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안전부 10
의정관실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12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12
대한민국국기법 13
상훈법 14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18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9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
기획조정실 2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20
청원법 21
행정대집행법 23
조직실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4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2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0
정부조직법 3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5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66
행정절차법 69
인사실 79
국가공무원법 79
공직자윤리법 103
공무원교육훈련법 117
공무원연금법 12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41
재난안전실 142
민방위기본법 14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7
정보화전략실 18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83
국가정보화기본법 190
전자서명법 199
전자정부법 20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26
지방행정국 23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32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부에관한특별조치법 235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2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3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4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5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25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5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59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26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6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64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26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266
인감증명법 2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7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7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75
주민등록법 36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68
주민투표법 37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383
지방공무원법 386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4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9
지방자치법 41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4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43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43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440
행정사법 441
지방재정세제국 4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43
도로명주소법 458
지방공기업법 464
지방교부세법 478
지방세법(현행) 481
지방세법-[2011. 1. 1. 시행] 564
지방세기본법-[2011. 1. 1. 시행] 599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 1. 시행] 6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61
지방재정법 6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680
지역발전정책국 6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683
농어촌도로 정비법 687
도서개발 촉진법 692
새마을금고법 69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710
온천법 71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24
접경지역지원법 7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73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741
국가기록원 74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4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56
경찰청 소관 771
경범죄처벌법 772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772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774
부칙 775
경비업법 776
제1장 총칙 776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777
제3장 기계경비업무 778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778
제5장 행정처분 등 780
제6장 경비협회 781
제7장 보칙 781
제8장 벌칙 781
부칙 783
경찰공무원법 784
부칙 789
경찰공제회법 793
부칙 794
경찰관직무집행법 795
부칙 798
경찰대학설치법 799
부칙 799
경찰법 801
제1장 총칙 801
제2장 경찰위원회 801
제3장 경찰청 802
제4장 지방경찰 802
제5장 삭제 〈1996.8.8〉 803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개정 2006.7.19〉 803
제7장 비상사태시의 특별조치 〈신설 2006.7.19〉 803
부칙 804
경찰직무응원법 808
부칙 80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809
부칙 810
도로교통법 811
제1장 총칙 811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814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815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821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자전용도로에서의 특례 824
제6장 도로의 사용 825
제7장 교통안전교육 827
제8장 운전면허 828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833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834
제11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7.12.21〉 839
제12장 보칙 841
제13장 벌칙 843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846
부칙 847
사격및사격장단속법 850
부칙 85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854
제1장 총칙 854
제2장 사행행위영업 854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 856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857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 858
제6장 보칙 858
제7장 보칙 858
부칙 859
유실물법 862
부칙 863
전투경찰대설치법 864
부칙 8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69
부칙 872
청원경찰법 873
부칙 87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876
제1장 총칙 876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등 877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879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882
제5장 감독 885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887
제7장 보칙 888
제8장 벌칙 889
부칙 89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893
부칙 894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895
부칙 895
소방방재청 소관 89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98
제1장 총칙 898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898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900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901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901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902
제7장 벌칙 904
부칙 〈제9276호, 2008.12.2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0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05
