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유권자의 날 「매년 5월 10일」 제정
일러두기
「모바일 웹」 등 선거법 안내
목차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당내경선 선거운동 7
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법 §58) 8
2. 당내경선 선거운동(법 §57의3) 13
Part I.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9
1. 상시제한(언제든지) 20
2. 특정시기 제한 22
3. 선거일후 제한 24
Part II. 선거운동 개관 25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법 §58, 법 §59) 26
가. 선거운동 정의 등(법 §58, 법 §59) 26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법 §58) 30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58, 법 §60) 31
Part III. 허용된 사전선거운동(선거일 제외) 35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법 §59제1호) 36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59제2호) 36
3.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 이용 선거운동(법 §59제3호) 41
공직선거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내용 47
Part IV.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49
1. 선거사무소(법 §60의3, 법 §61) 50
2. 어깨띠·표지물, 전화(법 §60의3) 51
가. 어깨띠·표지물 51
나. 전화 53
3. 인쇄물(법 §60의3, 법 §60의4) 54
가. 명함(법 §60의3) 54
나. 예비후보자홍보물(법 §60의3) 57
다. 예비후보자공약집(법 §60의4) 60
Part V. 후보자의 선거운동 63
1. 선거운동기구(법 §61) 64
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64
나.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 67
2. 정당선거사무소(법 §61의2) 69
3.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실비보상(법 §62, 법 §63, 법 §135) 72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법 §62, 법 §63) 72
나. 수당과 실비보상(법 §135) 74
4. 인쇄물(법 §64, 법 §65, 법 §6) 77
가. 선거벽보(법 §64) 77
나. 선거공보(법 §65) 79
다. 선거공약서(법 §66) 81
5. 현수막(법 §67) 83
6. 어깨띠 등 소품(법 §68) 85
7. 신문광고(법 §69), 방송광고(법 §70), 인터넷광고(법 §82의7) 88
가. 신문광고(법 §69) 88
나. 방송광고(법 §70) 90
다. 인터넷광고(법 §82의7) 91
8. 방송연설(법 §71), 경력방송(법 §73) 93
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법 §71) 93
나. 경력방송(법 §73) 95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79, 법 §80, 법 §102) 96
10. 대담·토론회(법 §81, 법 §82, 법 §82의2) 102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81) 102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82) 104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82의2) 106
11. 전화(법 §82의4) 107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110
부록 : OX로 알아보는 선거운동방법 111
판권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