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제도의 효율적 운영
II. 연구의 배경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산·학·연 연구현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과위는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주제를 설정하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심도 높은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세워 최종적으로 규정 개정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 해 왔음
III. 연구내용
ㅇ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개선방향(연구몰입도 제고, 연구책임성 강화, 연구 제도기반 구축)에 대한 세부부문 및 주제를 구성·운영하였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부문 및 과제〉
구분
1. 연구몰입도 제고
2. 책임성 강화
3. 제도기반 구축
추진과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확립
- 공동관리규정 적용범위 명확화 및 부처 구속력 강화
- 과제관리시스템 일원화
② 연구성격에 따른 전문화된 운영방식 도입
- 소규모·창의 연구에 대한 서식·평가 등 부담 완화
③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 집행기준 정비, 정산 내실화·간소화, 연구비 지급시한 규정 마련 등
① 제재기준 강화 및 정비
② 개방형 평가 도입
③ 과제수 제한(3책5공), 내부인건비 참여율 기준 정비, 인건비 풀링제 내실화 등
① 기술료 기준 정비, 기술실시계약 투명성 제고 등
②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ㅇ 본 연구에서는 상기 각 주제별로 운영된 전문가 working group1) 및 세부주제별 관리제도 현황, 해외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또한 추가적으로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청회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상반기에 시행 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의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운영하며 대국민 질의응답 채널로 활용중인 R&D도우미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방안과 아울러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규칙 제정9안)을 검토 함
IV. 연구결과
ㅇ 연구결과 도출 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연구비집행 자율성 확대
제재 기준 정비 및 개방형 평가제 도입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연구성과 활용·확산기반 정비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준 정비
개선 방안(요약)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방식 구축, 공동관리규정 적용범위의 명확한 설정, 과제관리시스템의 단계별 일원화 추진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비 관련 기준 일원화,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제재사유 및 기준의 법적근거 강화, 참여제한 대상 및 사유에 대한 용어 정의, 제재사유 발생시 책임 가중
제한과제 범위의 명확화, 참여율 관리대상 사업개념 명확화, 대학 및 기업의 참여율 제한 및 관리 의무 부과,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기관흡수 및 정산 면제
영리법인 제3자 실시의 경우 결과물의 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기술료 징수조건결정, 영리법인 자기실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출연정률제로 통일하며 매출정률제도는 폐지
범부처적인 규정 내용 도출
간접비 분리지급 확대,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 및 정률 예외적용사업 축소, 간접비율 산출 적용주기 개선 및 전담기관 설치 등
ㅇ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과위는 2011년도에 본회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을 상정하여 확정한 바 있음. 그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국가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1. 관리자 중심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 연구비집행 기준 표준화
■ 3책5공(과제수제한) 기준 완화
■ 학생인건비 풀링제 개선
■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 완화
■ 간접비 기준 정비
2. 기초연구사업에 그랜트 (Grant) 방식 도입
■ 연구자율성 확대 및 후속심화연구 기반 마련
3. 연구비 부정 엄중 대처
■ 범부처 공통 제재기준 마련
■ 악의적인 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4. 연구성과 확산 및 관리 강화
■ 기술료 기준 정비
■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5. 국가연구개발 공동 운영 체계 확립
■ 공동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ㅇ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어 2012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공동관리규정은 관리·통제 중심의 현행 제도를 자율·신뢰 중심의 제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는 30년 전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82)을 모태로 하여 관리·통제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