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 필요성 14
2. 연구목표 19
3.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21
1) 화학설비 대상의 노출평가 및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 21
(1) 화학설비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해물질 노출 평가 연구 22
(2) 화학설비를 대상으로 진행된 암발생 및 사망률에 관한 역학 조사 연구 27
2) 건설업의 안전보건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 32
3) 건설업 도급근로자의 유해ㆍ위험성 정보 전달 미비에 연구 34
Ⅱ. 연구 방법 38
1. 국내외 제도 비교 연구 38
1) 국내 제도 38
2) 국외 제도 38
2. 화학 설비에서의 도급시 유해성, 위험성 정보전달 실태 파악 38
1) 국내 실태 파악 방안 39
(1) 설문조사 39
(2) 인터뷰 39
2) 국외 실태 파악 40
(1) 일본의 화학설비 공장 방문 40
(2)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42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전달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및 비교편인분석 43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시 44
2) 사회적ㆍ경제적 비용ㆍ편익 분석내용 제시 44
Ⅲ. 연구결과 45
1. 국내외 제도 고찰 45
1) 국내 제도 45
2) 국외 제도 46
(1) 미국 46
(2) 일본 48
(3) 독일 63
(4) 영국 98
(5) 각국의 제도 비교 120
2.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전달의 현장 실태 조사 125
1) 국내 실태조사 125
(1) 설문조사 125
(2) 인터뷰 142
2) 국외 실태조사 148
(1) TOAGOSEI(동아합성주식회사) 공장 방문 및 인터뷰 148
(2) Hiroshi JONAI 교수 방문 및 인터뷰 151
(3) 후생노동성 방문 및 인터뷰 153
(4) 후생노동성의 자료 발췌 155
3. 제도 개선안 167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67
2) 개정안 초안 제안 169
(1) 1안 169
(2) 2안 171
3) 개정안 내용 검토 172
(1) 문서 교부에 대하여 172
(2) 문서 교부의 대상을 화학설비로 할 것인지, 특수화학설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173
(3) 제대로 된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발주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 176
(4)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문서로 전달하는 방식의 보완 177
(5)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 178
(6) 발주처에서 작업 전 유해물질에 대한 평가를(측정) 실시하는 것 184
4. 비용편익분석 187
1) 규제 개요 188
(1) 산업안전보건법 18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8
2) 규제의 목적 189
3) 규제의 대상 189
4) 규제의 수혜자 190
5) 규제의 필요성 190
(1) 문제 사례 190
(2) 이론적 인과관계 192
(3) 역학조사 결과 194
(4) 건설업의 하청 구조 195
(5) 불충분한 정보전달 197
6) 국내외 관리현황 198
(1) 한국 198
(2) 일본, 독일, 영국 200
7)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02
(1) 대안 검토 202
(2) 비용편익분석 203
8)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211
(1) 규제의 적정성 212
(2) 규제집행의 실효성 212
(3) 이해관계자 협의 212
Ⅳ. 결론 216
Ⅴ. 참고문헌 224
Abstract 229
부록 233
부록 1. 일본의 화학설비 환경/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내용 및 번역문 233
부록 2.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낸 협조 공문 241
부록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243
부록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원문과 번역문 247
부록 5. 노동정책 심의회, 제13차 이사록 원문과 번역문 287
부록 6. 본 연구에 인용된 독일의 관련 법안 295
부록 7. 발주처, 전문건설업, 건설 근로자 등과의 인터뷰 301
1. 화학설비 발주처 환경안전팀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1 301
2. 화학설비 발주처 환경안전팀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2 308
3. 화학설비 전문건설업 환경안전팀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318
4.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의 인터뷰 322
부록 8. 해외 실태조사(현장 방문 및 인터뷰) 325
1. TOAGOSEI 공장 방문 및 인터뷰 325
2. JONAI 교수와의 인터뷰 329
3. 후생노동성과의 인터뷰 335
부록 9. 발주처 대상 설문조사지 349
부록 10. 종합/전문건설업 대상 설문조사지 353
부록 11. 앞으로의 노동위생 대책의 방법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356
1. 앞으로의 노동안전위생 대책의 방식에 관한 검토 358
1) 검토의 시점 358
2) 검토의 경위 363
2. 직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을 에워싼 현상 363
1) 노동안전위생법 체계에 입각한 대책의 추진 363
