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序論 4
II. 우리 나라의 地方財政 5
1. 地方財政收入의 種類 5
(1) 地方稅 5
(2) 稅外收入 6
2. 地方財政의 問題點 8
(1) 規模의 零細性 8
(2) 地方財政의 構造的 脆弱性 9
(3)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財源의 不一致 10
(4) 地方自治團體間의 財政的 不均衡 10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關與의 深化 11
III. 稅源配分의 理論的 模型(稅源配分原則) 11
IV.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稅源調整 方案 - 서울特別市와 自治區의 稅源調整을 中心으로 - 12
1. 綜合土地稅와 담배消費稅 交換論議 12
2. 稅目交換의 問題點 13
(1) 綜土稅는 地域定着性이 强한 基礎自治團體의 固有 稅源 13
(2) 地方自治의 財政的 基盤 崩壞 危險 14
(3) 區民健康을 擔保로 하는 담배消費稅는 自治區稅로 不適合 16
(4) 市·區間의 垂直的인 財政不均衡 招來 16
(5) 下向 平準化로 서울市 財政統制 强化 19
(6) 不合理한 地方稅目 分類 20
(7) 財政自立度의 虛構性 20
(8) 調整交付金 算定基準의 不當性 22
(9) 自治區의 創意力 및 經濟開發意慾 低下 23
3. 代案提示 24
(1) 共同稅槪念의 導入 24
(2) 逆交付金制度의 導入 29
(3) 담배所費稅의 自治區稅 移讓 後 市稅入 補塡 및 逆交付金 支援의 混合方案 31
V. 中央과 地方間의 稅源調整方案 37
1. 地方分權化 時代에 있어서 財源配分 調整의 基本 方向 37
2. 酒稅와 電話稅의 地方稅 移讓 方案 39
3. 所得課稅의 地方稅 收用方案 41
4.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一部稅源의 地方稅 收用方案 41
VI. 結論 43
參考文獻 45
부록 : 自治區 自立度 및 綜土稅·담배消費稅 比較 47
1. '98자치구별 재정자립도 49
2. '98자치구 일반회계 과목별 현황 50
3. '98자치구별 재정자립도(세목교환시) 51
4. '98자치구 일반회계 과목별 현황(세목교환시) 52
5. '98자치구별 재정자립도(담배소비세 이양시) 53
6. 공동세개념 도입시 재원 및 자립도 비교 54
7. 자치구 수입 및 재정자립도 비교 55
8. 자치구별 종토세 및 담배소비세 비교 56
9. 서울시 자치구 종토세 신장률 비교 57
10. 종토세 점유비 및 역교부금 재원 현황 59
11. '97 광역단체별 주세 및 주민세 징수 점유비 60
12.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구성비 61
13. 종토세, 담배소비세, 조정교부금 년도별 추이 62
14.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일본동경도 특별구세 비교 63
15. 우리나라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64
16.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일본동경도 도와 특별구및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 65
1. 경상적경비 65
2. 투자경비 66
17. '96.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점유비 67
18. '96.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68
19. '96.부산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69
20. '96.대구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70
21. '96.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71
22. '96.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72
23. '96.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점유비 73
판권기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