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HS 종합편(관세율 내국세율 수출입요령 등)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 살아 있는 동물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제3류 어류ㆍ감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제10류 곡물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제14류 식물선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ㆍ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제26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歷靑)물질, 광물성 왁스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학품제30류 의료용품제31류 비료제32류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햐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제7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커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43류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제9부 목재와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제46류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제49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 견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제52류 면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게제58류 특수직물, 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토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무른제외한다)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한 것, 이들의 부분품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제66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제67류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제69류 도자제품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 철강제73류 철강의 제품제74류 구리와 그 제품제75류 니켈과 그 제품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제77류 납과 그 제품제78류 아연과 그 제품제79류 주석과 그 제품제80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제81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공기기 관련품제86류 철도용으로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ㆍ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ㆍ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붐과 부속품제91류 시계와 그부분품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20부 잡품제94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제95류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6류 잡품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제97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부록편제2편 관세 및 내국세 종합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종가. 세종 및 세액산출방법나. 관세의 종류다.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2. 관세 종류별 부과대상 및 적용 요건가. 덤핑방지관세나. 특별긴급관세다. 긴급관세 등라. 국제협력(양허)관세◇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노픈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 7조 관련) ◇ [별표 1의 다]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및 제7조 관련) ◇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별표 3의 가]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라]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마. 조정관세바. 할당관세사. 시장접근물량아.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자. 최반개발도상국 특혜관세차. 간이세율3. 용도세율 및 환급대상물품◇ 사후관리(용도세율)◇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간이저액환급률표4. 내국세◇ 개발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미가공식료품분류표 등)제3편 수출입ㆍ통합공고▶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조문[별표 1] 수출금지 품목[별표 2] 수출제한 품목[별표 3] 수출제한 품목▶ 통합공고◇ 통합공고 조문[별표 1] 통합공고 대상물품 (수출)[별표 2] 통합공고 대상물품 (수입)[별표 3] 마약 종류[별표 4] 향정신정의약품 종류[별표 4-1] 원료물질 종류[별표 5]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별표 6] 국제적멸종위기종[별표 7] 생태계교란 생물[별표 8] 멸종위기야생생물[별표 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별표 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제73조 해당품목)[별표 11]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환경성보자제도 제품[별표 12]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별표 12-1]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별표 13] 특정화합물질[별표 14-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의 품목[별표 14-2]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별표 14-4]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별표 15]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푸 검사대상 품목[별표 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별표 17]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 18] 고압가스 수요령[별표 19]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제4편 세관장확인대상 등▶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조문[별표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별표 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반출ㆍ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추천(확인)기관 주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