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교훈
목차
제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15
1. 소방법의 분화 15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16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 17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성 17
2. 이 법에 있어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 18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체계 22
제2장 총칙 23
제1절 목적 23
1. 의의 23
2. 목적과 수단 24
3. 목적규정의 기능 24
제2절 정의 25
1. 의의 25
2. 용어의 정의 26
제3절 적용제외 31
제4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32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33
1. 의의 33
2.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 34
3.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35
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36
5. 지정수량의 배수산정 36
제3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7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39
1. 의의 39
2. 제조소등의 허가와 타 법령 40
3. 설치허가 41
4. 변경허가 43
5. 신고사항 48
6.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 48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49
1. 의의 49
2. 일반대상과 군용대상 위험물 시설의 특례 비교 50
3.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특례 절차(영 제7조) 50
4.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 자체실시 후 통보사항 50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51
1. 의의 51
2.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저장시설 52
3. 탱크안전성능 시험기관 52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과 검사신청시기 53
제4절 완공검사 55
1. 의의 55
2. 완공검사의 예외 56
3. 완공검사의 신청(영 제10조 및 규칙 제19조) 56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58
1. 의의 58
2. 지위승계 원인 및 요건 59
3. 지위승계 신고와 과태료 부과 62
4. 지위승계 절차 64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65
1. 의의 65
2. 용도폐지 관계인 66
3. 용도폐지 절차 67
4. 과태료 부과 68
5. 특수한 용도폐지 68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69
1. 의의 69
2. 허가의 취소 70
3. 사용정지 70
4.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의 기준(규칙 별표 2) 70
5.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1
제8절 과징금 처분 72
1. 의의 72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72
3. 과징금의 징수절차 73
제4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74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7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75
1. 의의 76
2. 안전관리자 77
3.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79
4. 안전관리자의 책무(규칙 제55조) 80
5. 안전관리대행기관 81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84
1. 의의 85
2. 탱크시험자의 업무 86
3. 등록기준(영 제14조 및 별표 7) 86
4. 등록신청 및 처리 (규칙 제60조) 87
5. 등록사항 변경신고(규칙 제61조) 88
6.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88
제4절 예방규정 89
1. 의의 90
2.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5조) 90
3.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규칙 제63조) 91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92
1. 의의 92
2. 정기점검 92
3. 정기검사 93
제6절 자체소방대 95
1. 의의 95
2.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8조 및 규칙 제73조) 96
3. 자체소방대 편성기준(영 제18조 및 별표8) 96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등 98
제1절 위험물의 운반 98
제2절 위험물의 운송 99
1. 의의 99
2. 위험물 운송자 100
제6장 감독 및 조치명령 103
제1절 출입·검사 등 103
1. 의의 104
2. 출입·검사의 수단 105
3. 출입·검사자의 의무 107
4. 이동탱크 운송자에 대한 강제처분 107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08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08
1. 의의 109
2. 무허가위험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09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09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110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111
제7장 보칙 113
제1절 안전교육 113
1. 의의 114
2.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영 제20조) 114
3.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규칙 제78조) 115
제2절 청문 116
1. 청문의 개요 117
2. 청문의 진행 절차 117
3. 청문의 종결 118
4. 청문절차의 법적효과 119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119
1. 권한의 위임 119
2. 업무의 위탁 120
3. 권한의 위임사항(영 제21조) 120
4. 업무의 위탁(영 제22조) 121
제4절 수수료 121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22
제8장 벌칙 124
1. 행정벌의 의의 124
2. 행정벌의 종류 124
3. 양벌규정 126
4. 행정벌과 행정처분 126
5. 벌칙규정 126
제9장 부칙 〈제6894호, 2003. 5. 29〉 133
1. 시행일 133
2. 경과조치 133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4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8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140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140
1. 제정배경 140
2. 법의구성 및 시행 140
제2절 다중이용업소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141
1. 다중이용업 발생 141
2. 관련법규의 변천 141
제2장 총칙 148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148
1. 목적 148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148
제2절 용어의 정의 149
1. 다중이용업 149
2. 소방시설 등 151
3. 실내장식물 151
4. 화재위험평가 152
제3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153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3
1. 안전관리기본계획 154
2.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155
3. 자료의 요구 155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5
1. 집행계획의 수립 156
2.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156
제4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157
제1절 관련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관련사항의 통보 157
1.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의 통보 157
2.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의 통보 158
제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59
1. 소방안전교육이수 의무 160
2. 안전교육의 대상 160
3. 안전교육의 시기 161
4. 교육의 통지 161
5. 교육시간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161
6. 다른 법령에서의 교육과의 병행가능 162
7. 교육이수증 발급 162
8.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위탁 162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62
1. 다중이용업소의 시설기준 163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63
3.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164
4. 실내장식물 168
5. 다중이용업소 위반시설의 시정보완 168
6.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절차 168
7.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69
8.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172
9.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174
제5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175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76
제2절 주요내용 177
1.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개정법률의 시행일 177
2.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78
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특징 179
4.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 179
제6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반조성 180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180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180
1. 화재위험평가의 의의 180
2.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결과조치 181
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83
4. 화재위험평가서의 작성등 184
제3절 안전관리기반구축 184
1.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84
2.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85
3.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186
제7장 벌칙 189
1. 벌칙 189
2. 양벌규정 189
3. 과태료 189
4. 이행강제금 192
첨부 196
첨부 1.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196
첨부 2. 수용인원 산정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영 별표4) 201
판권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