제1장 총칙 905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906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906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908
제5장 보칙 909
제6장 벌칙 909
부칙 〈제10015호, 2010. 2. 4〉 910
대한소방공제회법 911
부칙 〈제10054호, 2010. 3.12〉 913
민방위기본법 914
부칙 〈제8855호, 2008. 2.29〉 919
소방공무원법 920
부칙 〈제10144호, 2010. 3.22〉 925
소방기본법 926
제1장 총칙 926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926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927
제4장 소방활동 928
제5장 화재의 조사 930
제6장 구조 및 구급 930
제7장 의용소방대 931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 931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신설 2008.6.5〉 932
제9장 보칙 932
제10장 벌칙 933
부칙 〈제10014호, 2010. 2. 4〉 93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934
제1장 총칙 934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934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935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936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936
제6장 국제협력 937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937
제8장 보칙 938
부칙 〈제9094호, 2008. 6. 5〉 939
소방시설공사업법 940
제1장 총칙 940
제2장 소방시설업 940
제3장 소방시설공사 942
제4장 소방기술자 944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945
제6장 보칙 945
제7장 벌칙 946
부칙 〈제9198호, 2008.12.26〉 94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48
제1장 총칙 948
제2장 소방검사 등 948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949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951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953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955
제7장 보칙 956
제8장 벌칙 957
부칙 〈제9199호, 2008.12.26〉 959
소하천정비법 960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960
제2장 소하천의 정비 〈개정 2010.3.31〉 960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962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964
제5장 벌칙 〈개정 2010.3.31〉 965
부칙 〈제10223호, 2010.3.31〉 965
위험물안전관리법 965
제1장 총칙 965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966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967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969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970
제6장 보칙 971
제7장 벌칙 971
부칙 〈제10151호, 2010. 3.22〉 973
유선 및 도선사업법 974
제1장 총칙 974
제2장 유선사업 976
제3장 도선사업 977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978
제5장 보칙 979
제6장 벌칙 979
부칙 〈제9203호, 2008.12.26〉 980
의무소방대설치법 981
부칙 〈제7986호, 2006. 9.22〉 982
자연재해대책법 982
제1장 총칙 98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983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991
제4장 재해복구 993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997
제6장 보칙 999
제7장 벌칙 1001
부칙 〈제9763호, 2009. 6. 9〉(산림보호법) 100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02
제1장 총칙 1002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003
제3장 안전관리계획 1006
제4장 재난의 예방 1007
제5장 응급대책 1009
제6장 긴급구조 1012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1014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 1014
제9장 보칙 1015
제10장 벌칙 1016
부칙 〈제9935호, 2010. 1.18〉 10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017
제1장 총칙 1017
제2장 재난관리표준 1018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종 및 업무대행 1018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1020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1021
제6장 보칙 1022
부칙 〈제10225호, 2010. 3.31〉 1023
재해구호법 1024
제1장 총칙 1024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1024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1026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1027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1028
제6장 벌칙 1028
부칙 〈제9206호, 2008.12.26〉 10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030
제1장 총칙 1030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30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1032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1035
제5장 보칙 1037
제6장 벌칙 1038
부칙 〈제9763호, 2009. 6. 9〉(산림보호법) 103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039
제1장 총칙 1039
제2장 저수지·댐 안전관리 1039
재3장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정비 1040
제4장 보칙 1044
제5장 벌칙 1045
부칙 〈제9680호, 2009. 5.21〉(전기사업법) 1045
지진재해대책법 1046
제1장 총칙 1046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1047
제3장 예방과 대비 1048
제4장 내진대책 1048
제5장 대응 1050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1050
제7장 보칙 1051
제8장 벌칙 1051
부칙 〈제9636호, 2009. 4.22〉(궤도운송법) 1052
풍수해보험법 1053
제1장 총칙 1053
제2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 1054
제3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지원 1055
제4장 보칙 1056
제5장 벌칙 1057
부칙 〈제10224호, 2010. 3.31〉 1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058
선거관리위원회법 1060
부칙 1065
공직선거법 1068
제1장 총칙 1068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074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075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078
제5장 선거인명부 1079
제6장 후보자 1081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신설 2005.8.4〉 1086
제7장 선거운동 1086
제8장 선거비용 1112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1115
제10장 투표 1118
제11장 개표 1125
제12장 당선인 1127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130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133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1135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141
제16장 벌칙 1143
제17장 보칙 1154
부칙 1160
정당법 1196
제1장 총칙 1196
제2장 정당의 성립 1196
제3장 정당의 합당 1197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1198
제5장 정당의 운영 1199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1200
제7장 정당의 소멸 1201
제7장의2. 보칙 〈신설 2008.2.29〉 1201
제8장 벌칙 1201
부칙 〈제9973호, 2010. 1.25〉 1203
정치자금법 1203
제1장 총칙 1203
제2장 당비 1204
제3장 후원회 1204
제4장 기탁금 1209
제5장 국고보조금 1209
제8장 벌칙 1216
제9장 보칙 1219
부칙 〈제9975호, 2010. 1.25〉 12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2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226
제1장 총칙 1226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226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227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1230
제5장 보칙 1230
제6장 벌칙 1231
부칙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