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9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42
제1절 조사개관 43
1. 조사 설계 43
2. 응답자 특성 49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전체 결과분석 54
1. 협동조합 인식 및 인지도 54
2.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58
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68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세부유형 결과분석 75
1. 생산ㆍ물류형 현황조사 결과 75
2. 생활문화형 조사결과 90
3. 돌봄형 현황조사 결과 104
4. 사회지원형 현황조사 결과 121
5. 근로자형 현황조사 결과 136
제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148
제1절 협동조합 설립 수요예측에 관한 방법론 149
제2절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52
1. 정책 미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53
2.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60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추정 164
제4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169
제1절 실태조사 방법론의 구축방향과 방법 170
제2절 실태조사 방법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171
1. 분석 도구 설정과 요약 171
2. 영국의 민간자율형 173
3/2. 프랑스의 외부감사형 178
4/3. 이탈리아의 위탁형 181
5/4. 일본의 각개전투형 183
제3절 조사방법론 공통요인 도출을 위한 국내 기업조사 사례분석 187
제4절 협동조합 조사방법론 맞춤화 방안 개발 192
제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198
참고문헌 204
[부록1]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207
[부록2] 협동조합기본법관련 실태조사RFP 가안 219
〈표 1-1〉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37
〈표 2-1〉 1차 조사 범위 선정 44
〈표 2-2〉 2차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FGI 결과요약 45
〈표 2-3〉 조사 대상 46
〈표 2-4〉 조사 설계 47
〈표 2-5〉 조사 내용 48
〈표 2-6〉 조사 대상의 성격, 기업특성 및 고용 수준 51
〈표 2-7〉 조사 대상의 경영상황과 수입처, 자본금 조달방법 52
〈표 2-8〉 조사 대상의 이익배당 여부와 기관 적립률 및 사용처 52
〈표 2-9〉 조사 대상의 네트워킹 현황 53
〈표 2-1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내용(복수응답) 54
〈표 2-1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 54
〈표 2-1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 55
〈표 2-1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56
〈표 2-1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57
〈표 2-1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 57
〈표 2-1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 58
〈표 2-1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단체 vs. 개인) 59
〈표 2-1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전환 유무) 60
〈표 2-19〉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 61
〈표 2-2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단체) 62
〈표 2-2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정책지원 유무) 62
〈표 2-2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단체 대비 개인) 63
〈표 2-23〉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정책 지원 유무) 63
〈표 2-24〉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단체 세부 단체별 63
〈표 2-2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 (정책유무별) 64
〈표 2-2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단체 대비 개인) 65
〈표 2-27〉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정책지원 유무) 65
〈표 2-28〉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65
〈표 2-29〉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 66
〈표 2-30〉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_단체 대비 개인) 67
〈표 2-31〉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복수응답_정책지원 유무) 67
〈표 2-3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 68
〈표 2-3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 69
〈표 2-34〉 다양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 69
〈표 2-35〉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 69
〈표 2-36〉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70
〈표 2-37〉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 71
〈표 2-38〉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 71
〈표 2-39〉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72
〈표 2-40〉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 72
〈표 2-4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 73
〈표 2-42〉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 74
〈표 2-43〉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 74
〈표 2-44〉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생산ㆍ물류형) 75
〈표 2-45〉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산ㆍ물류형) 75
〈표 2-46〉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생산ㆍ물류형) 76
〈표 2-47〉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산ㆍ물류형) 76
〈표 2-48〉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산ㆍ물류형) 77
〈표 2-49〉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산ㆍ물류형) 77
〈표 2-50〉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생산ㆍ물류형) 78
〈표 2-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산ㆍ물류형) 79
〈표 2-52〉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산ㆍ물류형) 79
〈표 2-53〉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산ㆍ물류형) 80
〈표 2-54〉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산ㆍ물류형) 80
〈표 2-55〉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생산ㆍ물류형) 80
〈표 2-56〉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산ㆍ물류형) 81
〈표 2-5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생산ㆍ물류형) 81
〈표 2-58〉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산ㆍ물류형) 82
〈표 2-5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생산ㆍ물류형) 83
〈표 2-60〉 협동조합기본법 발표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산ㆍ물류형) 83
〈표 2-6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산ㆍ물류형) 84
〈표 2-62〉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생산ㆍ물류형) 85
〈표 2-6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산ㆍ물류형) 85
〈표 2-6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산ㆍ물류형) 86
〈표 2-6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산ㆍ물류형) 86
〈표 2-66〉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생산ㆍ물류형) 86
