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1. 연구배경 31
2. 연구목적 32
3. 연구의 차별성 3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
1. 연구범위 34
2. 연구방법 38
제2장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지적제도의 이론적 고찰 40
제1절 해양지적제도의 의의 40
1. 해양지적의 의의 40
2. 해양행정경계 42
1) 해양행정경계 분쟁사례 42
2) 해면 경계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포함 여부 44
3)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사건 47
3. 해양행정경계 획정 방안 50
제2절 해양지적제도 도입의 필요성 51
1. 정책적 필요성 51
2. 경제적 필요성 54
3. 법률적 필요성 57
4. 사회ㆍ문화적 필요성 59
5. 환경적 필요성 62
제3절 소결 65
제3장 외국의 해양공간관리제도 66
제1절 미국 67
1. 해양정책 67
2. 해양경계설정 67
3. 해양지적제도 72
4. 해양정보시스템 78
제2절 호주 79
1. 해양정책 79
2. 해양경계설정 80
3. 해양지적제도 84
4. 해양공간정보시스템 88
제3절 중국 89
1. 해양정책 89
2. 해양경계설정 90
3. 해양지적제도 91
제4절 일본 95
1. 해양정책 95
2. 해양경계설정 97
3. 해양지적제도 98
제5절 시사점 100
제4장 해양공간관리 주체 102
제1절 해양공간관리 주체의 실태 102
1. 해양공간관리정책 결정구조 102
2.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 108
3. 해양공간관리정책 지원구조 110
제2절 해양공간관리 주체의 한계 115
1. 해양공간관리정책 결정구조의 한계 115
2.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의 한계 117
3. 해양공간관리정책 지원구조의 한계 118
제3절 해양공간관리 주체의 개선 방향 121
1. 관리주체 및 직무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 121
2. 해양공간관리정책 결정구조의 개선 122
3.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의 개선 124
4. 해양공간관리정책 지원구조의 개선 124
제5장 해양등록의 실제 및 한계 127
제1절 공부의 운영 127
1. 대장 127
2. 권리원부 138
3. 어장기본도(해양필지도) 143
제2절 공부의 현황과 한계 144
1.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공부 운영 현황 144
2. 해양공간관련 공부 운영의 한계 144
제3절 해양공간관리 등록객체 146
1. 대장 146
2. 권리원부 148
3. 어장기본도(해양필지도) 150
4. 해양공간관리 등록객체 조사 및 결과 150
제4절 등록 방법 및 절차 개선(안) 160
1. 해양필지 조사서 160
2. 등록방법 163
3. 등록절차 183
4.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공부 설계(안) 187
제5절 시스템 구축(안) 190
1. 해양공간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190
2. 해양공간관리 시스템 구축(안) 191
제6절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지적법(안)체계 195
1. 해양공간관리 관련 법제의 조사 및 분석 195
2. 해양공간관리법제의 한계 204
3. 해양지적법(안)체계 및 주요내용 206
제6장 결론 210
제1절 요약 및 결론 211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215
참고자료 216
[부록 1] 호주의 해양법 체계 225
[부록 2] 호주 기관(G.A)과 멜버른 대학 Abbas Rajabifard 교수의 질의 답변 내용 226
[부록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0
[부록 4]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양지적 관련 주요업무 243