2) 노동재해의 발생 상황 364
3) 직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활동의 현상 365
(1) 경영 톱의 대응 365
(2) 도급 등의 협력회사 등과의 연계 366
(3) 안전위생위원회의 활동 367
(4)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상황 367
4) 노동자를 에워싼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368
(1) 기업 내의 안전위생관리의 변화 368
(2) 소속 등이 다른 노동자 혼재의 진행 370
(3) 업무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부담의 증대 370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본 안전위생 대책 371
6) 안전위생 시책 등에 관한 해외의 상황 372
3. 앞으로의 안전위생 대책의 방향 (제언) 373
1)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안정위생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373
(1) 위험ㆍ유해요인의 특정, 저감조치 등의 추진 373
가) 직장에 있어서의 위험, 유해성의 조사 등의 추진 373
나) 기계에 관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375
다) 화학물질 관리의 추이 375
(2) 자주적 대응의 추이와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치 375
가) 자주적인 대응의 필요성 376
나)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치 377
(3) 안전위생위원회의 활성화 377
(4) 안전위생 담당자의 교육의 충실 378
2) 원청업자 등을 통한 안전위생 관리체제의 실현 379
(1) 일체적인 안전위생관리의 구축 등 379
(2) 원청 사업자에 의한 안전위생대책의 조정 380
(3) 시설ㆍ설비의 관리권한에 관한 안전위생 대책 380
가) 주문자에 의한 위험유해정보의 제공 등 380
나) 청부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조치의 확보 381
3) 기타 안전위생 대책 상 검토해야 될 사항 381
(1)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안전위생 대책의 추진에 대해서 381
(2) 안전위생 활동과 사회의 평가 382
(3) 자격제도의 검토 382
용어의 해설 384
자료일람 386
1. 노동재해 발생 상황 387
2. 2003년도 이후에 발생한 주된 폭발 화재 재해 등의 개요 389
3. 대규모 제조업에 관계되는 안전위생관리체제 및 활동 등에 관계되는 자주점검(초) 394
4. 제조업(조선업 제외)사업장의 구내에서 주문자의 안전위생관리상의문제에 따라 도급 사업장의 노동자가 피재한 사망재해 등의 사례 400
5. 안전관리자에 의한 순시의 실시 상황 (내용누락) 386
6. 안전위원회 등을 개최했을 때의 과제 (내용누락) 386
7. 안전위생 교육의 실시상황 403
8. 취업자의 연령 구성 (내용누락) 386
9. 파견, 청부노동자 수의 추이 405
10. 파견, 청부노동자가 있는 사업소수의 추이 406
11. 기업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수 (내용누락) 386
12. 강한 불안, 괴로움, 스트레스가 있는 노동자의 추이 (내용누락) 386
13. 정기 건강진단에 있어서의 유소견율 등 (내용누락) 386
14. 기계의 포괄적 안전기준의 활용으로 방지되는 전형적 재해 사례 (내용누락) 386
15. 노동안전위생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성과 등 407
16. 기계 재해의 원인 분석 (내용누락) 386
17.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실시의 흐름 (내용누락) 386
18. 사업장 규칙별 천인율(2003년) 386
부록 12. 화학공장에 있어서의 원방사업자ㆍ관계청부인의 안전위생 대책 매뉴얼 409
판권기 460
[표 1] 화학설비산업 관련 근로자들의 발암물질 노출 업무 및 특성 17
[표 2] 화학설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 혹은 암발생율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의 내용 요약 30
[표 3] 노동안전위생 규칙의 문서교부에 대한 내용 49
[표 4]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검토회 보고서 내용 일부 53
[표 5] 향후 노동안전위생 대책 방안에 관한 검토회 54
[표 6] 향후 노동안전위생 대책 방안에 대한 검토회 보고서 내용 일부(2004. 08. 18) 56
[표 7] 노동정책 심의회 안전위생분회 제 19회 이사록 내용과 원문 (2005. 01. 24) 59
[표 8] 노동정책 심의회 안전위생분과 제 23회 이사록 내용과 원문 (2005. 12. 05) 60
[표 9] 노동정책 심의회 안전위생분과 제 24회 이사록 내용과 원문 (2005. 12. 12) 62
[표 10] COSHH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Code of practice, COSHH, 2004) 107
[표 11] 참고: Schedule 7, Regulation 12(5) 111
[표 12] 화학설비의 수리, 개조 등의 도급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제도의 비교 123
[표 13] 설문응답 회원사의 업종 분포 126
[표 14] 설문응답 회원사의 근로자 수 분포 126
[표 15] 정비 작업 전 유해물질 측정 여부 127
[표 16] 정보 전달 형태 129
[표 17] 설문응답업체의 공사참여 형태 분포 132
[표 18] 건설업체의 매출 규모 133
[표 19]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고용 규모 134
[표 20] 교육 시기별 적절한 교육 주체 140
[표 21] 정보전달방안의 우선순위 142
[표 22] 발주처 환경/안전/보건 담당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143