〈표 2-67〉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점(생산ㆍ물류형) 87
〈표 2-6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산ㆍ물류형) 87
〈표 2-69〉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산ㆍ물류형) 88
〈표 2-70〉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산ㆍ물류형) 89
〈표 2-71〉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생산ㆍ물류형) 89
〈표 2-72〉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정도(생활문화형)(복수응답) 90
〈표 2-73〉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생활문화형) 90
〈표 2-74〉 제시된 특성중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생활문화형) 91
〈표 2-75〉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생활문화형) 91
〈표 2-76〉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생활문화형) 92
〈표 2-77〉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생활문화형) 92
〈표 2-78〉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생활문화형) 93
〈표 2-79〉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생활문화형) 94
〈표 2-80〉 기존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생활문화형) 94
〈표 2-81〉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생활문화형) 95
〈표 2-82〉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시 신규 출자금(생활문화형) 95
〈표 2-83〉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생활문화형) 95
〈표 2-84〉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생활문화형) 96
〈표 2-8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생활문화형) 96
〈표 2-86〉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생활문화형) 97
〈표 2-87〉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 내용(생활문화형)(복수응답) 98
〈표 2-8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생활문화형) 98
〈표 2-8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생활문화형) 99
〈표 2-90〉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생활문화형) 99
〈표 2-91〉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생활문화형) 100
〈표 2-9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생활문화형) 100
〈표 2-93〉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생활문화형) 100
〈표 2-94〉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생활문화형) 101
〈표 2-95〉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생활문화형) 101
〈표 2-96〉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생활문화형) 102
〈표 2-9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생활문화형) 102
〈표 2-98〉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생활문화형) 103
〈표 2-99〉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생활문화형) 103
〈표 2-100〉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돌봄형)(중복응답) 104
〈표 2-101〉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돌봄형) 104
〈표 2-102〉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돌봄형) 105
〈표 2-103〉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돌봄형) 106
〈표 2-104〉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돌봄형) 106
〈표 2-105〉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돌봄형) 107
〈표 2-106〉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돌봄형) 108
〈표 2-10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돌봄형) 109
〈표 2-108〉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체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돌봄형) 109
〈표 2-109〉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돌봄형) 110
〈표 2-110〉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돌봄형) 110
〈표 2-111〉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돌봄형) 110
〈표 2-112〉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돌봄형) 111
〈표 2-1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존 사업체의 전환 또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돌봄형) 111
〈표 2-114〉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돌봄형)(중복응답) 112
〈표 2-115〉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돌봄형)(중복응답) 113
〈표 2-116〉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돌봄형)(중복응답) 114
〈표 2-117〉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돌봄형) 115
〈표 2-118〉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협동조합 생성 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돌봄형) 115
〈표 2-119〉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돌봄형) 116
〈표 2-120〉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돌봄형) 116
〈표 2-12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돌봄형) 117
〈표 2-122〉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돌봄형) 117
〈표 2-123〉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돌봄형) 118
〈표 2-124〉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돌봄형) 118
〈표 2-12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돌봄형) 119
〈표 2-126〉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돌봄형) 120
〈표 2-127〉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돌봄형) 120
〈표 2-128〉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사회지원형)(중복응답) 121
〈표 2-129〉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사회지원형) 121
〈표 2-130〉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사회지원형) 122
〈표 2-131〉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사회지원형) 122
〈표 2-132〉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사회지원형) 123
〈표 2-133〉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사회지원형) 123
〈표 2-134〉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사회지원형) 124
〈표 2-135〉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지원 시, 전환 및 설립의사(사회지원형) 125
〈표 2-136〉 기존 사업체나 신사업 형태로써 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사회지원형) 125
〈표 2-137〉 기존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형태 및 확대 출자금(사회지원형) 126
〈표 2-138〉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사회지원형) 126
〈표 2-139〉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사회지원형) 126
〈표 2-140〉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중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사회지원형) 127
