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982년 중앙 1호 문건 - "전국 농촌공작회의 기요" 4
1. 농업생산책임제 4
2. 농촌 상품유통구조 개선 8
3. 농업과학기술 10
4. 경제효율 제고 및 생산조건 개선 12
5. 정치사상 공작 및 기층조직 설립 강화 14
1983년 중앙 1호 문건 - "현재 농촌경제정책의 약간의 문제" 17
1984년 중앙 1호 문건 - "농촌경제의 진일보한 활성화에 관한 10개 정책" 31
1985년 중앙 1호 문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 43
1. 농산물의 계획수매제도를 개혁한다. 44
2. 농촌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다. 44
3. 산간지역과 임업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45
4. 교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5
5. 향진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및 세금혜택 등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46
6. 기술이전 및 인재이동을 촉진한다. 46
7. 농촌 금융정책을 활성화하고, 자금의 유통효율을 높인다. 47
8. 자발적 상호협력의 원칙과 상품경제의 요구에 따라 농촌합작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47
9. 도시와 농촌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소도시 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48
10. 대외무역 및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49
1986년 중앙 1호 문건 - "1986년 농촌업무에 관한 안배" 50
새로운 형세와 임무 50
국민 경제에서 농업의 지위 보장 51
농업기술 발전, 투자 증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유지 52
농촌 경제 개혁의 심화 54
빈곤지역의 탈빈곤 지원 57
영도 강화 58
2004년 중앙 1호 문건 -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정책적 의견" 61
1. 식량 주요산지에 식량산업발전 역량을 집중하여 식량 농가들의 소득증대 촉진 62
2. 농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내부 소득 증대 잠재력 발굴 63
3. 농촌의 2, 3차 산업 발전을 통해 농민소득원 확대 65
4. 농민들의 도시진출 및 취업환경 개선으로 노무 수입 증대 66
5. 시장메커니즘 작용을 활용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67
6. 농촌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민소득 증대 기틀 마련 68
7. 농촌개혁 가속화, 농민소득 증대 및 부채감소 정책추진 69
8. 빈곤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촌빈곤 인구와 수재민의 생산ㆍ생활고 해결 71
9. 당의 농민소득증대사업 지도작용을 강화하여 각 사업별 소득증대정책 추진 72
2005년 중앙 1호 문건 -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정책적 의견" 73
1. 농업발전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강화하여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 74
2.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경작지의 질을 제고 76
3. 농경지 수리와 생태보호 강화로 농업의 자연재해 대비 능력 제고 77
4. 농업의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함량 제고 79
5.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발전환경을 한층 개선 80
6.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 81
7. 농촌의 투융자체제를 개선 및 농업에 대한 투자 건전화 83
8. 농촌노동자의 자질 제고 및 농민ㆍ농촌사회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 85
9.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 86
2006년 중앙 1호 문건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88
1.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추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역점 88
2. 현대농업건설 추진 및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관련 산업지원강화 90
3. 농가소득의 지속적 증대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견실한 경제기초 토대구축 93
4. 농촌기초시설 건설 강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94
5. 농촌사회사업의 발전 가속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신형 농민 양성 97
6. 농촌개혁의 심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건실한 체제 구축 99
7. 농촌의 민주정책 추진 강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을 위한 향촌정비체제 확립 101
8. 지도를 강화 및 사회 각계의 신농촌 건설에 대한 관심, 지원, 참여 촉구 102
2007년 중앙 1호 문건 -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 104
1. 삼농 투자 강도를 높여 현대농업 건설을 촉진하는 투자보장 메커니즘 구축 105
2. 농촌기초 건설의 가속화 및 현대농업의 시설 장비수준 제고 107
3.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선진농업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강화 109
