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 15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추진조직 17
2.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18
2.1.1.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신설의 배경 18
2.1.2.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필요성 19
2.2.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조직체계와 지적재조사 수행체계의 분석 23
2.2.1. 현행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조직체계 현황 및 분석 23
2.2.2.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관련 조직과 업무현황 분석 36
2.2.3.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현황 및 분석 42
2.3.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체계와 구성 50
2.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구성 52
2.3.2.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구성 69
2.4.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운영규정 76
2.4.1. 지적재조사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78
2.4.2. 지적재조사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80
2.4.3. 지적재조사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81
제3장 지적재조사의 측량장비 및 인력 수급계획 84
3.1.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측량 장비 기준 및 수급계획 85
3.1.1. 지적재조사 투입 측량 장비의 기준 85
3.1.2. 지적재조사 투입 측량 장비의 수급계획 96
3.1.3. 지적재조사측량 장비의 성능 검사 110
3.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 111
3.2.1.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할 111
3.2.2. 신규 전문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117
3.2.3.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 148
3.2.4.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방안 152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및 지적정보 표준화 방안 181
4.1. 법지적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82
4.1.1. 법지적의 개념 182
4.1.2. 법지적 추진방안 182
4.2. 지적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절차 표준화 방안 186
4.2.1. 지적재조사업무처리 개요 186
4.2.2. 사업지 선정 187
4.2.3. 사전준비 190
4.2.4. 일필지조사 193
4.2.5. 지적재조사 측량 212
4.2.6. 경계조정 및 확정 257
4.2.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263
4.3.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정보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265
4.3.1. 지적정보 표준화 방향 265
4.3.2.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 선진화 방향 282
4.4. 지적재조사사업에 신기술 적용 방안 297
4.4.1. 지적재조사에 적용 신기술 검토 297
4.4.2. 신기술 적용의 보완사항 및 적용 방안 315
4.5.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317
4.5.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전략 317
4.5.2.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과제 321
제5장 결론 331
참고문헌 334
부록 339
[부록 1] 일필지조사 코드표 340
[부록 2]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사례 346
판권기 353
[표 2-1] 현행 지적업무 관련 지적소관청 및 지적측량수행자 현황 등 20
[표 2-2] 기존의 지적조직과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체계의 비교 22
[표 2-3] 지적행정 조직체계의 변천연혁 27
[표 2-4] 지적측량 수행 조직체계의 변천연혁 35
[표 2-5] 토지조사국의 업무분장내용 37
[표 2-6] 토지조사국 출장소 설치 현황 38
[표 2-7] 임시토지조사국 주요관장사무 41
[표 2-8] 지적재조사사업 연도별 소요예산(안) 43
[표 2-9]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요인력 54
[표 2-10]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요인력 산출기준 54
[표 2-11] 지적재조사지원단 소요인력 61
[표 2-12] 지적재조사지원단 소요인력 산출기준 61
[표 2-13]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력 65
[표 2-14]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력 산출기준 65
[표 3-1] GPS에 의한 측량 종류별 기준(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87
[표 3-2] GPS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도 기준 87
