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9
1. 주요 연구 내용 19
2. 연구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신규 교원 임용 23
제2절 교장 임용 24
제3절 교육전문직원 임용 26
제3장 임용 규정 분석 31
제1절 교육공무원 32
제2절 신규 교원 41
1. 교사의 신규 채용 41
2. 가산점의 종류 42
3. 공개전형 방법 42
제3절 교장 43
1. 교장의 자격 기준 43
2. 공모 교장의 근거와 자격 기준 44
3. 교장 공모제의 절차 45
4. 공모 교장의 임용과 평가 46
제4절 교육전문직원 47
1. 교육전문직원의 선발 및 임용 47
2.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 50
제4장 지역별 비교 51
제1절 신규 교원 52
1. 초등 신규 교원 임용 52
2. 중등 신규 교원 임용 61
제2절 교육전문직원 임용 69
1. 교육전문직원 임용 방식 비교 69
2. 교육전문직원 임용 혁신안 비교 75
제5장 집단 면담 분석 87
제1절 경기도교육청 인사 정책의 문제점 89
1. 인사 혁신 부족 89
2.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도의 왜곡 90
제2절 인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92
1. 신규 교원 92
2. 교장과 교감 95
3. 교육전문직원 96
제3절 필요한 역량 98
1. 신규교원 98
2. 교장과 교감 101
3. 교육전문직원 101
제4절 인사제도 개선 방안 104
1. 신규교원 104
2. 교장과 교감 109
3. 교육전문직원 111
제6장 설문조사 분석 116
제1절 설문조사 117
1. 설문조사 대상 117
2. 분석 방법 118
제2절 분석 결과 118
1. 전체 응답 분석 118
2. 구분 집단별 응답 분석 132
3. 교사와 전문직 임용에 대한 인식 비교 175
제7장 요약 및 결론 181
제1절 교원임용제도 개선 183
1. 교원임용고사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 183
2. 임용사정관제 도입 184
3. 지역트랙제 도입 184
4. 양성평등 할당제 검토 185
5. 지역 가산점 폐지 185
6. 토론 및 면접 심사의 공정성 확보 185
7. 기간제 교사를 위한 특별 트랙제 검토 및 인력풀제 운영 185
제2절 교장 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 186
1. 실질적 교장 공모제를 통한 유능한 교장 임용 186
2. 실질적 교장 중임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체제 마련 186
제3절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개선 186
1. 응시 대상 확대 186
2. 인성 검증 강화 187
3. 선발 과정 개선 187
4. 토론 및 면접심사 강화 188
5. 심사위원 구성의 다변화 188
6. 보직형 도입 188
7. 장학관 공모제 확대 188
제4절 임용제도 혁신의 가능성과 그 한계 189
참고문헌 190
[부록] 설문지 192
판권기 198
〈표 1-1〉 집단면담 개요 20
〈표 1-2〉 설문조사 개요 21
〈표 2-1〉 교육전문직제도 주요 연혁 27
〈표 2-2〉 해외의 교육전문직 제도 28
〈표 3-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92호) 32
〈표 3-2〉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41
〈표 3-3〉 가산점의 종류(제11조 1항) 42
〈표 3-4〉 공개전형의 방법 43
〈표 3-5〉 교장의 자격 기준 43
〈표 3-6〉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근거(교육공무원법 제29조 3항) 44
〈표 3-7〉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6항) 44
〈표 3-8〉 교장 공모제의 절차 46
〈표 3-9〉 공모 교장의 임용과 평가 46
〈표 3-10〉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47
〈표 3-11〉 역량중심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48
〈표 3-12〉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관리 규정 48
〈표 3-13〉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교육공무원법 제9조) 50
〈표 4-1〉 초등 임용고사 공고 비교(2014년) 54
〈표 4-2〉 전남교육청 지역단위 선발제도 59
〈표 4-3〉 충남교육청 지역제한트랙 59
〈표 4-4〉 대구교육청 인턴교사제 60
〈표 4-5〉 중등 임용고사 공고 비교(2014년) 62
〈표 4-6〉 교육전문직원 공고 비교(2013년) 70
〈표 4-7〉 시도별 교육전문직원 선발 혁신안 78
〈표 5-1〉 면담자 정보 88
〈표 6-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117
〈표 6-2〉 현행 초중등 임용고사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8
〈표 6-3〉 현행 임용고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9
〈표 6-4〉 현행 임용고사 1차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2차 실험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0
〈표 6-5〉 교대 및 사대의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행하면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
〈표 6-6〉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표 6-7〉 경기도의 경우, 초등임용고사에서 경인교대에 지역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
〈표 6-8〉 중등교육 임용시, 2014년부터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2
〈표 6-9〉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여 인턴교사제(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인턴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22
〈표 6-10〉 현재 임용고사에서는 면접은 10분간 단독면접으로 정해진 질문사항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23
〈표 6-11〉 예비 교사의 대학 시절 생활에 대한 평가(포트폴리오 평가)를 임용고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23
〈표 6-12〉 공무원 임용 시 한 쪽 성이 30% 미만이 될 수 없다는 양성평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에 양성평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4
〈표 6-13〉 신규임용 시 지역단위 트랙제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지역단위 트랙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4
〈표 6-14〉 임용고사 시 1차(지필고사)와 2차 시험(수업실기 및 면접) 활용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
〈표 6-15〉 임용고사에서 임용사정관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6
〈표 6-16〉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문직(장학사와 연구사) 임용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26
〈표 6-17〉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장학사 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복수응답 가능) 127
〈표 6-18〉 일부 타시도는 1-2년 가량의 수습 장학사 제도를 운영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직전 직위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27
〈표 6-19〉 현행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직 응시 자격을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8
〈표 6-20〉 교육전문직의 각종 가산점(연구점수, 학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8
〈표 6-21〉 전문직 시험을 역량 중심 평가로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9
〈표 6-22〉 타시도는 장학사 의무복무 기간을 5-7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장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9
〈표 6-23〉 현재 교감 장학사는 1차 시험 면제와 1.5배수 안에 들면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됩니다. 교감을 하다가 장학사가 된 경우 3년이면 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분들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130
