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0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 개선 수요 분석 21
제1절 개요 2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수요 분석 22
총괄현황 22
부문별 세부 내용 22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41
추진방향 41
의견수렴 진행경과 41
'11년 우선추진과제안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출) 41
추진일정 41
'11년 우선추진과제(안) 세부내용 42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이슈 종합정리 :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감사원·국회 등 지적사항 등을 반영 44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현황 47
제1절 개요 47
부문별 주요 조사 내용 47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49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49
2. 공동관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구속력 강화 52
3. 과제관리시스템의 일원화 54
제3절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59
국내 운영현황 59
연구비 계상/산정기준의 상이 59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61
정산기준 국내 운영 현황 66
정산 제도 운영 현황 67
간접비 계상 기준의 상이 69
인건비 계상 기준의 상이 73
인센티브 제도의 변화 75
제4절 제재 및 환수, 개방형 평가 81
1. 제재기준 강화 및 정비 81
2. 개방형 평가제 도입 86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89
1. 과제수 제한 89
2.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내부인건비 참여율) 96
3.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비 100
제6절 연구성과 활용·확산기반 정비 106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운영 추진 경과 106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운영 현황 107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114
1.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의 부재 114
2. 국제공동연구 평가 절차 및 방법 115
3. 국제공동연구 소유권 및 성과 활용 116
제8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준 정비 119
국내 운영현황 119
간접비 산출 계상시 가점사항 127
간접비 산출 계상시 감점사항 128
출연연 등 128
대학 128
출연연 128
제4장 해외 주요국 R&D 관리제도 현황 138
제1절 개요 138
분과별 주요 조사 내용 138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140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140
2. 공동관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구속력 강화 144
제3절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151
1. 해외 연구비 계상 기준 151
2. 해외 정산 제도 현황 154
제4절 제재 및 환수, 개방형 평가 155
미국 155
일본 155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NSFC) 156
캐나다 보건연구원(CIHR) 156
시사점 : 제재에 대한 국가적·문화적 차이 156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158
1. 연구과제수 제한 158
2.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내부인건비 참여율) 158
제6절 연구성과 활용·확산기반 정비 160
미국 160
주요 국가와 한국 비교 161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164
개관 164
미국 164
일본 164
유럽 165
제8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준 정비 166
미국 166
일본 170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4
제1절 개요 174
부문별 주요 개선 방안 174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176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176
2. 공동관리규정 적용범위 명확화 및 부처 구속력 강화 180
3. 과제관리시스템 일원화 183
제3절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186
문제점 186
개선방안 187
제4절 제재 및 환수, 개방형 평가 191
1. 제재기준 강화 및 정비 191
2. 개방형 평가의 도입 195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198
1. 연구과제수 제한 198
2.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내부인건비 참여율) 200
3. 학생인건비 풀링제 개선 201
제6절 연구성과 활용·확산기반 정비 203
문제점 203
개선방안 203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208
1. 문제점 208
2. 개선방안 209
3. 중장기 개선방향(안) 212
제8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준 정비 213
문제점 213
개선방안 217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221
제1절 개요 221
행사개요 221
주요일정 221
제2절 공청회 발표 자료 223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자료 223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표자료 230
제3절 공청회 현장 의견 종합 241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251
제1절 개요 251
제2절 규정 개정안 252
제8장 R&D도우미센터 및 옴부즈만 제도 360
제1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및 지원 360
1. 운영 개요 360
2. 상담 사례 362
제2절 옴부즈만제도 운영방안 검토 364
1. 부처별 옴부즈만 제도 운영현황 364
2. 운영상 문제점 367
3.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367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옴부즈만의 기능(안) 367
5. 옴부즈만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368
제9장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372
제정이유 372
주요내용 372
참고사항 380
제10장 결론 381
참고문헌 383
부록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제141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제정(안) 대비표 385
〈표 1-1〉 제도개선 주요 추진 과제 20
〈표 3-1〉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50
〈표 3-2〉 연도별 기초연구사업 지원실적 50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관리의 특징 51
〈표 3-4〉 RCMS의 추진 내용 56
〈표 3-5〉 연구비 계상/산정기준 59
