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19
1. 시설물의 범위 및 관리 규정 21
1.1. 시설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21
1.2. 시설물 준공 및 관리 규정 26
2. 선행연구 고찰 40
2.1. 공공시설물의 유형 및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40
2.2.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관리방안 41
2.3. 서비스 공동제공에 관한 연구 43
2.4.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44
2.5. 1, 2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45
제3장 해외사례 검토 53
1. 네덜란드의 공공시설 공동관리 제도 55
1.1. 지자체간 공동규정에 관한 법(Wet gemeenschappelijke regelingen) 55
1.2. 주요 사례 : 레져위원회의 광역공원 공동관리 60
2. 일본의 기반시설 인수인계 및 도시 관리 65
2.1.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관련 규정 65
2.2. 지정관리자제도 74
2.3.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86
3. 해외사례의 시사점 90
제4장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 93
1.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95
1.1.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지연사유 96
1.2. 사례별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대책 115
2. 통합관리의 필요성 도출 129
2.1. 조사방법 129
2.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방식 130
2.3.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 138
2.4. 전문가 설문에 따른 AHP 분석결과 143
제5장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방안 153
1. 기반시설 관리운영주체 155
1.1. 대안 검토 155
1.2. 유형별 관리방안 160
1.3. 소결 188
2. 기반시설 통합관리 범위 및 비용 추정 190
2.1. 기반시설 통합관리 범위 190
2.2. 관리운영비용 추정 및 분담 201
제6장 결론 213
부록 225
기반시설 인계인수 관련 법령·지침 227
일본 지정관리자제도 적용 사례 231
참고문헌 249
[표 2-1] 기반시설의 유형 및 범위 22
[표 2-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22
[표 2-3] 광역시설의 유형 및 범위 23
[표 2-4]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시설의 유형 및 범위 28
[표 2-5]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29
[표 2-6] 도시개발사업시 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33
[표 2-7] 공공시설물의 유형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40
[표 2-8]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관리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41
[표 2-9] 서비스 공동제공에 관한 선행연구 43
[표 2-10]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44
[표 2-11] 주요 이슈별 계획적-제도적 개선과제와 관리시점 47
[표 2-12] 기반시설별 추진현황 및 완료시기 49
[표 2-13] 기반시설 관련 단계별 쟁점사항 종합 49
[표 2-14] 기반시설 관련 협력대안 검토 50
[표 2-15] 단계별 협력시나리오 51
[표 3-1] 위트레흐트광역권의 공동행정기구 및 공동출자회사 58
[표 3-2] 레져위원회 비용 항목 62
[표 3-3] 참여정부 간 분담금 규모 63
[표 3-4] 관리위탁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차이 75
[표 3-5] 공공시설의 종류 76
[표 3-6] 관리위탁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 비교 77
[표 3-7] 공공시설의 예 78
[표 3-8] 일본의 도도부현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시설 수 79
[표 3-9] 공영주택을 제외한 일본의 도도부현별 지정관리자체도 도입시설 수 80
[표 3-10] 리스크 분담에 관한 각 사항 82
[표 3-11] 지정관리자 지정 취소 및 정지 등 합계 82
[표 3-12] 지정관리자제도가 적용되는 시설 83
[표 3-13] 지정관리자제도에서 시설관리의 자격 83
[표 3-14] PFI 대상시설 88
[표 4-1] 권역별 공공시설 인계인수 미완료 현황(종합) 97
[표 4-2]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사유 구분 97
[표 4-3]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사유 분석 98
[표 4-4] 권역별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 사유 98
[표 4-5] 공공시설별 인계인수 지연 사유 99
[표 4-6]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2013년 7월) 100
[표 4-7]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별 시설물 인수인계율 현황(2013년 7월) 101
[표 4-8] 시설물 유형별 인수인계율 현황(2013년 7월) 103
[표 4-9]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 인계인수 현황(2014년2월 기준) 106
[표 4-10] 인계인수 지연 사유 107
[표 4-11]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후 인계인수 지연 사유 108
[표 4-12] LH 경기지역본부 준공사업지구 시설물 유형별 인수인계율 현황(2013년 7월) 108
[표 4-13] A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09
[표 4-14] B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0
[표 4-15] C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저점 110
[표 4-16] D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1
[표 4-17] E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1
[표 4-18] F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2
[표 4-19] G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2
[표 4-20] H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2
[표 4-21] I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문제점 113
[표 4-22]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이행 시기 116
[표 4-23] 인수인계 단계별 소요기간 116
[표 4-24] 내포신도시 부서별 인계인수 계획 총괄 119
[표 4-25]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공동구)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0
[표 4-26] 내포신도시 녹지시설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1
[표 4-27] 내포신도시 상수시설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2