〈표 6-24〉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춘 전문 영역 선발(기획, 정책, 공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
〈표 6-25〉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사 대비 교육전문직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0.5%). 전문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1
〈표 6-26〉 장학관(연구관)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ㆍ교감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
〈표 6-27〉 교육장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이나 전문직 출신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2
〈표 6-28〉 현행 초중등 임용고사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3
〈표 6-29〉 현행 임용고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3
〈표 6-30〉 현행 임용고사 1차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2차 실험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4
〈표 6-31〉 교대 및 사대의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행하면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4
〈표 6-32〉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5
〈표 6-33〉 경기도의 경우, 초등임용고사에서 경인교대에 지역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5
〈표 6-34〉 중등교육 임용시, 2014년부터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6
〈표 6-35〉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여 인턴교사제(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인턴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36
〈표 6-36〉 현재 임용고사에서는 면접은 10분간 단독면접으로 정해진 질문사항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37
〈표 6-37〉 예비 교사의 대학 시절 생활에 대한 평가(포트폴리오 평가)를 임용고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38
〈표 6-38〉 공무원 임용 시 한 쪽 성이 30% 미만이 될 수 없다는 양성평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에 양성평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8
〈표 6-39〉 신규임용 시 지역단위 트랙제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지역단위 트랙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9
〈표 6-40〉 임용고사 시 1차(지필고사)와 2차 시험(수업실기 및 면접) 활용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9
〈표 6-41〉 임용고사에서 임용사정관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0
〈표 6-42〉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문직(장학사와 연구사) 임용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40
〈표 6-43〉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장학사 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복수응답 가능) 141
〈표 6-44〉 일부 타시도는 1-2년 가량의 수습 장학사 제도를 운영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직전 직위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42
〈표 6-45〉 현행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직 응시 자격을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2
〈표 6-46〉 교육전문직의 각종 가산점(연구점수, 학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3
〈표 6-47〉 전문직 시험을 역량 중심 평가로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3
〈표 6-48〉 타시도는 장학사 의무복무 기간을 5-7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장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4
〈표 6-49〉 현재 교감 장학사는 1차 시험 면제와 1.5배수 안에 들면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됩니다. 교감을 하다가 장학사가 된 경우 3년이면 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분들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144
〈표 6-50〉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춘 전문 영역 선발(기획, 정책, 공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5
〈표 6-51〉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사 대비 교육전문직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0.5%). 전문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5
〈표 6-52〉 장학관(연구관)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ㆍ교감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6
〈표 6-53〉 교육장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이나 전문직 출신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7
〈표 6-54〉 현행 초중등 임용고사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7
〈표 6-55〉 현행 임용고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8
〈표 6-56〉 현행 임용고사 1차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2차 실험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9
〈표 6-57〉 교대 및 사대의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행하면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9
〈표 6-58〉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0
〈표 6-59〉 경기도의 경우, 초등임용고사에서 경인교대에 지역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
〈표 6-60〉 중등교육 임용시, 2014년부터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1
〈표 6-61〉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여 인턴교사제(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인턴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51
〈표 6-62〉 현재 임용고사에서는 면접은 10분간 단독면접으로 정해진 질문사항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52
〈표 6-63〉 예비 교사의 대학 시절 생활에 대한 평가(포트폴리오 평가)를 임용고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52
〈표 6-64〉 공무원 임용 시 한 쪽 성이 30% 미만이 될 수 없다는 양성평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에 양성평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3
〈표 6-65〉 신규임용 시 지역단위 트랙제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지역단위 트랙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3