[표 3-3] GPS에 의한 지적측량 장비 기준 87
[표 3-4] GPS에 있어 환폐합차의 허용범위 88
[표 3-5] GPS에 있어 환폐합차의 세션간 허용범위 88
[표 3-6] GPS에 의한 삼각점 관측의 장비 기준 89
[표 3-7]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서의 기초측량 장비 기준 89
[표 3-8] 지적재조사사업의 GPS에 의한 기초측량 장비 기준 90
[표 3-9] 공공삼각점 측량의 등급 91
[표 3-10] 공공삼각점 측량의 등급별 TS 등급 규정 91
[표 3-11] 측정값 점검의 허용범위 92
[표 3-12] 지적도근점 표지의 설치기준 92
[표 3-13] 기초측량의 TS 장비의 기준 93
[표 3-14] 지형도 제작을 위한 축척별 TS 장비 기준 94
[표 3-15] 공공측량작업 규정에서의 네트워크 RTK 장비의 규정 95
[표 3-16] RTK와 Network RTK 측량의 정확도 95
[표 3-17] 지적재조사사업의 네트워크 RTK 장비 기준 96
[표 3-18] 전국 소관청의 지적측량장비 보유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96
[표 3-19]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장비 보유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97
[표 3-20] 전국 지적측량 업체 등록 현황 (2010년 11월 기준) 98
[표 3-21] 전국 지적측량업체의 지적측량 장비 보유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98
[표 3-22] 장비의 규정 및 조정 내용연수 100
[표 3-23] 연차별 투입 측량 장비 수급의 산정 근거 총괄 100
[표 3-24]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개별불부합지 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5필기준) 102
[표 3-25]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개별불부합지 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8필기준) 103
[표 3-26]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개별불부합지 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10필기준) 104
[표 3-27]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개별불부합지 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 총괄 105
[표 3-28] 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한 직접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5필 기준) 106
[표 3-29] 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한 직접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8필 기준) 107
[표 3-30] 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한 직접측량 장비의 연간 수급 계획(10필 기준) 108
[표 3-31] 전국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장비 필요 물량 109
[표 3-32] 지적재조사측량 장비의 성능 검사 내용 110
[표 3-33]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물량 118
[표 3-34] 현 지적업무 종사자 현황 119
[표 3-35] 공무원 수요 추계 산정을 위한 기준 121
[표 3-36] 지적측량수행자 수요 추계 산정을 위한 기준 122
[표 3-37]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 123
[표 3-38] 1인 지적공무원의 관리면적 및 지번수 124
[표 3-39]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 공무원 소요인력 산정 125
[표 3-40] 1일 1팀 5필 처리기준 133
[표 3-41] 1일 1팀 8필 처리기준 134
[표 3-42] 1일 1팀 10필 처리기준 135
[표 3-43]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상물량 137
[표 3-44] 좌표변환 소요인력(1인 1일 108필/162필 처리 기준) 138
[표 3-45] 지적재조사측량 소요인력(1일 1팀 5필 처리, 1인 1일 108필 좌표변환 기준) 139
[표 3-46] 지적재조사측량 소요인력(1일 1팀 8필 처리기준) 140
[표 3-47] 지적재조사측량 소요인력(1일 1팀 10필 처리기준) 141
[표 3-48]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한 신규인력(1일1팀8필 기준) 143
[표 3-49] 전국 지적학과 졸업생 현황 144
[표 3-50] 연도별 지적산업기사 합격률 145
[표 3-51] 연도별 지적기사 합격률 145
[표 3-52] 연도별 지적기술인력 배출 현황 146
[표 3-53]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150
[표 3-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70
[표 3-55] 부처별 산학협력 지원사업별 현황 172
[표 4-1] 법지적 구현에 필요한 지상경계점 관리방안 184
[표 4-2] 일필지 사전조사 대상 및 항목 196
[표 4-3] 공부의 신뢰 우선순위 203
[표 4-4] 세계측지계 직각좌표계 원점 213
[표 4-5]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삼각(보조)점 관측방법 216
[표 4-6]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재 할 사항 259
[표 4-7] 지적재조사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제공간표준 분류 277
[표 4-8] KLIS 운영환경 284
[표 4-9] 지적 행정 시스템의 주요 기능 286
[표 4-10] 지적행정시스템의 세부연계 정보 287
[표 4-11] GPS와 GLONASS 비교 299
