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란 필지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한 일단의 경지를 한꺼번에 갈아엎어 적정한 크기로 반듯하게 구획을 정리하고 좁거나 없는 농로와 용·배수로를 개설·확장·정비하는 한편 환지와 교환·분합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한 곳에 모아 집단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여 구획의 크기가 작거나 토공수로 등으로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형농기계로 영농할 수 있도록 대구획으로 재정비하는 경지재정리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은 1940년 일제의 증미계획에서 처음 도입되어 1945년까지 24,000ha가 시행되었다. 광복 후 경지정리사업은 1964년 경상북도에서 자체사업으로 247지구 5,806ha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1965년부터 정부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다. 당시 농업총생산액 중 미곡생산액 비중이 62%, 맥류 생산액 비중이 9%로 미곡과 맥류 위주의 농업생산구조였으며, 미곡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0a당 300kg 안팎의 낮은 수준이었다. 보급된 농기계는 전국 250만 호의 농가에 경운기 1천여대와 양수기 26천여대, 동력탈곡기 19천여대에 불과하였다. 전국의 논 면적 1, 286천ha 중 관개시설이 설치된 수리답 면적은 7이천ha(55%)로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 또한 농기계의 보급률이 극히 낮고, 농가호수의 비중이 전가구의 52%, 농가인구 비중이 전인구의 55%를 차지하여 인구과잉 상태에 있었다. 1965년 무렵에는 농가의 경지정리에 대한 수요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방 행정관서에서 관권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의 경지정리사업은 공사비의 50% 이상을 수혜농민의 노력부담에 의존하였고, 투자재원도 양곡과 지방비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농민들의 반대가 심하였다. 1970년대 들어 농민들의 경지 정리에 대한 인식이 호전됨으로써 1971년부터 사업 규모는 연간 25,000ha 내외로 확대되고, 재정지원도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개선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지정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중심사업이 됨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량이 확대되었다. 사업량은 연간 12,000ha 내외에서 20,000ha 이상으로 확대되어 1989년에는 24,681ha에 사업비는 2,009억 원이었다. 1990년대에는 일반경지정리사업 외에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이 실시되었으며, 재정지원은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확대되어 자부담은 면제되었다. 2000년대에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이 2004년까지 721천ha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196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의 전개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량이 점차 확대되었다. 경지정리 실시 면적은 1960년대에 연간 평균 14천ha, 1970년대에 연간 13천~31천ha씩 평균 20천ha, 1980년대에 연간 13천~28천ha씩 평균 19천ha, 1990년대 에 연간 18천~53천ha씩 평균 29천ha, 2000년대에 3천~17천ha씩 평균 8천여ha였다.
둘째, 경지정리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4년에 밭기반정비사업과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이 도입되고, 1995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도입되었다. 경지정리 대상이 논에서 밭으로 확대되고, 경지정리 구획의 크기가 소구획에서 대구획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지의 구획화와 용·배수로 정비 외에 농로의 확장·포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경지의 물적 정비 외에 집단화와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셋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충되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일제시기에는 사업비의 30%였으며,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에는 40%,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는 50%,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는 국비 60%와 지방비 20% 및 자부담 20%,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자부담이 면제되었다.
경지정리사업을 정책에 의해 시행하려면 관련제도와 기구 및 절차, 재정지원 방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은 경지정리를 포함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법으로서, 1960년대에는「토지개량사업법」,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농촌근대화촉진법」, 1995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실시되었다.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일제시기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공사,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으로 변하지 않았다. 경지정리사업 참가 자격자 또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각종 권리의 소유자로 변함이 없었다. 어느 경우에나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사업 참가자격자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지정리사업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 참가자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절차는 1994년까지 사업시행자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과정은 ① 사업시행 신청, ② 심사와 고시 및 열람, ③ 이의신청, ④ 사업시행 인가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절차는 1995년부터 시행된「농어촌정비법」에 의해 크게 달라졌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사업을 실시하려는 구역 전체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고, 그에 입각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과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사업시행지역에 대한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다음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참가자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