〈표 6-66〉 임용고사 시 1차(지필고사)와 2차 시험(수업실기 및 면접) 활용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
〈표 6-67〉 임용고사에서 임용사정관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
〈표 6-68〉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문직(장학사와 연구사) 임용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55
〈표 6-69〉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장학사 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복수응답 가능) 155
〈표 6-70〉 일부 타시도는 1-2년 가량의 수습 장학사 제도를 운영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직전 직위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56
〈표 6-71〉 현행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직 응시 자격을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6
〈표 6-72〉 교육전문직의 각종 가산점(연구점수, 학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7
〈표 6-73〉 전문직 시험을 역량 중심 평가로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7
〈표 6-74〉 타시도는 장학사 의무복무 기간을 5-7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장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8
〈표 6-75〉 현재 교감 장학사는 1차 시험 면제와 1.5배수 안에 들면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됩니다. 교감을 하다가 장학사가 된 경우 3년이면 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분들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158
〈표 6-76〉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춘 전문 영역 선발(기획, 정책, 공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9
〈표 6-77〉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사 대비 교육전문직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0.5%). 전문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0
〈표 6-78〉 장학관(연구관)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ㆍ교감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
〈표 6-79〉 교육장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이나 전문직 출신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1
〈표 6-80〉 현행 초중등 임용고사 적합성 161
〈표 6-81〉 현행 임용고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2
〈표 6-82〉 현행 임용고사 1차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2차 실험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3
〈표 6-83〉 교대 및 사대의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행하면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3
〈표 6-84〉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4
〈표 6-85〉 경기도의 경우, 초등임용고사에서 경인교대에 지역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4
〈표 6-86〉 중등교육 임용시, 2014년부터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5
〈표 6-87〉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여 인턴교사제(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인턴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65
〈표 6-88〉 현재 임용고사에서는 면접은 10분간 단독면접으로 정해진 질문사항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66
〈표 6-89〉 예비 교사의 대학 시절 생활에 대한 평가(포트폴리오 평가)를 임용고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66
〈표 6-90〉 공무원 임용 시 한 쪽 성이 30% 미만이 될 수 없다는 양성평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에 양성평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7
〈표 6-91〉 신규임용 시 지역단위 트랙제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지역단위 트랙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7
〈표 6-92〉 임용고사 시 1차(지필고사)와 2차 시험(수업실기 및 면접) 활용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8
〈표 6-93〉 임용고사에서 임용사정관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8
〈표 6-94〉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문직(장학사와 연구사) 임용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69
〈표 6-95〉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장학사 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복수응답 가능) 169
〈표 6-96〉 일부 타시도는 1-2년 가량의 수습 장학사 제도를 운영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직전 직위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70
〈표 6-97〉 현행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직 응시 자격을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
〈표 6-98〉 교육전문직의 각종 가산점(연구점수, 학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1
〈표 6-99〉 전문직 시험을 역량 중심 평가로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1
〈표 6-100〉 타시도는 장학사 의무복무 기간을 5-7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장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2
〈표 6-101〉 현재 교감 장학사는 1차 시험 면제와 1.5배수 안에 들면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됩니다. 교감을 하다가 장학사가 된 경우 3년이면 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분들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172
〈표 6-102〉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춘 전문 영역 선발(기획, 정책, 공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
〈표 6-103〉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사 대비 교육전문직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0.5%). 전문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3
〈표 6-104〉 장학관(연구관)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ㆍ교감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4
〈표 6-105〉 교육장 임용시 현행처럼 교장이나 전문직 출신만 공모할 수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정 경력 이상을 지닌 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4
〈표 6-106〉 교직 경력별 교사와 전문직 임용에 대한 인식 차이 175
〈표 6-107〉 교직 경력별 교사와 전문직 임용에 대한 인식 차이 176
〈표 6-108〉 직위별 교사와 전문직 임용에 대한 인식 차이 178
〈표 6-109〉 학교급별 교사와 전문직 임용에 대한 인식 차이의 t검증결과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