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사 / 이태진
해제
범례
목차
I. 고종 즉위 직후 중앙통치기구 실태 32
1. 의정부와 비변사 실태 32
2. 비변사와 의정부의 분장 절목 34
II. 갑오개혁 이전 정치제도의 변화 35
1. 정치제도 개혁안 35
1.1. 삼군부 혁파 상소 35
1.2. 갑신정변 당시 변법개화파의 정강(1884. 10. 18.) 35
2. 통리기무아문 36
2.1. 통리기무아문 설치 36
2.2. 통리기무아문의 당상관 사무 분장 37
2.3. 통리기무아문을 내아문으로 개칭 37
2.4. 통리기무아문 소속 관청 변경 37
2.5. 통리기무아문 폐지 37
3. 기무처 설치 38
4. 감생청 설치 38
4.1. 감생청에서 관청을 줄여 재정을 절약할 것에 대해 제의한 별지문건 38
4.2. 감생청 해산 40
5. 통리아문 40
5.1. 통리아문 설치 40
5.2. 통리아문 인사 40
5.3.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 40
6. 내무아문 40
6.1. 내무아문 설치 논의 40
6.2. 통리내무아문 설치 43
6.3. 통리내무아문 인사 43
6.4.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칭 43
6.5. 삼군부와 기무처 폐지, 통리군국사무아문에 합부 43
6.6. 통리군국사무아문 인사 43
7. 근대적 전문 행정기관 설치 44
7.1. 순경부 설치 44
7.2. 기기국 설치 44
7.3. 전환국 설치 44
7.4. 박문국 설치(1883년 7월) 44
7.5. 우정총국 설치 45
7.6. 전보총국 설치 45
7.7. 전우총국 설치 45
7.8. 광무국 설치 45
8. 내무부 46
8.1. 내무부 설치 46
8.2. 내무부 사무 분장 46
8.3. 해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고쳐 내무부에 소속시킴 46
III. 1894년 중앙행정기구 개혁 47
1. 갑오개혁기 정치개혁안 47
1.1.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47
1.2. 校正廳의 폐정개혁안(1894. 6. 16.) 49
1.3. 동학농민전쟁 당시 정부의 내정개혁 논의 49
2. 교정청 51
2.1. 교정청 설치 51
2.2. 교정청 총재 임명 51
2.3. 교정청 인사 51
3. 군국기무처 52
3.1. 군국기무처 설치 장소 52
3.2. 군국기무처 회의 총재 및 회의원 임명 52
3.3. 군국기무처 관제 52
4. 갑오개혁 때 관제 54
4.1. 의정부관제 개혁(1894. 6. 28.) 54
4.2. 각부·각아문 소속 관청 명세 58
4.3. 궁내부 관제(1894. 7. 22.) 59
4.4. 공문규례 62
IV. 1895년 중앙행정기구 개편 65
1. 내각 설치 65
1.1. 군국기무처 해산 및 공문식제 반포(1894. 11. 21.) 65
1.2.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 67
1.3. 내각 관제 67
1.4. 내각 소속 직원 관제 68
2. 중추원 관제와 사무 규정 69
3. 각부 관제 통칙 71
4. 외부관제 73
4.1.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 73
4.2.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 74
5. 법부관제 75
6. 학부관제 76
6.1. 관상소관제 77
7. 농상공부관제 77
8. 내부관제 78
9. 탁지부관제 80
10. 군부관제 82
11. 경무청관제 85
V. 1896~1904년 중앙행정기구 개편 89
1. 내각 폐지, 의정부 복구 89
2. 의정부 89
2.1. 의정부관제(1896. 9. 24.) 89
2.2. 의정부관제 개정 명령 94
2.3. 의정부관제 개정(1904. 3. 4.)과 회의 규정 94
3. 정치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 96
3.1. 관제 문란에 대한 의견 96
3.2. 새 법을 유지할 것을 제의 99
3.3. 관리 교체의 빈번함을 비판 100
3.4. 중추원 개편 요구 102
3.5. 중추원 개편안 102
4. 교전소 103
4.1. 교전소 설치 103
4.2. 교전소관직 임명 104
4.3. 법규교정소 설치 104
5. 중추원 104
5.1. 중추원관제 개정(1898. 11. 2.) 104
5.2. 중추원관제 개정(1898. 11. 12.) 106
5.3. 중추원관제 개정(1899. 5. 22.) 106
5.4. 중추원관제 개정(1899. 8. 25.) 107
5.5. 중추원관제 개정(1899. 8. 28.) 107
5.6. 중추원관제 개정(1902. 11. 16.) 108
6. 원수부 설치 109
7. 표훈원 111
7.1. 표훈원관제 111
7.2. 표훈원을 표훈국으로 개칭 112
VI. 1905년 이후 중앙행정기구 개편 114
1. 의정부 114
1.1. 의정부관제(1905. 2. 26.) 114
1.2.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 114
2. 문관전고소 규칙 114
3. 표훈원관제 115
4. 중추원관제 115
5. 외부관제 115
6. 내부관제 116
7. 경무청관제 116
8. 탁지부관제 116
9. 법부관제 117
10. 학부관제 117
10.1. 관상소관제 117
11. 농상공부관제 117
12. 내각 설치(1907. 6. 14.) 118
12.1.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 118
12.2. 내각관제 118
12.3. 내각소속직원관제(1907. 6. 15.) 119
12.4. 내각 회의 규정 121
13. 각부관제통칙(1907. 6. 19.) 122
14. 군부와 무관학교 폐지 124
15. 사법과 감옥 사무 일본정부에 위탁 125
16. 법부 폐지(1909. 10. 31.) 126
VII. 관칙과 관리등용제도 127
1. 갑오개혁 이전 관직제도의 문란 127
1.1. 매관매직 127
1.2. 관리 교체의 빈번 127
2. 갑오개혁 이후 관직과 관리등용제도 129
2.1. 官秩과 녹봉액 129
2.2. 육군장관 직제 131
2.3. 官等과 봉급 132
2.4. 무관 관등과 봉급 135
2.5. 관리 등용 137
2.6. 중앙과 지방의 관리 선발·등용·추천 관련 의안 147
2.7. 관리품계를 11개 등급에서 18개 등급으로 복구 148
2.8. 문관전고소 규칙(1905. 4. 24.) 148
2.9. 문관임용령(1908. 7. 23.) 148
2.10. 관복제도 150
3. 외국인 관리 등용 154
3.1. 독일인 묄렌도르프 154
3.2. 중국인 마건상 154
3.3. 일본인 고문관 154
VIII. 통감부 시기 행정 기관 157
1.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 157
2. 통감부와 이사청 관제 157
IX. 행정 법령 161
한말근대법령 - 중앙행정기구 - 161
1. 立法 161
2. 中央機關 213
3. 官員 321
통감부법령 - 행정기구 - 495
1. 통감부 495
2. 理事廳 501
3. 官制·業務 511
판권기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