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9
1. 관련 특허법 및 외국의 사례 10
(1)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10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외국의 사례 10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관련 심판결례 12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1-중간 헹굼 단계가 없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세팅 방법-2003허6104 (2004. 7. 15.) 12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2-시이트상 팩 및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이용 방법-2005원5004 (2006. 9. 19.) 14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3-건강한 사람의 피부색을 희게 또는 밝게 하거나, 건강한 사람의 갈색화된 피부의 색을 고르게 하는 미용 방법-2009원8157 (2010. 11. 24.) 16
4)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2008원7977 (2008. 5. 13.) 18
제2장 신규성 및 진보성 20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21
(1) 화장품발명의 신규성(특허법 제29조제1항) 21
(2) 화장품발명의 진보성(특허법 제29조제2항) 23
(3) 기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고려할 사항 28
2.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심판결례 29
(1) 미백 관련 29
미백 1. 기전이 상이하더라도 피부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점이 같은 이상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퓨린 유도체를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2010원4005 (2011. 9. 1.) 29
미백 2.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인용발명과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실리빈 또는 이소실리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2008원8769 (2008. 7. 31.) 32
미백 3.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 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멜라닌 생성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재된 인용발명의 용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실리마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2009원4990 (2010. 11. 30.) 35
미백 4. 멜라닌생성억제기능은 보습효과나 발모촉진효과와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본 사례-죽내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화장료-2001원3586 (2002. 8. 29.) 38
미백 5. 피부미백과 과색소침착증 치료용도는 서로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있으나 분획물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반대해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및 항산화 조성물-2009원6746 (2009. 6. 17.) 40
미백 6. 그 자체의 미백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 미백 조성물의 보조제로 포함되던 성분의 미백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스핑고리피드 또는 그 대사산물을 함유하는 미백 화장료 조성물-2003원1185 (2003원1185) 43
(2) 주름 개선 관련 46
주름 1. 주름 생성의 주원인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이므로 주름개선 효과는 항산화 효과로부터 예측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주름 개선제 및 피부외용 조성물-2009원6190 (2011. 1. 27.) 46
주름 2. 주름개선효과는 탄력개선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박하 에탄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2007원11799 (2007. 10. 18.) 49
주름 3. 피부노화증상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부주름개선효과는 항산화 또는 노화방지효과와 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연교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2007원11889 (2007. 10. 22.) 51
주름 4. 피부노화증상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부주름개선효과는 항산화 또는 노화방지효과와 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홍화씨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및 홍화씨 내화장료 유효성분 추출방법-2006원1198 (2006. 1. 12.) 53
주름 5. 볼륨 증진 용도는 주름개선 용도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볼륨 증진용 피부 외용제 조성물-2011원6737 (2011. 12. 19.) 56
주름 6. 주름개선용도는 콜라겐 합성증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동백오일 추출물을 포함하는 주름개선제-2010원6931 [2011. 12. 1.] 59
(3) 자외선 차단 관련 62
자외선 1. 흡착제 성분 및 비표면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산성 친수성제를 함유하는 차단성 화장품 조성물 및 그의 용도-98원2655/2000허242/2000후3586 (2002. 10. 25.) 62
자외선 2. 태양광선에 의한 손상 치료 용도는 피부미백용도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태양광선에 의한 손상의 치료용 조성물 및 여드름 병변을 감소시키는 조성물-2007원11219 (2007. 7. 30.) 66
자외선 3.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홍반 또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알려진 카로티노이드 계열 화합물 중 일부를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은 용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카로티노이드 조성물 및 방법-2010원6447 (2011. 6. 9.) 68
(4) 노화/항산화 관련 71
노화 1. 피부노화방지용도는 자외선에 의한 과색소침착증 치료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현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노화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2007원6552 (2007. 5. 18.) 71
노화 2. 피부노화방지용도는 항산화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자유라디칼 소거능 또는 세포내 항산화계에 대한 보호능이 있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2009원88 (2008. 12. 8.) 74
노환 3. 피부노화방지용도는 항산화 및 자외선 차단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식물 아르가니아 스피노사의 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용 및/또는 피부약학용 제제-2008원10824 [2008. 9. 16.] 77
(5) 보습 관련 79
보습 1. 피부보습효과는 피부노화방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녹두 발효액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2010원3564 (2011. 9. 30.) 79
보습 2. 피부보습제는 피부미백제와 그 기전이 상이하고, 입욕제를 경구용 보습제로 전용하는 것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피부 보습 기능을 갖는 경구용 피부 미용 조성물-2009원10116 (2011. 2. 25.) 81
기타 1. 면역억제를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는 보습을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와 약리기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새로운 용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석곡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2010원9783 (2011. 06. 08.) 83
기타 2. 섬유아세포 증식효과, 보습효과, 주름방지효과로부터 피부상태 개선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백하수오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2010원8541 (2011. 06. 09.) 85
기타 3. 자외선 화상 치료효과, 보습효과로부터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치료 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죽력을 포함하는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2006원8606 (2006. 9. 6.) 87
제3장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89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90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제42조제3항) 90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91
1) 피부 미백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효과 기재 정도-하이드록시테트론산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제-2007허4564 (2008. 3. 26.) 91
2) 발모제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발모제 조성물 및 샴푸-2003원2500 (2004. 11. 25.) 93
3)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황칠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조성물-2008원1908 (2008. 06. 24.) 95
4) 탈모증 예방용 화장료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알리티아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2009원1657 (2010. 5. 27.) 97
5) 생약복합재 추출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항산화효과 및 항균효과를 갖는 생약복합재 화장료 조성물-2012원3616 (2012. 11. 13.) 99
제4장 청구범위 기재요건 101
1. 관련 특허법 및 화장품법 102
(1) 청구범위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 102
(2) 화장품법 102
2. 청구범위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106
1)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표현인지 여부-다래나무의 수액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2010원2062 (2011. 10. 11.) 106
2) 실시예에 의한 구체적 개시가 없어도 조성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조건에서 동일한 물성이 예상되면 뒷받침된다고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세정 조성물을 포함하는 티슈 제품-2011원9071 (2012. 3. 30.) 108
3) 화장료 조성물에 "피부 염증 완화"라는 용도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다공성 물질을 함유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용 화장료 조성물-2011원6689 (2012. 7. 23.) 110
4) "유도체", "유사체" 및 화합물명을 영문약어로 기재한 것이 불명확한지 여부-모발 성장 감소-2008원14167 (2009. 4. 30.) 112
5) "~의 단편" 및 "~의 조정제"가 불명확한지 여부-UVB-유발 피부손상 방지 방법-2008원11196 (2010. 6. 30.) 114
6) "~저해제"가 대표적인 예를 기재해도 불명확한지 여부-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2008원7977 (2009. 3. 25.) 116
7) "유익제" 및 "겔화제"가 뒷받침되고 명확한지 여부-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등방성 세정 조성물-2010원2063 (2011. 10. 7.)-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질서 액체결정 세정 조성물-2010원2062 (2011. 10. 11.) 118
8) "계면활성제", "연마제", "착향제"등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액체 치약 조성물 -2007원7801 (2007. 12. 24.) 121
판권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