[표 23] 종합/전문 건설업과 건설업 근로자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146
[표 24] TOAGOSEI 공장 방문 인터뷰 내용 요약 151
[표 25] JONAI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152
[표 26] 후생노동성과의 방문 인터뷰 내용 요약 153
[표 27]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제공 내용 163
[표 28] 작업간의 연락조정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165
[표 29] 발주처가 하청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문서의 내용(일본 후생노동성 매뉴얼) 168
[표 30] 개정 1안의 산업안전보건법 170
[표 31] 개정 1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0
[표 32] 개정안 2안의 산업안전보건법 171
[표 33] 개정안 2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2
[표 3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에 대한 정의 174
[표 35]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175
[표 36] 일본 후생노동성의 특정화학물질의 구분 181
[표 37]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시행규칙 내용 185
[표 38] 탱크내 작업, 밀폐공간 내 작업, 지하작업장 작업에서의 유해물질 측정 의무 규정 186
[표 39] 화학설비산업 관련 노동자들의 발암물질 노출 업무 및 특성 193
[표 40]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내용 199
[표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내용 199
[표 42] 도급사업시 사업주의 국가별 안전ㆍ보건조치 내용 201
[표 43] 화학제품 제조업의 재해 통계 요약(산업재해 현황분석, 2009) 207
[표 44] 도급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노출 관련 재해 규모 추정 207
[표 45] 하청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노출 관련 암 발생 규모 추정 209
[표 46] 질병별 사회ㆍ경제적 비용 추계(정영호, 2007) 210
[표 47] 비용과 편익의 비교 211
[그림 1] 화학설비 유해물질의 흐름과 공정별 분포(예; 정유산업) 15
[그림 2] 건설생산체계의 기본골격(권영준, 2005) 32
[그림 3] 건설현장의 이상적인 산업안전 추진 방향(심규범, 2007) 34
[그림 4] 파이프 내용물 정보에 대한 기본 확인 및 코드 인식 예(BS 1710, 1984) 112
[그림 5] 적절한 교육시기 - 발주처 담당자들 의견 130
[그림 6] 발주처 환경ㆍ안전 실무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안의 예 131
[그림 7] 종합/전문 건설업의 고용형태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여부 135
[그림 8] 종합/전문 건설업의 고용형태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항목 135
[그림 9] 보호구 지급율 136
[그림 10] 위험성ㆍ유해성 정보 생산의 책임 주체 137
[그림 11]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전해지는 정보의 충분 여부 138
[그림 12] 정보 전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시기 139
[그림 13]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안에 대한 의견-전문건설업 141
[그림 14] TOAGOSEI 회사의 Homepage 149
[그림 15] TOAGOSEI의 나고야 공장 위치 149
[그림 16] TOAGOSEI 나고야 공장의 제품 생산 공정 흐름도 150
[그림 17] 앞으로의 노동위생 대책의 방법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2004. 08) 156
[그림 18] 화학공업에 있어서 원방사업자ㆍ관계청부인의 안전위생관리 매뉴얼(2011. 02, 후생노동성) 162
[그림 19] 석유화학제품 계통도(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7) 180
[그림 20] 건설생산체계의 기본골격(권영준, 2005) 197
[그림 21] 개정안에 따른 발주처 및 원/하청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 예시 222
표 5.1.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제공 410
표 6.1/표 6.2. 작업간의 연락조정의 구체예 423
그림 5.1/그림 5.2.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제공 411
그림 5.2/그림 5.3.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제공 사례1 413
그림 5.3/그림 5.4.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정보제공 사례2 415
그림 5.4/그림 5.5. 위험도평가 결과의 정보제공 419
그림 6.1. 작업간의 연락조정 이미지(제조업 원청지침 및 후생노동성의 해설전단지로부터) 421
그림 6.2/그림 6.3. 혼재작업간의 연락조정 등의 체제 426
그림 6.3/그림 6.4. 공사ㆍ작업의 발의부터 검수까지의 순서 예 429
그림 6.4/그림 6.5. 공사안전지침서의 예 431
그림 6.5/그림 6.6. 공사ㆍ작업의 연락표의 예 432
그림 6.6/그림 6.7. 공사ㆍ작업의 안전확인판 등의 예 434
그림 6.7/그림 6.9. 오착공을 방지하기 위한 순서 사례 437
그림 6.8/그림 6.11. 공사ㆍ작업의 안전지시판 등의 사례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