[부록 5] 해양공간관리 관련 주요업무(목포시) 245
[부록 6] 진도군 해양공간관리 관련 주요업무 246
[부록 7] 국립해양조사원 주요업무 247
[부록 8] 국토지리정보원 주요업무 249
[부록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지적 관련 주요연구 250
[부록 10]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시ㆍ도) 업무조정 결과 251
[부록 11]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시ㆍ군ㆍ구) 업무조정 결과 253
[부록 12] 해양공간관리정책 지원구조 업무조정 결과 254
[부록 13] 2013/201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전라남도) 255
[부록 14]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서류 259
[부록 15]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260
[부록 16]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261
[부록 17] 항만대장(서식) 263
[부록 18] 해저광업원부 266
[부록 19] 해저조광권부 267
[부록 20] 해저광업권부 및 해저조광권부 등록사항 270
[부록 21] 일필지조사서 271
[부록 22] 바닷가 실태조사부 272
[부록 23] 주요 해양관련 법령 상의 면적 단위 273
[부록 24] 분할 275
[부록 25] 어업휴업과 재개신고 276
[부록 26] 해양등록부양식 277
[부록 27] 해양등록부 등록사항 및 내용 280
[부록 28] 연안해역기능 284
[부록 29] 행정적 등록사항 285
[부록 30] 사권에 관한 등록사항 287
[부록 31] 등록객체 288
[부록 32] 해양지적법제의 한계 289
[부록 33] 해양지적에 관한 법률시안 290
판권기 299
〈표 1-1〉 해양공간 관리 및 권리보호를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36
〈표 2-1〉 해양경계 관련 분쟁사례 43
〈표 2-2〉 해양경계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포함 여부 47
〈표 2-3〉 해양지적제도의 필요성 64
〈표 3-1〉 해역 사용 구분 및 내용 94
〈표 3-2〉 2011년 각종 목적에 따른 전국 해역 사용금과 비중 95
〈표 4-1〉 해양 정책실 해양지적 관련 주요업무 103
〈표 4-2〉 수산정책실 해양지적 관련 주요업무 104
〈표 4-3〉 국토정보정책관 육지지적 관련 주요업무 107
〈표 4-4〉 대한지적공사 주요업무 114
〈표 4-5〉 해양공간관리 주체의 한계 120
〈표 4-6〉 해양공간관리정책 결정구조 업무조정 결과 122
〈표 5-1〉 어업권원부의 종류별 기재사항 138
〈표 5-2〉 어업권원부의 기재사항 139
〈표 5-3〉 어업권관리대장의 등록객체와 등록사항 147
〈표 5-4〉 어장관리대장의 등록객체와 등록사항 148
〈표 5-5〉 어업권등록부 및 어업권공유명부의 등록객체와 등록사항 149
〈표 5-6〉 어장기본도의 등록객체와 등록사항 150
〈표 5-7〉 공부상 해양등록객체 조사 결과 151
〈표 5-8〉 우리나라 위도별 경도 길이 164
〈표 5-9〉 해양필지 구획 제1안 166
〈표 5-10〉 해양필지 구획 제2안 167
〈표 5-11〉 해양필지 구획 제3안 168
〈표 5-12〉 해번부여지역을 도(道)로 설정하는 경우 176
〈표 5-13〉 해번부여지역을 시군으로 설정 하는 경우 177
〈표 5-14〉 해목 분류(안) 180
〈표 6-1〉 관할수역 201
〈표 6-2〉 공부(公簿) 204
〈표 6-3〉 해양지적법(안) 체계 209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5
〈그림 2-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49
〈그림 2-2〉 정책적 필요성 53
〈그림 2-3〉 경제적 필요성 56
〈그림 2-4〉 법률적 필요성 59
〈그림 2-5〉 사회ㆍ문화적 필요성 61
〈그림 2-6〉 환경적 필요성 63
〈그림 3-1〉 주간 행정경계에 관한 결정 도식 68
〈그림 3-2〉 주간 해양경계 기준선 및 관할 69
