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추진배경 6
1. 수립배경 7
2. 추진경과 8
II.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0
1. 주요 추진성과 11
2. 한계 및 향후 과제 14
III. 제4차 기본계획 수립 환경 18
1. 여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19
2. 성평등과 국민의 인식 23
IV.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26
1. 수립방향 27
2. 비전 및 목표 28
3. 주요 정책과제 29
4.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32
5. 주요 지표 전망 33
V. 정책과제 36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37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42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42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43
1-1-3.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44
1-1-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44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45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46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46
1-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47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48
1-3-1.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48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49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50
1-4-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50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50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51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52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57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57
2-1-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58
2-1-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59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60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61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61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62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3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64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69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69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70
3-1-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70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71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71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71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73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73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74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75
3-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76
3-4-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76
3-4-2.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77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78
3-4-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79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80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85
4-1-1.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85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86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87
4-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87
4-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88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89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90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90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91
4-3-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92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93
5-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97
5-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97
5-1-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98
5-1-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99
5-1-4.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99
5-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 진출 확대 99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101
5-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101
5-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101
5-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102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103
5-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03
5-3-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105
5-3-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105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06
6-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111
6-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111
6-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112
6-1-3.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112
6-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113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114
6-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114
6-2-2.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115
6-2-3.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116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17
7-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120
7-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120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120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121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121
7-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122
7-2-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122
7-2-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123
7-2-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123
7-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124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124
7-3-2.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126
VI. 과제별 소관부처 128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29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131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133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35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37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9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41
판권기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