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0
Ⅱ. 연구수행 방법 11
1. 화학물질관리에 연관되는 관계부처별 업무영역, 관련 법령 및 화학물질관리 방법 조사ㆍ분석 11
2. 화학물질관리 관계부처 조사ㆍ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시 11
Ⅲ.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13
Ⅳ. 각국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진행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0
1.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REACH) 도입 배경 및 진행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0
2. REACH 및 ECHA의 운용보고서(ECHA, 2011) 64
1) 등록 64
2) 데이터 공유 72
3) 화학물질 정보의 확산과 보급 76
4) 등록 서류의 평가 79
5) 허가 84
6) 금지 및 제한 86
7) 분류와 표지 89
8) 지침 93
9) ECHA 도움방 96
10) 공급 체인 내의 커뮤니케이션 99
11) 과학적 IT 수단 102
12) 유럽연합 기구 및 기관에 대한 과학적 조언 105
13) 위원회 및 포럼 108
14) 항고청 111
15) 커뮤니케이션 113
16) 국제협력 116
17) 운용관리 118
3. 타 국가의 REACH 유사제도 도입 관련 법령 및 관계 부처 현황 조사ㆍ분석 120
1) 중국 120
2) 대만 127
3) 미국 129
4) 캐나다 132
5) 뉴질랜드 133
6) 오스트레일리아 134
7) 터키 135
8) 기타 국가 137
4. 일본의 화심법 140
1) 주요 내용 140
2) 안위법의 주요내용 148
Ⅴ. 화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협력체계구축 153
1. 화평법의 문제점과 입법효과 153
1) 환경부 1부처의 법안으로는 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 달성 곤란 153
2) 단일부처 법안으로 전체 화학물질 관리 154
3) REACH 보다 강한 규제 154
4) 법 도입 후 이행을 위한 전문성 결여 154
5) 평가 결과의 활용성의 목표 부재 및 기존 분류표지 자료 재생산 우려 155
6) 예비등록에 의한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수입 우려 155
7)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촉진 대책 부족 155
8) GLP 시험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부족 156
9) 화평법 시행 전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 보완 필요 156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수정(안) 156
1) 기본 방향 157
2)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입법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공동입법안 필요 158
3) 기본 방향 190
4) 세부 수정사항 190
3.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 204
4.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관리 조직 필요 222
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화학물질등록평가과 설립 222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화학물질 등록평가 지원 조직 신실 225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 평가팀 신설 227
Ⅵ. 결론 229
Ⅶ. 참고문헌 234
Ⅷ. Abstract 236
Ⅸ. 부록 238
Ⅰ.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대한 대응 242
1. 제 15차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참석(2011.3.30) 242
2. 4차 화학물질 선진화 포럼 참석(2011.4.22) 242
3.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제정 관련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회(11.4.26)(서울상공회의소) 242
Ⅱ. 타부처와의 협력 활동 250
Ⅲ. 국내 GLP 기관의 대응방향 250
Ⅳ. REACH 시행 후 유럽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조사 251
1. 독일의 제도 조사 251
2. 영국 252
3. EU REACH 위반시 256
4. EU OSHA와 ECHA의 MOU 258
Ⅴ. 화심법 관련 자료 262
1. [자료 1] 화학물질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축조해설 262
2. [자료 2]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사항(2011년4월1일 시행) 392
제1장 총칙 392
제2장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및 규제 395
제3장 일반화학물질 등에 관한 신고 401
제4장 우선평가 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402
제5장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등 404
제1절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404
제2절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405
제6장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411
제7장 잡칙 413
제8장 벌칙 417
3. [자료 3]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재검토 및 REACH의 동향 419
4. [자료 4] 니혼게이자이 ecology 특집 428
5. [자료 5] 개정 화심법(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주요 내용 434
6. [자료 6] 화학물질심시규제법의 개요 455
7. [자료 7] 일본의 화학물질 대책 469
8. [자료 8] 화학물질심사규제법 홈페이지 479
Ⅵ.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92
판권기 513
[표 1] 화학물질관련 주요법의 특성 15
[표 2] EU REACH와 국내 화평법비교(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7
[표 3]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REACH 제도의 비교 21
[표 4] REACH 제도의 주요 내용 23
[표 5] 등록 유예기간 28
[표 6] 별 기술서류 제출자료 31
[표 7] 기술서류(TD) 양식 32
[표 8]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구성 34
[표 9] CSR 양식 36
[표 10] 평가 주체 및 역할 43
[표 11] 허가대상물질 지정 절차 45
[표 12] 2010년 REACH 등록에 성공한 등록서류 53
[표 13] 2010년 REACH 등록 구분 현황 54
[표 14] /[표 15]2010년 REACH에 등록한 기업의 크기 54
[표 15] SVHC 목록(2011년 9월) 57
[표 16] 허가물질 목록(2011년 9월) 60
[표 17] 중국 신규화학물질제도의 등록톤수별 제출자료 122
[표 18] 독성의 최소 자료 요건 123
[표 19] 생태독성의 최소 자료 요건 124
[표 20] PMN 신고유형 131
[표 21] Turkey 와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136
[표 22] 개정 화심법의 취지 142
[표 2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시 영향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157
[표 24]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수정(안) 159
[표 2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4
[표 26] 예상 화학물질 등록 평가 업무 및 예산 223
[표 27]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주요 업무 224
[표 28] 예상 화학물질등록평가지원 업무 및 예산 225
[표 29] 화학물질등록평가지원팀의 주요업무 226
[표 30] 예상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업무 227
[표 31] 예상 화학물질평가 업무 및 예산 227
[그림 1] REACH 제도의 진행 일정 24
[그림 2] 사전등록 이후 자료공유 과정 29
[그림 3] REACH-IT -등록서류 제출 화면 예 38
[그림 4] TCC 및 FCC절차 39
[그림 5] ECHA의 조직도 49
[그림 6] ECHA에서의 REACH와 관련된 최신 정보 확인 50
[그림 7] REACH 등록 및 신고절차에 대한 지침서 51
[그림 8] 2010년 EU 국가별에 따른 등록서류 53
[그림 9] ECHA 홈페이지에서 SVHC 목록확인 56
[그림 10] SVHC의 지정 61
[그림 11] 제한물질의 지정 63
[그림 12]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요도 125
[그림 13] 신규화학물질 신고관련 부서 126
[그림 14] 톤수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 건수 129
[그림 15] 개정 화심법의 주요내용 143
[그림 16] NITE의 CHRIP 사이트 144
[그림 17]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자료 146
[그림 18] 서류 제출 후, 판정통지 취득기간 147
[그림 19] 화심법의 운영조직 150
[그림 20] 일본 MEIT 화학물질과 조직현황 151
[그림 21] 일본 환경성 화학물질 담당인력 현황 152
[그림 22] 미국 EPA의 화학물질 전과정 관리체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