〈그림 3-3〉 CARIS HPD (수로측량데이터 베이스) 및 LOTS 입력 도구 70
〈그림 3-4〉 등거리 원칙 71
〈그림 3-5〉 "표시" 및 "부표" 예시 73
〈그림 3-6〉 양식사항 등록 73
〈그림 3-7〉 UTM 좌표계 74
〈그림 3-8〉 OPD 주간 번호 부여 75
〈그림 3-9〉 Suplemental Official OCS Block Diagram 77
〈그림 3-10〉 미국 해양지적 인터페이스(좌),해양계획정보시스템(OPIS)(우) 78
〈그림 3-11〉 호주지리원(G.A)에서 관리되는 Coastline Progress 81
〈그림 3-12〉 연안지역 설정에 대한 설명(멜버른 대학의 압바스교수) 82
〈그림 3-13〉 호주의 해양행정경계 및 주간 관할 범위 83
〈그림 3-14〉 호주의 해양공간관리 도면 85
〈그림 3-15〉 호주의 해양필지 구획 86
〈그림 3-16〉 호주의 해양등록 번호 87
〈그림 3-17〉 호주의 해양공간정보시스템(AMSIS) 88
〈그림 4-1〉 해양수산부 해양지적 관련 조직도 102
〈그림 4-2〉 국토교통부 지적정책결정ㆍ집행ㆍ지원구조 106
〈그림 4-3〉 해양공간관리정책 집행구조(시ㆍ도, 시ㆍ군ㆍ구) 109
〈그림 4-4〉 국립해양조사원 조직도 110
〈그림 4-5〉 국토지리정보원 조직도 111
〈그림 4-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직도 112
〈그림 4-7〉 대한지적공사 조직도 113
〈그림 4-8〉 한국해양조사협회 115
〈그림 4-9〉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단일대행) 125
〈그림 4-10〉 해양공간관리정책 지원구조(복수대행) 125
〈그림 5-1〉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과정 128
〈그림 5-2〉 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서식) 및 처리절차 129
〈그림 5-3〉 어업면허증 신청서(서식) 및 어업면허증(실제) 130
〈그림 5-4〉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서식) 및 구역도(실제) 131
〈그림 5-5〉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 및 조사서(서식) 132
〈그림 5-6〉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및 어업권관리대장(실제) 133
〈그림 5-7〉 어업권 포기신고서(서식) 134
〈그림 5-8〉 어장청소실시계획서 및 어장관리대장(실제) 136
〈그림 5-9〉 공유수면 관리대장(서식) 137
〈그림 5-10〉 어업권등록부(실제) 140
〈그림 5-11〉 어업권공유자명부 141
〈그림 5-12〉 어장기본도 실제 예(외달도 부근) 143
〈그림 5-13〉 해양필지 조사서(안) 162
〈그림 5-14〉 외달도 주변 전자해도 및 항공영상 164
〈그림 5-15〉 사례지역(외달도) 주변 경위도 간격 165
〈그림 5-16〉 사례지역(외달도) 주변 구획 1안 166
〈그림 5-17〉 사례지역(외달도) 주변 구획 2안 167
〈그림 5-18〉 사례지역(외달도) 주변 구획 3안 167
〈그림 5-19〉 도로명주소법 반영 구획 4안 168
〈그림 5-20〉 지방자치단체간 해양필지 관할 설정을 위한 방안 예시 172
〈그림 5-21〉 목포시와 신안군 행정 관할구역 위치도 172
〈그림 5-22〉 목포시와 신안군 행정구역(육상+해상) 173
〈그림 5-23〉 목포시와 신안군 해양행정경계 설정(안) 174
〈그림 5-24〉 목포시(좌), 신안군(우) 해양행정경계 설정(안) 확대 174
〈그림 5-25〉 해번 부여 제1(안)좌, 제2(안)우 175
〈그림 5-26〉 (도로명주소법 반영)지점번호체계 연계(3안) 177
〈그림 5-27〉 해목 분류를 위한 틀 179
〈그림 5-28〉 신규등록 184
〈그림 5-29〉 등록사항의 정정 185
〈그림 5-30〉 권리기간 연장 186
〈그림 5-31〉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처리 절차 186
〈그림 5-32〉 말소절차 187
〈그림 5-33〉 해양공간관리 기반 마련 개요 191
〈그림 5-34〉 목표 시스템 192
〈그림 5-35〉 해양공간관리시스템 기능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