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에 즈음하여 / 이태진
목차
I. 교육 정책 분야 법령 8
군정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1945.9.29) 8
군정법령 제15호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1945.10.16) 9
군정법령 제35호 의학교 병원의 감독(1945.12.17) 9
군정법령 제216호 「敎育區의 設置」(1948.8.12) 9
군정법령 제217호 「敎育區會의 設置」(1948.8.12) 10
군정법령 제218호 「公立學校 財政經理」(1948.8.12) 13
사립대학교 설립인가(1946.8.15) 17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1946.8.22) 20
문교부 직제(1948.11.4) 26
문교부 직제(1949.5.6) 29
문교부 직제(1949.10.5) 31
문교부 직제(1950.3.31) 34
문교부 직제(1951.4.12) 36
기술교육원 직제(1949.3.12) 39
기술교육원 직제(1950.3.31) 40
국립 또는 공립 제 학교 관인 규정(1949.6.2) 40
사립대학·사립제학교 교인 및 직인규정(1949.6.2) 41
국사편찬위원회 직제(1949.7.14) 41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1949.9.28) 42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일부개정 1950.5.29 대통령령 제367호] 45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일부개정 1951.8.24 대통령령 제523호] 49
교육법[제정 1949.12.31 법률 제86호] 52
교육법[일부개정 1950.3.10 법률 제118호] 73
교육법[일부개정 1951.3.20 법률 제178호] 95
교육법[일부개정 1951.12.1 법률 제228호] 117
교육법 시행령[제정 1952.4.23 대통령령 제633호] 138
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1953.4.24 대통령령 제787호] 164
교육법 실시에 따르ㄴ,ㄴ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제정 1950.4.24 대통령령 제331호] 191
단기 4278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 자격인정령[제정 1950.4.24 대통령령 제332호] 191
국정교과용 도서 편찬규정[제정 1950.4.29 대통령령 제337호] 192
교과용 도서 검인정규정[제정 1950.4.29 대통령령 제336호] 193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일부개정 1950.12.21 대통령령 제423호] 195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재 학교 재학자 조치령[제정 1950.5.2 문교부령 제7호] 198
국정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규정[제정 1950.6.2 문교부령 제8호] 199
교수요목제정심의회 규정[제정 1950.6.2 문교부령 제9호] 200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제정 1950.6.13 문교부령 제10호] 200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일부개정 1951.5.19 문교부령 제20호] 202
대학입학자격검정위원회 규정[제정 1950.6.13 문교부령 제11호] 204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일부개정 1953.3.13 문교부령 제27호] 20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제정 1951.3.3 문교부령 제12호] 207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일부개정 1952.7.30 문교부령 제24호] 209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일부개정 1953.3.13 문교부령 제26호] 210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 규정[제정 1951.3.3 문교부령 제13호] 212
과학교육위원회 규정[제정 1951.3.10 문교부령 제14호] 213
학교신체검사 규정[제정 1951.3.10 문교부령 제15호] 214
국민사상지도원 직제[제정 1951.3.27 대통령령 제465호] 217
단기 4283년도 학년 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 초에 관한 건[제정 1951.3.30 법률 제184호] 218
교과과정연구위원회 직제[제정 1951.3.30 문교부령 제16호] 219
연구학교 규정[제정 1951.3.30 문교부령 제17호] 219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제정 1951.4.13 문교부령 제18호] 220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제정 1951.5.4 문교부령 제19호] 222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제정 1951.8.24 대통령령 제528호] 224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재 학교재학자 조치령[폐지 1951.8.24 문교부령 제528호] 226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 령[일부개정 1951.8.24 대통령령 제528호] 226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공인규정[제정 1952.6.13 문교부령 제21호] 227
대학교육심의위원회 규정[제정 1952.6.30 문교부령 제22호] 228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일부개정 1952.7.10 문교부령 제23호] 229
국민사상연구원 직제[일부개정 1952.11.1 대통령령 제718호] 231
국민사상연구원전문위원회 규정[제정 1953.2.6 문교부령 제25호] 232
국립 또는 공립학교 관인규정[일부개정 1953.3.15 문교부령 제28호] 233
국립학교설치령[제정 1953.4.20 대통령령 제780호] 233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관한 임시기관 설치령[제정 1953.4.20 대통령령 제781호] 239
교육공무원 징계령[제정 1953.7.6 대통령령 제803호] 240
외국도서번역심의위원회 규정[제정 1953.7.6 문교부령 제30호] 241
국어심의위원회 규정[제정 1953.7.7 문교부령 제31호] 242
II. 규정집 244
國民學校規程(1946.11 제정) 244
중등학교 신제도실시에 관한 건(1946.11.28) 250
中學校(初級中學校) 學則準則(1946) 252
중등학교 신제도 실시에 관한 건(1946.12) 265
학교법인 기부행위에 관한 건(1946.12) 266
財團法人 寄附行爲 準則 267
中學校 規程(1947.5.9) 270
중등학교 생도에 대한 호칭변경의 건(1947.7.28) 284
大學入學資格檢定規定(1947) 284
구제 사범학교 졸업자, 국민학교 교원시험 합격자 급 문교부 임시 중등교원양성소(과) 졸업자의 대학진학에 관한 건(1948.5.8) 287
文敎關係報告例(檀紀 4280年 7月 : 西紀 1947年 7月) 288
III. 문교행정재황(단기 4279, 서기 1946년도), 미군정청 문교부 290
IV. 미군정기 한국교육행정 기구와 요원 348
V. 우리말 도로찾기(1948, 1947년) 368
판권기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