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범위 및 내용 10
3.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11
Ⅱ. 지적사무로서의 지적측량업무 개관 13
1. 지적사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3
1) 지적사무의 개념 13
2) 지적사무의 법적 성격 13
2. 지적사무로서의 지적측량업무 15
1) 지적측량의 의의 및 법적 효력 15
2) 지적측량업무 운영의 변천과정 18
3. 현행 지적측량수행제도의 메커니즘 21
1) 지적측량수행자의 정의 및 요건 21
2) 지적측량수행자의 법적 지위 22
3) 지적측량수행자의 현황 24
Ⅲ. 지적측량수수료의 본질 검토 25
1. 행정수수료제도의 기초 이론 25
1) 국가의 행정서비스와 수수료 25
2) 행정수수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6
2. 지적측량수수료의 법적 성격 30
1) 용어의 혼용(수수료와 용역대가) 30
2) 지적측량수수료와 측량용역대가의 이질성 36
3.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변천과정 40
4.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규정 42
1) 지적측량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 42
2)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42
3) 외국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 48
Ⅳ. 민간개방 지적측량 부문에서 지적측량 수수료의 용역대가 전환에 대한 적정성 분석/판단 49
1. 논의의 배경 및 주요 쟁점 49
1) 논의의 배경 49
2) 주요 쟁점 51
2. 쟁점별 검토 52
1) 가격경쟁없이 지적측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적측량의뢰자에게 부당함을 초래하는가? 52
2) 가격경쟁이 유도되면 지적측량의뢰자는 어떠한 이득을 수혜하는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가? 54
3) 공공측량, 일반측량이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와 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과 방법을 거쳐야 하는가? 57
4)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64
5) 수수료의 과다 또는 과소 수주 금지조항이 불필요한 규제적 규정인가? 75
6) 당해 조항만 삭제(또는 보완)되면, 건전한 가격경쟁이 유도되는 것인가? 81
7) 발주처가 자체로 마련한 수행자선정 기준에서도 지적측량업자는 현격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84
8) 민간 측량업체의 시장점유율 저조가 현행의 수의계약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86
Ⅴ.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94
[참고자료 Ⅰ] 2004년 개방 당시 지적측량 개방업무의 계약방식 등에 관한 내용(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재정경제부, 법제연구원 자문 참조) 94
[참고자료 Ⅱ]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2002.5.22, 행정자치부장관) 97
[참고자료 Ⅲ] 대한지적공사의 공동수행자 선정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98
판권기 99
〈표 1-1〉 지적측량수수료체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내용 11
〈표 2-1〉 우리나라 지적측량업무 운영의 변천과정 18
〈표 2-2〉 지적측량수행자의 법적 근거 21
〈표 2-3〉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요건 22
〈표 2-4〉 공무위탁자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 23
〈표 2-5〉 지적측량수행자의 현황 24
〈표 3-1〉 광의의 수수료와 협의의 수수료에 대한 비교 28
〈표 3-2〉 역무의 대가로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용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현행법 30
〈표 3-3〉 지적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 및 용역대가에 관한 규정 31
〈표 3-4〉 건설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 33
〈표 3-5〉 건설산업관리법의 주요 내용 34
〈표 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35
〈표 3-7〉 측량 용역대가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비교) 38
〈표 3-8〉 측량 용역대가 및 지적측량수수료 규정 및 적용(비교) 39
〈표 3-9〉 측량 용역대가와 지적측량수수료의 차이점 40
〈표 3-10〉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변천과정 41
〈표 3-11〉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근거 42
〈표 3-12〉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방법 및 세부 내용 43
〈표 3-13〉 외국의 지적측량수수료제도 비교 48
〈표 4-1〉 현안에 대한 주요 쟁점 51
〈표 4-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의 유형 56
〈표 4-3〉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계약의 종류 57
〈표 4-4〉 입ㆍ낙찰제도의 장단점 비교 59
〈표 4-5〉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방법이 가능한 경우 61
〈표 4-6〉 지방자치단체계약법상 수의계약 방법이 가능한 경우 62
〈표 4-7〉 지적삼각점 측량 품셈(TS) 66
〈표 4-8〉 1급 기준점 측량 품셈 67
〈표 4-9〉 1급 기준점측량과 지적삼각측량의 수량비교 (1점당) 68
〈표 4-10〉 1급 기준점측량과 지적삼각측량의 단가 산출 비교 69
〈표 4-11〉 지적현황측량(도해) 품셈 70
〈표 4-12〉 지형현황측량 품셈표 71
〈표 4-13〉 경산 진량 삼각점 이설측량 수수료 비교표 72
〈표 4-14〉 지적현황측량과 지형현황측량의 수수료 비교 73
〈표 4-15〉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의 기준 75
〈표 4-16〉 공인중개업법상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 76
〈표 4-17〉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82
〈표 4-18〉 지적측량 전체 시장 규모 87
〈표 4-19〉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현황 87
〈표 4-20〉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현황 87
〈그림 2-1〉 지적측량의뢰에 따른 지적사무의 처리 절차 16
〈그림 3-1〉 행정수수료의 개념 및 그 특징 29
〈그림 4-1〉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개선(용역대가의 전환) 논의의 배경 50
〈그림 4-2〉 건설공사의 발주체계 58
〈그림 4-3〉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예시) 83
〈그림 4-4〉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업무 과점에 관한 기사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