[표 4-28] 내포신도시 하수시설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3
[표 4-29] 시설물 관리 주체(양군 협의 및 결정 사항 등) 123
[표 4-30] 내포신도시 가로등 시설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4
[표 4-31] 내포신도시 교통시설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 124
[표 4-32] 아산배방(2단계) 아산지역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현황 125
[표 4-33] 세종시 인계인수 추진계획 128
[표 4-34] 위례신도시 도시기반시설에 적합한 관리방식 132
[표 4-35]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조직의 합리적 재원마련방안 133
[표 4-36]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조직의 적절한 운영기간 134
[표 4-37] 위례신도시 안정화 시기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관리 참여 필요성 135
[표 4-38] 사업시행자의 적절한 기반시설 관리참여 기간 136
[표 4-39]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137
[표 4-40] 기반시설 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 142
[표 4-41] 쌍대비교의 척도 145
[표 4-4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우선가치의 상대적 중요도 148
[표 4-43] 형평성 영역 중 상대적 중요도 148
[표 4-44] 효율성 영역 중 상대적 중요도 149
[표 4-45] 정체성 영역 중 상대적 중요도 150
[표 4-46] AHP 고유치 산정 및 중요도 순위 분석 152
[표 5-1] 공공시설물 관리유형 157
[표 5-2] 사무위탁 연도별 현황(2010년 현황) 161
[표 5-3] 사무위탁 분야별 현황(2010년 현황) 161
[표 5-4] 사무위탁 위탁기관별 현황(2010년 현황) 162
[표 5-5] 공단위탁 법령(지방공기업법) 163
[표 5-6] 민간위탁 법령 165
[표 5-7] 사회적 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유형 167
[표 5-8]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168
[표 5-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유헝 171
[표 5-10]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임의설립과 강제설립의 비교 171
[표 5-11] 국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173
[표 5-12]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176
[표 5-13] 제3섹터의 유형 180
[표 5-14]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 수상사례 182
[표 5-15] 광명시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185
[표 5-16]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계획 현황 191
[표 5-17] 위례시도시 교통시설 계획 현황 192
[표 5-18] 위례신도시 도로 계획 현황 192
[표 5-19] 위례신도시 도시공원 및 녹지 계획 현황 193
[표 5-20] 위례신도시 공원녹지 포함시설 계획 현황 193
[표 5-21] 위례신도시 공공시설 계획 현황 193
[표 5-22] 위례신도시 공급처리시설 계획 현황 194
[표 5-23] 위례신도시 최초입주 대비 택지조성 현황 194
[표 5-24] 위례신도시 최초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현황 195
[표 5-25] 위례신도시 최초입주 대비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현황 196
[표 5-26] 기반시설 관리·운영 관련 근거법 197
[표 5-27] 통합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199
[표 5-28] 기준1 적용 시 통합관리 시설면적 및 귀속 주체 199
[표 5-29] 기준2 적용 시 통합관리 시설면적 및 귀속 주체 200
[표 5-30] 주요 일반기반시설 조성비 기준 202
[표 5-31] 기반시설 시설별 유지관리비용 기준 203
[표 5-32] 내포 및 동탄 신도시 기반시설 면적당 관리비용 원단위 산출 203
[표 5-33]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면적(실시계획 기준) 204
[표 5-34] 위례신도시 지역별 기반시설 면적 현황 204
[표 5-35] 위례신도시 일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산출 205
[표 5-36] 위례신도시 물순환체계 구축 개략 비용 분석 207
[표 5-37] 위례신도시 특화시설 유지관리비용 208
[표 5-48]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209
[표 5-39] 위례신도시 통합관리 범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산출(AHP설물 기준) 210
[표 5-40] 위례신도시 통합관리 범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산출(휴먼링 중심지역) 210
[표 5-41] 통합관리 범위에 따른 지자체별 재원 분담 금액 212
[표 6-1] 기반시설 관리방법별 장·단점 비교 218
[그림 2-1]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37
[그림 2-2] A/S관리공사 처리절차 39
[그림 2-3] 이슈별 유형화 및 기술구조 46
[그림 2-4] 복합경계지정에 따른 위례신도시 쟁점사항과 요인 46
[그림 3-1] 레져위원회 비용 항목별 비율 62
[그림 3-2] 레져위원회 수입 항목 62
[그림 3-3] 도시계획법 32조 협의 프로세스 68
[그림 3-4] 관련 공공시설 정비 이미지 71
[그림 3-5] 직접시행제도의 프로세스 72
[그림 3-6] 직접시행에 의한 재정부담의 평준화 73
[그림 3-7] 관리위탁제도 절차 77
[그림 3-8] 지정관리자제도 절차 77
[그림 3-9] PFI 사업의 주체 87
[그림 3-10] PFI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 별 역할 88
[그림 3-11] PFI 사업의 프로세스 89
[그림 4-1] 시설별 인수인계 소요기간 116
[그림 4-2] AHP 계층구조의 일반적인 형태 144
[그림 4-3]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중요기치 도출을 위한 AHP 계층도 147
[그림 4-4] AHP 분석 결과 종합 152
[그림 5-1] 행정서비스 공급유형 156
[그림 5-2] 복합경계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의 차별성 159
[그림 5-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절차 172
[그림 5-4]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조직도 186
[그림 5-5]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변경) 190
[그림 5-6] 기반시설 유형 구분 198
[그림 5-7] 통합관리시설 범위의 대안별 위치 201
[그림 5-8] 물순환시스템 계획 206
[그림 6-1] 위례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방안 216
[그림 6-2]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주체 및 실행조직 대안 217
[그림 6-3] 기반시설 관리운영 대안 검토 218
[그림 6-4]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체계 219
[그림 6-5] 위례신도시 단계별 기반시설 관리방안 220
[그림 6-6] 시설물 준공 이후 프로세스 221
[그림 6-7] 사업시행자의 도시 관리 범위 검토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