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Orientation) / 오용식
목차
제1부 Orientation 17
제1강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18
吳법제관의 Point 18
그런데… "자치입법에 적용될 입안기준이 없다고?" 20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마련한다면… 22
집행부의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24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30
자치입법의 입안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34
자치 조례 vs. 위임 조례 35
자치법규의 목적 규정 37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 40
자치법규의 얼굴, 제명(題名) 42
자치법규에 있어서 날짜의 계산 48
시행일에 관한 "아주 희한한 관행" 51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53
'조·항·호·목'과 '장·절·관·항' 5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방식 59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68
"자치입법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제시는 계속된다." 71
제2부 Issues 73
제2강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74
吳법제관의 Point 74
좋은 자치법규의 첫걸음 : 적합한 법규형식의 선택 75
'공무원 로스쿨' 조례 vs. '공무원 로스쿨' 규칙? 75
자치입법에서 사무의 의미 81
국가사무 8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8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90
단체위임사무의 내용 93
'단체위임사무 무용론'에 대해서 98
기관위임사무의 존치 문제 100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법제 현실 103
사무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이유 106
제안 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109
제안 2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경우 114
최소한의 바램과 관련 판례의 추세 120
관련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123
사무의 구분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 125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리 134
경비부담 관련 현안 1 : 행정심판 처리에 드는 경비 144
경비부담 관련 현안 2 : 자치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 150
제3강 위임·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156
吳법제관의 Point 156
"대행이 대세라는데…" 157
중요한 것은 사무를 맡기는 것과 그 책임 소재 160
위임과 위탁 162
대행(代行) 165
위임·위탁·민간위탁 및 대행의 차이점 167
권한대행·직무대리·권한이양 그리고 내부위임 169
내부위임에 대해서 17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재 시 조례 공포권의 행사 문제 17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183
위임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186
개별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둔 경우 192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198
위탁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202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 및 적용 207
사례 : 민간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219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제한 223
제4강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230
吳법제관의 Point 230
지방재정 악화 '조장' 조례 231
지방재정 상황이 어떻길래… 233
조례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가? 234
지방재정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37
보조금 지원의 원칙적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 238
보조금 지원의 예외적 허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241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의미하는 것 24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248
보조금의 지원을 위해 특별히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례 256
권장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257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260
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 265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신설 269
보조금 관리 조례 276
집행부에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조례 283
보조금의 지원 주체 문제 286
제5강 공공시설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 292
吳법제관의 Point 292
요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찜질방까지… 293
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한다고? 295
공공시설과 영조물(營造物)의 조건 297
찜질방이나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다른 점 299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 302
"주민이 아니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303
공공시설의 이용을 공중이 아닌 주민으로 제한하는 문제 305
자치입법에서 '주민'의 의미 306
공공시설 이용권 제한의 한계 311
공공시설·공유재산의 이용·사용과 '사용료' 313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용료 징수의 법적 성격 315
사용료의 연체료·변상금 및 강제징수 316
공공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요금 319
제1유형 : 체육시설 322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의 구분 323
제2유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 325
제3유형 : 민간이 직접 서비스 제공 327
소결 :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문제 330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332
사용료와 점용료 335
사용료와 수수료 340
수수료 징수 조례 344
분담금 348
분담금 징수 조례 350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과 과태료 353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 등 356
공유재산과 자치 법규 359
제6강 위원회 364
吳법제관의 Point 364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도 하고 싶어 한다" 365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366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라도…" 368
지방의원의 위원회 위원 겸직을 반대하는 까닭 370
지방의원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373
위원회의 위원이 어렵다면 고문이라도……. 376
위원회의 구성 관련 최근 판례 377
위원회란 무엇일까? 380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 382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합의제행정기관이 있을까? 384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 387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389
위원회의 통합 운영 vs. 중복 운영 392
위원회의 통합 운영 393
위원회의 중복 운영 396
한시적 위원회 399
임시적 위원회 401
공동위원회 403
위원회와 양성평등 409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414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과반수' 417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 418
제7강 과태료와 자치법규 424
吳법제관의 Point 424
홉연자들의 고충과 과태료 425
과태료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실상 429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과태료 중복 문제 430
시사점 435
금연제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참고할 사항 438
과태료란 무엇인가? 442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의 기본법제 444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요건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44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 법정주의 447
「지방자치법」과 과태료 451
과태료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식 455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459
자치 조례의 과태료 사례 468
자치 조례의 과태료를 바라보는 시각 471
제8강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476
吳법제관의 Point 476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477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481
행정소송법과 변호사강제 486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4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상의 특례 4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가 필요하다." 501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사무처리 관련 규정 502
소송사건의 해당 요건 503
소송수행자 : 공무원 506
소송대리인 : 변호사 508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511
승소사례금의 기준 및 적용 514
소송비용의 회수 516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서 '소액'의 기준 517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518
제9강 자치법규의 부칙 524
吳법제관의 Point 524
자치법규에 부칙이 없다면? 525
시행일의 규정방식 527
"자치법규에 유효기간을 왜 두어야 하지요?" 530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3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는 부칙 538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둘 다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540
적용례와 경과조치(1) 542
적용례와 경과조치(2) 546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까닭 550
실습 :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법 553
일반적 경과조치 564
조세 감면 조례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 문제 569
제10강 지방교육자치의 특례 576
吳법제관의 Point 576
이상한 甲論乙駁 577
'법 적용의 주요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578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서의 일반법 vs. 특별법 580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 있어서 기본법 582
교육자치의 약화와 헌법 위반 문제 584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다른 특별 법규 585
교육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문제 586
자율적 재의요구의 실익 593
강제적 재의요구 명령의 문제점 595
광역 자치단체와 교육·학예 사무의 관장 596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학예 관련 사무 600
기초 자치단체와 교부금 및 경비의 보조 604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 지원 607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610
교육자치의 재정 613
제3부 Eding 617
제11강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618
吳법제관의 Point 618
"우리는 오로지 위법한지 여부만 궁금합니다." 621
조례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방법 : 재의요구 624
조례안 재의요구의 한계 문제 628
재의요구의 세 가지 방식 630
대법원에의 제소 63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vs. 조례 무효확인 소송 638
대법원 제소와 직간접 관련 사항 642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646
규율범위 1 : 법령의 범위에서 규율 647
규율범위 2 : 소관사무의 원칙 649
규율범위 3 :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 등의 법률유보원칙 650
규율범위 4 : 상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위 652
규율범위 5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654
부록 : 자치입법의 절차와 방법 662
I. 절차 흐름도 662
II. 자치법규(안) 작성 방법 664
판권기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