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찬우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2
1. 근무지 무단이탈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감봉3월→기각) 13
2. 무단결근 및 음주·욕설(해임→강등) 18
3. 민원인에게 불친절 응대 및 상사의 지시명령에 항명(감봉3월→견책) 23
4. 상급자 폭행(강등→기각) 29
5. 동료직원 폭행(감봉1월→기각) 35
6. 노래방업주 접촉금지 지시 위반(정직1월→감봉3월) 39
7. 노래방업주와 접촉 및 금전거래(정직2월→기각) 43
8. 동료경찰에게 청탁 전화연결(견책→불문경고) 48
9.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53
10.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감봉1월→기각) 57
11.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61
12. 수사관련 내용 유출(정직3월→기각) 66
13. 병원 관련자에게 변사정보 제공(해임→강등) 71
14. 개인정보 사적 전산조회(감봉1월→기각) 78
15. 영리업무 및 개인정보 사적 전산조회(정직1월→기각) 82
16. 직무관련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당한 배우자 소득공제(감봉2월→기각) 88
17. 자녀 채용관련 부정 인사청탁(감봉2월→기각) 96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01
18.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103
19. 교통사고도주 사건 처리 소홀(해임→강등) 108
20. 절도사건 수사소홀 민원야기(견책→불문경고) 117
21.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124
22.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128
23. 불법노래방 단속 시 임의방면(견책→불문경고) 134
24. 민원서류 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견책→기각) 139
25. 위험물 반입 점검소홀 등 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144
26. 수용자 관리 소홀(견책→기각) 148
27. 세무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156
28. 수입신고물품 검역 소홀(견책→기각) 166
29. 연구용역비 부적절 처리(견책→기각) 170
30. 수입금지물품에 대한 조치 소홀(견책→불문경고) 175
31. 허위수사보고서 작성(감봉3월→견책) 184
32. 채용서류전형심사 소홀(감봉3월→기각) 193
III. 품위손상 201
33.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203
34.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208
35.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감봉1월→불문경고) 214
36. 음주운전 차량 동승(감봉3월→기각) 219
37. 음주상태에서 욕설 및 폭행(감봉1월→기각) 225
38. 음주 후 폭행·소란·직무집행방해 및 근무결략(해임→기각) 230
39. 음주 폭행 및 소란(해임→강등) 242
40.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정직1월→기각) 247
41.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파면→해임) 251
42. 절도(파면→해임) 256
43.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견책→기각) 261
44. 동료직원 성추행(감봉1월→기각) 265
45. 불륜관계(감봉1월→기각) 269
46. 금전차용 및 채권자에게 협박성 문자발송(해임→기각) 272
47. 채무미변제(견책→기각) 278
IV. 금품 및 향응수수 283
48. 사건청탁해 준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285
49. 횡령 혐의자로부터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290
50. 사건묵살대가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취소) 295
51. 불법오락실 단속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301
52. 택시기사 단속편의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1월→감봉1월) 306
53. 면세유 부정사용 관련 사건무마 청탁 및 금품수수(강등→기각) 313
54.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19
55. 접견금지자를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26
56. 범죄첩보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방치(해임→정직3월) 332
57.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340
58.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44
59. 교통사고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등산용 점퍼 수수 후 반환(정직1월→불문경고) 350
60.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57
61. 재심청구인으로 골프부킹비 명목 등으로 금품수수(파면→해임) 364
62.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감봉1월→기각) 371
V. 공금횡령 381
63.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감봉2월→기각) 383
64.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 및 여비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389
65. 관서운영비 횡령 및 특정업무경비 편법 집행(해임→강등) 397
66. 위문금 횡령 및 허위영수증 처리(감봉3월→감봉2월) 405
67.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11
68.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19
69.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424
70. 재단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파면→기각) 430
71. 공금통장 임의관리 및 횡령(해임→기각) 438
72. 불용물품판매 대금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사용(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취소) 445
VI. 감독책임 453
73.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1차 감독책임(감봉1월→기각) 455
74. 전의경 구타 2차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461
75. 근무지 무단이탈 및 도박행위 감독책임(견책→기각) 467
76. 지출결의서 형식적 결재(견책→기각) 471
77.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475
78. 부하직원의 도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및 근무감독 소홀(감봉3월→기각) 479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85
79.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487
80. 음주·주취 소란 순경시보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492
81.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향상 기대가 어려운 자의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499
82. 세무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504
83.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불문경고→기각) 514
84. 처분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전보(전보→기각) 520
85. 징계 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523
86. 채용시험 부정합격으로 인한 임용취소(임용취소→기각) 528
제3편 형식요건 535
87.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537
88.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정직3월→취소) 541
89. 소청제기기간 도과(전보 처분 취소 청구→각하) 546
90.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인사 처분 취소 청구→각하) 550
부록 557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559
관계법령 560
소청심사 현황분석 560
소청심사 통계 561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564
판권기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