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 15
제2장 국내ㆍ외 지적재조사 현황 분석 18
2.1. 국내사례 분석 19
2.1.1. 지적재조사사업현황 19
2.1.2. 지적재조사 관련 분야별 현황 23
2.2. 국외사례 분석 107
2.2.1. 지적재측량 추진사례 107
2.2.2. 제도적 개편을 위한 분야별 현황 114
2.2.3.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의 관계 124
2.3. 국내ㆍ외 사례 분석에 의한 시사점 128
제3장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131
3.1. 추진방향 132
3.1.1. 비전과 목표 132
3.1.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타당성 134
3.2. 사업의 개요 135
3.2.1. 사업기간 및 규모 135
3.2.2. 사업추진 방식 135
3.3.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138
3.3.1. 기준점측량 138
3.3.2. 지적재조사 측량 142
3.4. 행정효율형 측량성과 축적 155
3.4.1. 세계측지계 변환 157
3.4.2. 개별불부합지 측량 159
3.5. 미래지향형 지적 법ㆍ제도 개편 166
3.5.1. 사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166
3.5.2. 지목체계 개선 173
3.5.3.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개편 178
3.6. 지적재조사 사업비 총괄 189
참고문헌 191
판권기 194
[표 2-1]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현황 24
[표 2-2] 대한지적공사 기준점 정비계획 (2012~2016) 26
[표 2-3] 통합기준점활용 기대효과 28
[표 2-4] 측량기준점의 구분 29
[표 2-5] 지적재조사측량에서의 측량기준점의 종류 및 관리주체 30
[표 2-6] 지적불부합지 조사현황 31
[표 2-7] 지적불부합지 국민불편 사항 현황(2005년) 32
[표 2-8] 지적재조사사업의 전국 세부측량 토지필지수 33
[표 2-9] 지적불부합지의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의 유형화 33
[표 2-10] 문제해결 유형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34
[표 2-1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측량지침 42
[표 2-12]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측량지침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비교 42
[표 2-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측량 절차 43
[표 2-14] 지적측량관련 규칙,규정 44
[표 2-15] 대상별 지적측량 방법 44
[표 2-16] 지적측량의 기준 및 측량방법 45
[표 2-17]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주요내용 46
[표 2-18]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결정기준 비교 47
[표 2-19] 측량종류별 검사대상 및 검사기관 48
[표 2-20] 공공측량 성과심사 종류 및 비율 49
[표 2-21] 공공측량성과심사내용 (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49
[표 2-22] 공공측량성과심사내용 (공공수준점측량) 50
[표 2-23] 공공측량성과심사내용 (지형측량) 51
[표 2-24] 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검사표 53
[표 2-25] 공공수준점측량 검사표 53
[표 2-26] 일반지도의 수치화 검사표 (지형측량) 54
[표 2-27]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54
[표 2-28]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주요성과 57
[표 2-29]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사업지구 선정기준(1) 58
[표 2-30]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사업지구 선정기준(2) 58
[표 2-3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선정지구 (2008. 12) 59
[표 2-3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배분을 위한 사업대상 시ㆍ도 61
[표 2-33] 지적기준점 좌표체계의 다양성 65
[표 2-34] 지적조사시스템 좌표변환 기능(1) 66
[표 2-35] 지적조사시스템 좌표변환 기능(2) 66
[표 2-36] 전국 사업대상 토지필수(단계별) 69
[표 2-37] 지적조사시스템 개발기능(1차) 71
[표 2-38] 지적조사시스템 개발기능(2차) 73
[표 2-39]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시스템 개발기능 76
[표 2-40] 현행 지목체계 77
[표 2-41] 법령에서의 지목체계 78
[표 2-42] 법령규정에서 지목규정 현황 79
[표 2-43] 현행 법령규정에서의 지목규정 현황 80
[표 2-44] 규정, 규칙 등에서의 지목규정 현황 81
[표 2-45] 토지피복분류체계 81
[표 2-46] 지형코드의 대분류와 중분류 83
[표 2-47] 지목체계 세분류 85
[표 2-48] 지적공부의 구성 89
[표 2-49] 15종 부동산공부 및 관련법, 운영기관 89
[표 2-50] 부동산 종합공부 주요내용 91
[표 2-51] 일필지조사서 주요내용 95
[표 2-52] 부동산종합증명서 주요내용 96
[표 2-53] 일필지조사서의 부동산 종합공부 미등록 사항 97
[표 2-54] 서울시 구분지상권관리 추진경과 98
[표 2-55] 공간정보참조체계 향후서비스 방향 102
[표 2-56] 공간정보참조체계 추진일정 102
[표 2-57] 공간정보참조체계 참조도(건물) 103
[표 2-58] 유형별 메타데이터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 이력 104
[표 2-59] 공간정보참조체계 참조도(도로) 104
[표 2-60] 일본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109
[표 2-61] 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112
[표 2-62] 대만의 지적도중측사업 추진경과 113
[표 2-63] 한국과 일본, 대만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114
[표 2-64] 일본의 지목구분 현황 114
[표 2-65] 대만의 지목구분 현황 115
[표 2-66] 독일의 지목구분 현황 116
[표 2-67] 부동산공부분야 해외사례 요약 117
[표 2-68] 부동산공부분야 분야별 시사점 121
[표 2-69] 일본의 지적재조사사업 비용부담비율 123
[표 2-70]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125
[표 2-71] 정책적 위험요소 분석 126
[표 3-1] 업무별 대상 사업량 135
[표 3-2] 기초측량 수수료 139
[표 3-3] 시가지 지역 지적삼각보조점 수량 조사 현황 139
[표 3-4] 통합기준점에 의한 농지ㆍ임야지 지적삼각보조점 대체율(n) 140
[표 3-5] 연도별 기준점 물량 및 측량비 140
[표 3-6]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처리규정(안) 142
[표 3-7] 주민동의수에 의한 선정요건 144
