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1절 연구 배경 25
제2절 연구 목적 28
제3절 연구 방법 28
제2장 4대 돌봄근로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31
제1절 사업 현황 33
제2절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42
제3장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49
제1절 일본 개호보험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례 분석 51
1. 정부차원의 일본 개호보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주요 내용 51
2. 후생노동성 통달문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52
3. 일본 개호보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분석 58
제4장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가안 도출 61
제1절 임금체계의 개관 63
제2절 임금체계 대안 개발 64
제5장 월급제 임금체계 안에 대한 제공기관 수용성 평가 95
제1절 개관 97
제2절 사례기관의 적합성 검증 98
제3절 사례기관의 임금체계 특징 103
제4절 신 임금체계 도입 시, 기관의 장단점 평가 108
제6장 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도입을 위한 재정 추계 111
제1절 전체 예산 추정 113
제2절 4대 바우처 유형별 예산 추정 118
제7장 임금체계 도입방안과 보완 과제 123
제1절 임금체계 도입방안 125
제2절 성공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보완 과제 128
참고문헌 130
〈표 1-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수 26
〈표 1-2〉 4대 돌봄 바우처 근로자 처우현황 26
〈표 1-3〉 4대 바우처 근로자 이직률 추이 26
〈표 1-4〉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규모 27
〈표 1-5〉 돌봄제공기관의 급여에 식비포함 지급률 27
〈표 2-1〉 4대 돌봄 바우처 사업 연간 예산 33
〈표 2-2〉 4대 돌봄 바우처 연간 이용자 33
〈표 2-3〉 4대 바우처 돌봄 제공기관의 사업현황('13년 9월 기준) 34
〈표 2-4〉 4대 바우처 월 매출액 및 기관 배분액 추정('13년 9월 기준) 35
〈표 2-5〉 4대 바우처 돌봄 제공기관의 근로자 규모('13년 9월 기준) 36
〈표 2-6〉 소속기관 및 근무시간별 근로자 현황('13년 9월 기준) 37
〈표 2-7〉 근로자의 근무시간 현황('13년 9월 기준) 38
〈표 2-8〉 4대 바우처 근로자 인건비 추정('13년 9월 기준) 39
〈표 2-9〉 4대 바우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13년 9월 기준) 40
〈표 2-10〉 4대 바우처 돌봄근로자의 근속현황('13년 9월 기준) 41
〈표 2-11〉 최저 임금 대비 돌봄 서비스 근로자 실질 소득 감소분 42
〈표 2-12〉 2012년 수가에 의한 인건비 수준과 희망 인건비와의 비교 43
〈표 2-13〉 4대 돌봄 제공기관의 기본급 지급 현황 43
〈표 2-14〉 시급제로 인한 근로자 처우에 관한 FGI 내용 요약 44
〈표 2-15〉 돌봄 서비스 근로자 처우에 관한 지침 44
〈표 2-16〉 돌봄 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법정근로 수당 지급현황 45
〈표 2-17〉 돌봄 바우처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등 가입 현황 45
〈표 2-18〉 K 제공기관의 근무시간 별 운영비 비중 46
〈표 2-19〉 4대 바우처 제공기관 인력 현황(소속기관 기준) 46
〈표 2-20〉 4대 바우처 제공기관 인력 현황(근무시간 기준) 47
〈표 3-1〉 일본의 개호보험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후생노동성의 통달문 전문 54
〈표 3-2〉 일본의 방문 간병원 현황('10년) 58
〈표 3-3〉 일본의 방문 간병원 보수 구성('10년) 58
〈표 3-4〉 일본의 시급 방문간병원의 수당 현황 59
〈표 4-1〉 임금체계에 포함된 근로자성 인정관련 관계법령 65
〈표 4-2〉 기관평가 연계 제공기관별 처우개선 수당 지급률(가안) 68
〈표 4-3〉 전체 근로자 기준 임금테이블 예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69
〈표 4-4〉 노인 돌봄근로자 임금테이블 예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74
〈표 4-5〉 가사간병 근로자 기준 임금테이블 예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79
〈표 4-6〉 장애인활동지원 근로자 기준 임금테이블 예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84
〈표 4-7〉 산모신생아 기준 임금테이블 예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89
〈표 4-8〉 기관평가와 연계된 4대 바우처 돌봄근로자 개인별 처우개선 수당 지급률(가안) 94
〈표 5-1〉 분석 대상군 특성 97
〈표 5-2〉 사례분석 대상군과 전체 바우처 기관과의 사업현황 비교 98
〈표 5-3〉 사례분석 대상군과 전체 바우처 기관과의 근로자 현황 비교 99
〈표 5-4〉 사례분석 대상군과 전체 바우처 기관의 근로자 근무연수 비교 100
〈표 5-5〉 사례분석 대상군과 전체 바우처 기관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 비교 101
〈표 5-6〉 사례분석 대상군과 전체 바우처 기관 근로자의 인건비 비중 비교 102
〈표 5-7〉 사례분석 기관의 주간 근무에 따른 임금체계 104
〈표 5-8〉 사례분석 기관의 총 근무에 따른 임금체계 105
〈표 5-9〉 사례분석 기관의 주간, 연장, 휴일, 심야 각 1시간씩 총 4시간 근무 시 임금액 106
〈표 5-10〉 신 임금체계 도입 시 기존 임금체계 도입기관의 영향력 평가 108
〈표 5-11〉 신 임금체계 도입 시, 임금체계 미 도입기관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 110
〈표 6-1〉 4대 바우처 전체 총 근로자 및 결제금액('13년 9월 기준) 114
〈표 6-2〉 4대 바우처 기본급 규모('13년 9월 기준) 114
〈표 6-3〉 4대 바우처 근로자의 최저임금 대비 실질임금의 격차 추정('09년 대비 '14년) 115
〈표 6-4〉 처우개선 수당의 등급별 지급 기준(기본급 대비) 116
〈표 6-5〉 상용근로 수당의 등급별 지급 기준(주간 근무시간에 의한 인건비 대비) 116
〈표 6-6〉 월 160시간 이상자 장기근속 수당 예산 추정 117
〈표 6-7〉 처우개산 수당의 총 재정 투모 규모 추정 117
〈표 6-8〉 4대 바우처 근로자 처우개선 대상의 기본급 산정('13년 9월 기준) 118
〈표 6-9〉 4대 바우처 사업별 상용근로수당 예산 규모 산정 119
〈표 6-10〉 월 160시간 이상자 장기근속 수당 예산 추정 120
〈표 6-11〉 연간 처우개산 수당의 예산 규모 121
〈표 7-1〉 임금체계 1안과 2안의 장단점 평가 125
〈표 7-2〉 임금체계의 단계별 도입 안 128
〔그림 1-1〕 한국사회의 중산층 추이 25
〔그림 1-2〕 복지부문 국가예산 추이 25
〔그림 1-3〕 '12~'17년 연도별 고용률 증가 추세 26
〔그림 1-4〕 연구방법론 29
〔그림 4-1〕 돌봄근로자 임금체계 1안(재정투입 無) 64
〔그림 4-2〕 돌봄근로자 임금체계 2안(재정투입 有)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