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교훈
목차
제1편 소방기본법 9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11
제1절 소방의 의의 11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12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12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13
제1절 서설 13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13
제3절 소방법의 분법 25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27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27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27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29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31
제1절 법령의 형식 31
제2절 입법과정 34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39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49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51
제2장 총칙 63
제1절 목적 63
제2절 용어의 정의 66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71
제4절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73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76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77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78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80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80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88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89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92
제5절 소방력의 동원 95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98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99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02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04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06
제5장 소방활동 112
제1절 소방활동 112
제2절 소방지원활동 113
제3절 소방교육·훈련 115
제4절 소방안전교육사 117
제5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122
제6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123
제7절 소방신호 124
제8절 화재 등의 통지 125
제9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127
제10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28
제11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130
제12절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131
제13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133
제14절 강제처분 135
제15절 피난명령 141
제16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42
제17절 소방용수시설의 시용금지 등 143
제6장 화재의 조사 146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148
제2절 출입·조사 등 154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156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57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158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59
제1절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59
제8장 의용소방대 162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63
제2절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169
제3절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170
제4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173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175
제1절 국가의 책무 175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176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177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178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80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180
제2절 협회의 업무 181
제3절 회원의 자격 183
제4절 협회의 정관 184
제5절 협회의 운영경비 186
제11장 보칙 187
제1절 감독 187
제2절 권한의 위임 188
제12장 벌칙 189
제13장 부칙 〈제10014호, 2010. 2.4〉 200
제1절 시행일 200
제2절 경과조치 201
제3절 다른 법률의 개정 201
제3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
제1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의 제정 205
제2장 총칙 209
제1절 목적 209
제2절 정의 211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6
제3장 소방특별조사 등 227
제1절 소방특별조사 227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235
제3절 손실보상 244
제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48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248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261
제2-1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261
제2-2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73
제2-3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76
제3절 방염(防炎) 등 284
제3-1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85
제3-2절 방염성능의 검사 289
제3-3절 방염처리업의 등록 291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302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02
제2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325
제3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26
제4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327
제6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331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331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338
제7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50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51
제2절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353
제3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354
제8장 보칙 355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355
제2절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363
제3절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364
제4절 청문 365
제5절 권한의 위임·위탁 366
제6절 감독 369
제7절 수수료 372
제9장 벌칙 374
제10장 부칙 381
판권기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