[표 4-12] 바코드 특성 비교 310
[그림 2-1] 국토해양부 조직체계 25
[그림 2-2]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관 조직체계 26
[그림 2-3] 대한지적공사 주요 연혁 34
[그림 2-4] 토지조사국 조직 체계도 37
[그림 2-5] 임시토지조사국 조직 체계도 40
[그림 2-6]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내용 43
[그림 2-7] 지적재조사 업무절차 및 내용 49
[그림 2-8]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50
[그림 2-9]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체계 51
[그림 2-10]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체계 52
[그림 2-11]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주요업무 53
[그림 2-12]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체계 59
[그림 2-13]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주요업무 60
[그림 2-14]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체계 63
[그림 2-15]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주요업무 64
[그림 2-16] 대한지적공사 조직체계 70
[그림 2-17] 대한지적공사 본사 지적재조사 관련 조직 71
[그림 2-18] 대한지적공사 본부 및 지사 조직 72
[그림 2-19] 대한지적공사 본사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73
[그림 2-20] 대한지적공사 본부 지적재조사 추진조직 74
[그림 2-21] 지적재조사관련 법령체계 77
[그림 2-22] 기획단ㆍ지원단ㆍ추진단의 법령상의 역활 77
[그림 2-23] 기획단ㆍ지원단ㆍ추진단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78
[그림 3-1] 지적재조사측량 방법 및 장비 86
[그림 3-2] 대한지적공사의 주요업무 115
[그림 3-3] 전문 인력 수요 추계 흐름도 117
[그림 3-4] 신규인력 확보 방안 147
[그림 3-5]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169
[그림 3-6] 산학협력체결 업무 흐름도 178
[그림 4-1] 네덜란드 법지적시스템 구현을 위한 측량기록 관리 현황 183
[그림 4-2]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적업무 활용 185
[그림 4-3] 지적재조사 업무처리 절차 186
[그림 4-4] 일필지조사 절차 192
[그림 4-5] 지적재조사 측량절차 193
[그림 4-6] 일필지 토지등록의 개념 194
[그림 4-7] 경계점 및 경계의 의미 198
[그림 4-8] 일필지경계 결정방법 201
[그림 4-9]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절차 214
[그림 4-10] 지적도근점측량 절차 219
[그림 4-11] 네트워크 RTK를 이용한 도근점 측량 224
[그림 4-12]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부동산 종합공부 264
[그림 4-13] 유럽연합 INSPIRE의 필지 표준모델 267
[그림 4-14] LandXML스키마와 지적측량에 활용한 사례 269
[그림 4-15] ISO/TC211에서 추진하는 LADM 모델 271
[그림 4-16] LADM의 기본 클래스 272
[그림 4-17] 공간정보 표준이 필요한 분야 275
[그림 4-18] 필지객체 구현에 필요한 국제공간정보 활용 방법 278
[그림 4-19] 국제공간표준기반의 지적재조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향 279
[그림 4-20] UML 다이어그램 - 지적 패키지(Cadastral Package) 281
[그림 4-21] UML 다이어그램 - 지적정보 데이터 확장모델 282
[그림 4-2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성 283
[그림 4-23] 지적행정시스템 구성도 285
[그림 4-24] 부동산종합공부 설계방향 290
[그림 4-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성도 291
[그림 4-26] 현행 토지이동 업무처리 프로세스 292
[그림 4-27] 차세대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의 구축 목표 294
[그림 4-28] 차세대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의 저장 공간데이터 295
[그림 4-29] 차세대 디지털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297
[그림 4-30] GPS(좌)와 GLONASS(우) 위성궤도 298
[그림 4-31] GLONASS Launch Program 300
[그림 4-32] 갈릴레오 프로젝트 추진체계 301
[그림 4-33] Galileo와 GPS의 시각동기화 302
[그림 4-34] GNSS에 의한 일필지 위치정보 취득 303
[그림 3-35] 네트워크 RTK의 개념(Leica Geosystems) 304
[그림 4-36] GNSS 위성 및 보강시스템 활용 개념도 306
[그림 4-37] GPS보강시스템에 의한 Network RTK 측량 307
[그림 4-38] 모바일 및 자동시준 TS 측량 308
[그림 4-39] QR코드 및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지적정보 확인 및 열람 311
[그림 4-40] 스마트워크 센터의 주요 추진과제 312
[그림 4-41] 지적재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구현 313
[그림 4-42] 지적도면 정보 불법복제 및 유통 가능성 증대 요인 314
[그림 4-43] 지적도면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 315
[그림 4-44] 신기술의 보완사항 및 향후 적용 방안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