[표 3-8]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지구 선정 세부기준 145
[표 3-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의한 사업대상 시ㆍ도 145
[표 3-10] 지적재조사측량 사업지구 선정방안 장단점 비교 148
[표 3-11] 문제해결 요구사항의 유형별 분포 (필지수) 149
[표 3-12] 문제해결 유형에 의한 추진일정 (1안) 149
[표 3-13] 지역별 불부합지 물량별 사업추진일정 (2안) 150
[표 3-14] 지적불부합지측량 수수료 151
[표 3-15] 지적불부합지 현황(2009) 152
[표 3-16] 행정구역별 지적불부합지 현황(2009) 152
[표 3-17] 연도별 지적불부합지 사업대상 필지 153
[표 3-18] 연도별 지적불부합지 측량비용 154
[표 3-19] 연도별 측량활동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측량 비용 154
[표 3-20] 개별불부합지측량을 포함하는 부합지 지역 세계측지계 변환비용추계 158
[표 3-21] 지적확정측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비용추계 158
[표 3-22] 디지털지적 시범사업에 의한 일반형 개별불부합지 비율 및 필지수 160
[표 3-23]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사업대상필지 162
[표 3-24]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측량비용 162
[표 3-25]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시가지ㆍ농경지) 측량에 따른 직접활동측량 비용 163
[표 3-26] 임야지역 개별불부합지측량 수수료 164
[표 3-27] 연도별 개별불부합지(임야) 측량비용 164
[표 3-28] 편위형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165
[표 3-29] 연도별 편위형 불부합지 측량 비용 165
[표 3-30] 평균복잡도에 의한 기능점수 계산 167
[표 3-31] 개발비 추신내역(1차, 2차연도) 168
[표 3-32]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보정비율 169
[표 3-33] 개발감리비 추산내역(1차, 2차연도) 169
[표 3-34] S/W 구매내역 170
[표 3-35] 연도별 S/W 구입 명세 171
[표 3-36] H/W 구매내역 171
[표 3-37] 개발감리비 추산내역(1차, 2차연도) 172
[표 3-38] 개발감리비 추산내역(1차, 2차연도) 172
[표 3-39] 지목체계 개선방안 175
[표 3-40] 개선된 지목체계 도입방안 176
[표 3-41] 지목제도 변경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 목록 177
[표 3-42] 신지목체계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178
[표 3-43] 지번체계 개선방안 178
[표 3-44] 지적도에 도로명 반영을 위한 표기항목 181
[표 3-45]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기록관리를 위한 일필지조사서의 공부등록사항 182
[표 3-46] 종합공부를 통한 구분지상권 관리(예시) 183
[표 3-47] 지적재조사 사업비 총괄 190
[그림 2-1] 지적기준점의 연혁 24
[그림 2-2] 시범사업에서의 지적기준점의 선점 및 조사 25
[그림 2-3] 위성기준점 현황 27
[그림 2-4] 전국 지적불부합지 분포도 32
[그림 2-5] 문제해결 유형별 구분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현황 (1) 38
[그림 2-6] 문제해결 유형별 구분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현황 (2) 39
[그림 2-7] 공익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유형 40
[그림 2-8] 경계분쟁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유형 40
[그림 2-9] 재산권 제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유형 40
[그림 2-10] 재산권 제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유형 41
[그림 2-11] 지적측량 절차 45
[그림 2-12]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사업지구 확정절차 59
[그림 2-13]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 절차 62
[그림 2-14] 지적분야 새로운 국가측지기준계 등록 계획 64
[그림 2-15] 지적조사시스템 좌표변환절차 66
[그림 2-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 67
[그림 2-17] 대전광역시 수치지형도 좌표변환 방법 및 절차 68
[그림 2-18] 단계별 구축계획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70
[그림 2-19] 디지털 지적 공부 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72
[그림 2-20] 2009년 지적조사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74
[그림 2-21]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성도 75
[그림 2-22] 3차원 필지 및 지번구조 84
[그림 2-23] 일필지조사서 95
[그림 2-24] 지적건축물등록 업무처리흐름도 99
[그림 2-25] 공간정보참조체계 개념도 101
[그림 2-26] 스웨덴 정보서비스 예시 118
[그림 2-27] 스웨덴 정보서비스 예시 119
[그림 2-28] 덴마크 지적지도 및 지적대장정보 사례 120
[그림 2-29] 네덜란드 온라인 지적지도 사례 121
[그림 2-30]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 125
[그림 3-1] 지적재조사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132
[그림 3-2] 사업추진 흐름도 137
[그림 3-3] 전국차원의 사업진행(안) 146
[그림 3-4] 도시우선의 권역별 사업진행(안) 147
[그림 3-5] 비도시우선의 권역별 사업진행(안) 147
[그림 3-6] 편위형 불부합지 사례 161
[그림 3-7] 개발비 산정 개요 167
[그림 3-8] 3차원 지적의 예시 174
[그림 3-9] 신지목반영 예시 180
[그림 3-10] 도로명반영 예시 181
[그림 3-11] 구분지상권 데이터 취득 방법 183
[그림 3-12] 부동산등기시스템을 통한 구분지상권 연계 184
[그림 3-1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구분지상권 자료 생성 184
[그림 3-14]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역할 186
[그림 3-15] 지적재조사 성과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적용 187
[그림 3-16] 지적재조사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체계 187
[그림 3-17]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2012년~2013년) 188
[그림 3-18]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2014년 이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