〈표 3-6〉 부처별 연구개발비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비교표 61
〈표 3-7〉 부처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요약표 65
〈표 3-8〉 정산제도 변천과정 66
〈표 3-9〉 정산내실화·간소화 변천과정 66
〈표 3-10〉 부처별·전문기관별 정산제도 운영 현황 67
〈표 3-11〉 부처별 정산제도 67
〈표 3-12〉 연구개발비 비목별 정산 기준 68
〈표 3-1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비교표 70
〈표 3-14〉 부처별 연구개발비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비교표 71
〈표 3-15〉 부처별 인건비 정산 기준 비교표 73
〈표 3-16〉 인센티브 연도별 변화 75
〈표 3-17〉 인센티브 연도별 변화 추이 75
〈표 3-18〉 인센티브 연도별 변화 추이 세부내역 77
〈표 3-19〉 참여제한 사유 및 기간의 비교 81
〈표 3-20〉 부처별 참여제한 및 환수기준 요약 84
〈표 3-21〉 제재사유별 출연금 환수기준-공동관리규정 제29조 제9항 85
〈표 3-22〉 용도외 사용 세부기준-공동관리규정 제29조 제9항 85
〈표 3-23〉 '1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계획 87
〈표 3-24〉 사업단과제 선정평가시 토론평가 추진절차 88
〈표 3-25〉 연구원당 수행과제수 89
〈표 3-26〉 부처별 참여과제수 제한수 현황 90
〈표 3-27〉 부처별 3책 5공 포함 범위 91
〈표 3-28〉 부처별 특이사항 92
〈표 3-29〉 부처별 운영현황 96
〈표 3-30〉 부처별 인건비 풀링제 운영현황 102
〈표 3-31〉 부처별 기술료 징수대상과제 현황 107
〈표 3-32〉 부처별 기술료 산정기준 108
〈표 3-33〉 부처별 기술료 감면제도 108
〈표 3-34〉 기술료 면제 현황 109
〈표 3-35〉 기술료 감면 현황 110
〈표 3-36〉 부처별 기술료 징수시기 현황 111
〈표 3-37〉 부처별 법률상 기술료사용 유형 112
〈표 3-38〉 부처별 기술료 사용유형 비율 112
〈표 3-39〉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관계 117
〈표 3-40〉 간접비 계상기준 확정 절차 119
〈표 3-41〉 국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기준 122
〈표 3-42〉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122
〈표 3-43〉 간접비 산출시 인정항목 123
〈표 3-44〉 2011년도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항목별 인정기준 124
〈표 3-45〉 연구진흥경비 인정기준 126
〈표 3-46〉 2010년도 간접비산출대상기관 가점반영현황 127
〈표 3-47〉 국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129
〈표 3-48〉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130
〈표 3-4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정률예외가능 사업 130
〈표 3-50〉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비교 (2011.8.18) 131
〈표 3-5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관련조항 비교 (2011.9.1) 132
〈표 3-52〉 간접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2011. 6.24 개정 공동관리규정 [별표2]) 137
〈표 4-1〉 외국 연구개발 법령 현황 139
〈표 4-2〉 미국의 연구비 지원 유형 140
〈표 4-3〉 미국과학재단(NSF)의 연구장려금 지원유형 141
〈표 4-4〉 EPSRC 연구비 지원 유형 143
〈표 4-5〉 NEDO의 연구비 지원 유형 144
〈표 4-6〉 국가별 비목별 계상기준 151
〈표 4-7〉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관련 미국 OMB Circular-110와 공동관리규정의 비교 152
〈표 4-8〉 연구개발비 비목 관련 미국 OMB Circular-110와 공동관리규정의 비교① 153
〈표 4-9〉 연구개발비 비목 관련 미국 OMB Circular-110와 공동관리규정의 비교② 153
〈표 4-10〉 국가별 정산제도 운영현황 154
〈표 4-11〉 제재 관련 미국 OMB Circular-110와 공동관리규정의 비교 157
〈표 4-12〉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법규 비교 161
〈표 4-13〉 한국과 미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법제 적용체계 비교 162
〈표 4-14〉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비교 162
〈표 4-15〉 한국과 미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법규 비교 162
〈표 4-16〉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관련 한미 규정 비교 163
〈표 4-17〉 OMB A-21의 F&A Cost 지출용도 제한 168
〈표 4-18〉 한·미·일 연구비 비목 및 간접비율 산출식 비교표 171
〈표 4-19〉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 간접비 산출기준 비교 171
〈표 4-20〉 한·미·일 간접비 제도 비교 172
〈표 4-21〉 미국, 일본, 한국의 간접경비 집행용도 비교 173
〈표 5-1〉 연구비 유형 구분 및 개선방향 176
〈표 5-2〉 기초연구분야 중 개인연구 운영방식 개선방안 비교 178
〈표 5-3〉 최근 3년간 개인연구사업 지원실적 179
〈표 5-4〉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된 적용범위 181
〈표 5-5〉 과제수행자 및 과제관리기관의 종합관리시스템 애로사항 184
〈표 5-6〉 단계별 관리시스템 통합(안) 185
〈표 5-7〉 공동관리규정과 달리 규율하는 사례 186
〈표 5-8〉 세부기준을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사례 : 정산기준 187
〈표 5-9〉 부처별 공통 연구비 정산원칙 188
〈표 5-10〉 연구비사용의 대원칙 189
〈표 5-11〉 직접비 정산기준 189
〈표 5-12〉 제재관련 규정의 포함내용 191
〈표 5-13〉 부처별 연구비 용도외 사용 참여제한 현황 191
〈표 5-14〉 사업(또는 과제) 기획단계 현황 분석 195
〈표 5-15〉 과제 평가단계 현황 분석 196
〈표 5-16〉 사업(또는 과제) 기획단계 개선목표 196
〈표 5-17〉 과제 평가단계 개선목표 197
〈표 5-18〉 기술료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203
〈표 5-19〉 2010년도 간접비산출대상기관 가점반영현황 214
〈표 5-20〉 간접비율 정률 예외적용 사업 및 관련 규정 현황 215
〈표 7-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2011년도 국과위 본회의 251
〈표 7-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52
〈표 8-1〉 질의자 소속기관별 통계(2009.04~2011.12) 362
〈표 8-2〉 부처별 옴부즈만 제도 운영 현황 365
〈표 9-1〉 조문별 개정사유 374
〈그림 3-1〉 Digital-Keit(D-Keit) 시스템 구성도 55
〈그림 3-2〉 PECoM 시스템 구성도 57
〈그림 3-3〉 기술료 징수 체계 111
〈그림 3-4〉 기술료 징수와 납부 및 사용 체계 113
〈그림 4-1〉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143
〈그림 4-2〉 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조직도 145
〈그림 4-3〉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계 146
〈그림 4-4〉 영국의 공공 연구개발 체계 148
〈그림 4-5〉 일본의 연구개발 체제 149
〈그림 5-1〉 기술료 공통기준(안) 204
〈그림 8-1〉 질의내용별 통계(2009.04~2011.12)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