〈표 2-141〉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이유(사회지원형) 127
〈표 2-142〉 고려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사회지원형) 128
〈표 2-143〉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사회지원형) 128
〈표 2-144〉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사회지원형) 129
〈표 2-14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항목(사회지원형) 130
〈표 2-146〉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생성 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계층(사회지원형) 131
〈표 2-147〉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사회지원형) 131
〈표 2-148〉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지원형) 132
〈표 2-149〉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사회지원형) 132
〈표 2-150〉 복지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 시, 경쟁력(사회지원형) 133
〈표 2-151〉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133
〈표 2-152〉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사회지원형) 134
〈표 2-153〉 사회적협동조합 추진시 필요한 도움(사회지원형) 134
〈표 2-154〉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사회지원형) 135
〈표 2-155〉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사회지원형) 135
〈표 2-156〉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근로자형)(중복응답) 136
〈표 2-157〉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사실 인지 여부(근로자형) 136
〈표 2-158〉 주식회사 대비 협동조합의 매력(근로자형) 137
〈표 2-159〉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근로자형) 137
〈표 2-160〉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근로자형) 138
〈표 2-161〉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근로자형) 138
〈표 2-162〉 신규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의향 여부 및 가능성(근로자형) 139
〈표 2-16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지원 정책(근로자형) 139
〈표 2-164〉 협동조합 설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근로자형) 140
〈표 2-165〉 신사업으로 협동조합 추진 시, 신규 출자금(근로자형) 140
〈표 2-166〉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측정(근로자형) 141
〈표 2-167〉 협동조합 전환/신규 추진 시, 고려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141
〈표 2-168〉 고려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근로자형) 142
〈표 2-169〉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수익(근로자형) 142
〈표 2-170〉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단체(근로자형) 143
〈표 2-17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국가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클것 같은 항목(근로자형) 144
〈표 2-172〉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다양한 협동조합 생성시 일자리 생성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계층(근로자형) 144
〈표 2-17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근로자형) 145
〈표 2-174〉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근로자형) 145
〈표 2-175〉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시, 우리 사회에 부정적 또는 갈등관계 유발 요인(근로자형) 145
〈표 2-176〉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또는 자활공동체와 비교시 경쟁력 정도(근로자형) 146
〈표 2-177〉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차별적 우위점(근로자형) 146
〈표 2-178〉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분야(근로자형) 146
〈표 2-179〉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근로자형) 147
〈표 2-180〉 일반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근로자형) 147
〈표 3-1〉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상의 중요 속성 152
〈표 3-2〉 사업체의 설립 1년 후 평균 생존율 155
〈표 3-3〉 설립시기별 협동조합 생성수 수요예측 156
〈표 3-4〉 정책 미지원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등 희망 시기별 설립 수 추정-실질 설립률 157
〈표 3-5〉 정책 미지원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최대 설립수 158
〈표 3-6〉 정책미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최소설립 수 159
〈표 3-7〉 희망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세부단체별 161
〈표 3-8〉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최대설립수 162
〈표 3-9〉 정책지원 시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신사업 희망 시기별 수요 추정-최소설립수 163
〈표 3-10〉 단체의 출자금 제공방식에 따른 최대 및 최소 설립 수 164
〈표 3-11〉 조사대상군의 업종 산업군과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165
〈표 3-12〉 최대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자본금 추계 166
〈표 3-13〉 최소 고용창출량 추정을 위한 총 출자금 추계 167
〈표 3-14〉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취업자 및 피고용자 창출 전망 168
〈표 4-1〉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수(2003년 기준) 171
〈표 4-2〉 해외 4개국의 실태조사 특징과 내용(요약) 172
〈표 4-3〉 협동조합 등록 지원서 내용 174
〈표 4-4〉 협동조합 진정성 파악을 위한 인터뷰 설문지 175
〈표 4-5〉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 조사 내용 176
〈표 4-6〉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내용 177
〈표 4-7〉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관보명부등재 제도의 관련 법률 178
〈표 4-8〉 프랑스 협동조합 관리감독 조사내용 180
〈표 4-9〉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관보명부 조사내용 180
〈표 4-10〉 이탈리아 통계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문내용 182
〈표 4-11〉 레가코프 협동조합 중앙회의 산업경쟁력 조사 설문내용과 결과 183
〈표 4-12〉 중소기업형 협동조합의 세부유형과 주요 내용(1) 184
〈표 4-13〉 기타 일본의 협동조합 유형과 주요 내용(2) 185
〈표 4-14〉 일본 협동조합 유형과 법률 및 주무부서 186
〈표 4-15〉 오오사카 생협의 현황 파악자료 187
〈표 4-16〉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 분석 대상 188
〈표 4-17〉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조사 방법론 요약 190
〈표 4-18〉 국내 법 관련 기업체 조사의 공통 조사 문항 191
〈표 4-19〉 국내 법관련 기업체 조사의 맞춤형 조사 문항 192
〈표 4-2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원제도 193
〈표 4-21〉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구성단체 194
[그림 1-1] 국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 추이(2005~2010) 36
[그림 1-2] 복지부분 국가예산 추이(2004~2012) 36
[그림 1-3] EU내 사회적 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비중 (2003년) 38
[그림 1-4] 협동조합 매출액 비교(2010년 기준) 38
[그림 5-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199
[그림 5-2] 협동조합 확산모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