4.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개발하고 선진농업 체계로 정비 112
5. 농촌의 시장체계를 완벽히 하여 선진농업에 적합한 물류산업 발전 113
6. 新농민 육성을 통한 선진 농업 인재풀 구성 115
7. 농촌의 종합적인 개혁 심화 및 선진농업 발전 메커니즘 혁신 추진 117
8. 당의 농촌사업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효율성 확보 118
2008년 중앙 1호 문건 - "농업의 기초 건설 강화, 농업 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약간 의견" 121
1. 농업 기초 강화를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122
2.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124
3. 농업 기초시설 확충 127
4. 농업기술과 서비스체계 강화 129
5.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 제고 131
6.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안정 및 농촌개혁의 심화 134
7. 농촌기층조직의 건설 137
8."삼농" 업무에 대한 당의 조직영도 강화 및 개선 139
2009년 중앙 1호 문건 -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141
1.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역량 강화 142
2. 농업생산 안정적으로 발전 144
3. 현대농업의 물질적 지원 및 서비스 강화 146
4. 농촌 기본경영제도 안정적 구축 149
5. 도농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 추진 151
2010년 중앙 1호 문건 -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ㆍ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약간 의견" 156
1. '강농혜농(强農惠農)' 정책체계 건전화, 농업부문으로 자원 배분확대 156
2. 현대적 농업장비수준 제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촉진 159
3. 농촌지역 민생개선, 도ㆍ농 간 공공서비스 발전격차 축소 162
4. 통합적인 도ㆍ농개혁 추진, 농업ㆍ농촌 성장동력 및 활력 증대 165
5. 농촌기층조직 건설 강화, 농촌지역의 공산당 집권 기초 강화 168
2011년 중앙 1호 문건 - "수리 개혁 및 발전을 가속화할 것에 관한 결정" 172
1. 새로운 형세 하 수리의 전략적 지위 172
2. 수리개혁 발전의 지도사상, 목표임무와 기본원칙 173
3. 농경지 수리 등 낙후분야 건설 강화 174
4. 수리기초시설 건설의 전면 가속화 176
5. 수리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 체계 구축 177
6.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실행 178
7. 수리 발전 체제의 지속적인 혁신 180
8. 수리업무 지도 작용 강화 181
2012년 중앙 1호 문건 -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관한 약간 의견" 183
1.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농업부문의 안정적 발전 183
2. 농업과학기술 혁신강화, 현대농업 건설 지원 186
3. 농업기술 보급능력 강화, 농업사회화서비스 발전 188
4. 과학기술 교육훈련 강화, 새로운 유형의 농업부문 인재집단 육성 190
5. 시설 및 장비 조건 개선, 농업발전의 물질적 기초 견고화 191
6. 시장 유통효율 향상,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193
2013년 중앙 1호 문건 -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진에 관한 약간 의견" 195
2013년 농업ㆍ농촌 업무의 총체적인 요구 196
1.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메카니즘 구축, 농업의 물질적 기초강화 197
1)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197
2) 농업생산의 물질적 토대 강화 197
3) 농산물 유통효율 제고 198
4) 농산물시장 조절체계 완비 198
5) 식품안전 수준 제고 199
2. 농업 지원 및 보호 제도 개선, 강농ㆍ혜농ㆍ부농 정책 강화 199
1) 농업보조금제도 강화 199
2)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200
3) 신농촌건설사업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 확대 201
3. 농업생산경영체제 혁신, 농민조직화 수준 제고 201
1) 농촌토지도급 관계 안정 201
2) 개별농가의 집약화 경영 수준 제고 202
3) 다양한 형태의 신형 농민협동조직 발전 지원 202
4) 용두기업 육성 203
4. 농업사회화서비스의 신 메카니즘 구축, 다양한 서비스 주체 육성 203
1) 공익적 성격의 대 농업 서비스체계 강화 203
2) 대 농업경영 서비스 조직의 육성 204
3) 서비스 방식과 수단 혁신 204
5. 농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 204
1)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등기 및 권리증서 발급업무 전면 전개 205
2) 토지수용제도의 개혁 추진 가속화 205
3) 농촌지역 집단의 '3자(三資)' 관리 강화 205
6. 농촌지역 공공서비스체계 개선, 도농 간 자원의 균형 배치 적극 추진 206
1) 농촌지역 기초시설 건설 강화 206
2) 농촌지역 사회사업 발전 촉진 207
3) 도시유입 인구의 시민화 작업 체계적 추진 207
4) 농촌지역 생태문명 건설 추진 207
7. 농촌지역 거버넌스 완비, 당조직을 핵심으로 한 농촌기층 조직 건설 강화 208
1) 농촌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208
2) 농촌지역 기층조직의 민주주의 강화 209
3)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209
4) 농촌사회의 공공안전보장 강화 209
판권기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