방안 232
2. 잠정조치 239
가. 문제점 239
나. TRIPs 협정의 검토 240
다. 개선방안 241
1) 잠정조치기한 및 본안제소기간의 명시 241
2)/3) 잠정조치의 내용의 명시 243
3)/4) 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243
4)/5) 잠정조치의 집행정지 및 취소 243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기간의 검토 247
가. 문제점 247
나. 개선방안 248
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관할업무이관 및 특별사법경찰권 249
가. 문제점 250
나. 개선방안 252
5. 이행강제금조항의 집행상 문제점 256
가. 문제점 256
나. 개선방안 257
6. 소비자 보호기관/단체 연대를 통한 홍보강화 260
가. 소비자보호기관 및 단체와 연계 260
나. 소비자보호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홍보 필요성 261
다. 기업들에 대한 홍보 264
7. 온라인신고/전화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강화 방안 268
IV. 결론 270
그림: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홍보 263
그림: YMCA 시민중계실 홈페이지 264
그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266
그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67
그림: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268
그림: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온라인/전화 상담센터 홈페이지 광고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