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기본원칙)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9조 (실태조사)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제16조 (녹새건축의 인증)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18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제20조 (인증의 취소)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제6장 보칙제27조 (권한의 위임)제2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29조 (기본계획 보고)제30조 (국가보고서의 작성)제31조 (과태료)부칙<법률 제11365호, 2012. 2. 22>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3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제2조 (녹색건축물 기본게획의 수립)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③제5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1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13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제14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제15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제16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제18조 (청문)제19조 (업무의 위탁)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부칙<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제4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8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내용 및 발급절차 등)제9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부칙<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