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Ⅱ.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5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 15
가. 단체협약의 정의 15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6
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17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9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1
4. 단체협약의 관리(해석ㆍ집행) 25
5. 단체협약의 종료 26
가.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26
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30
Ⅲ. 개별적 근로관계 32
1. 근로 계약 32
가. 근로조건 등의 저하금지 32
나. 채용 34
2. 임금 159
1) 임금의 구성 159
2) 통상임금 163
3) 제수당 169
4) 연봉제 177
5) 퇴직금 180
6) 임금체계변경 184
3. 근로시간과 휴식 187
1) 근로시간 187
2) 휴일, 휴가 211
4. 여성 235
1) 생리휴가 236
2) 산전산후휴가 238
3) 유ㆍ사산 휴가 241
4) 남녀고용평등 규정 242
5. 안전과 보건 246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46
2) 산업안전보건 교육 249
3)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활동 관련 규정 253
4) 건강진단 257
6. 재해보상 261
(1) 요양보상 급여, 휴업보상 급여 261
(2) 의료비지원 265
(3) 장해 보상 266
(4) 유족보상 270
(5) 출퇴근재해처리 273
7. 취업규칙 등 275
8. 복리후생 278
(1) 학자금 지급 규정 278
(2) 학자금지급대상 282
(3) 복리후생시설 285
(4) 주택자금대출 288
(5) 급식제공 289
(6) 체력단련비지급 290
(7)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292
(8)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293
(9) 우리사주제도설치규정 295
Ⅳ. 집단적 노사관계 297
1. 노동조합가입 297
1) 조합원 신분 297
2) 조직강제(shop)제도 규정 301
2. 노동조합 운영 308
1) 총회, 대의원회 308
2) 노동조합전임활동 319
3) 조합원 교육 347
4) 사용자 편의제공 354
5)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한 보장 359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66
1) 단체교섭 366
2) 단체협약 392
3) 경영권 관련 노동조합의 참여규정 404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416
1) 노동쟁의 416
2) 쟁의행위 420
3) 쟁의조항 431
4) 쟁의행위기간 중 신분보장 437
5) 쟁의행위기간 중의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439
6)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 441
7)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용 444
8) 쟁의행위 기간 중 출입자유 보장 447
5. 노사협의회 448
(1) 노사협의회의 기능 450
(2) 노사협의회 위원 수에 대한 규정 452
(3)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식 455
(4)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456
(5)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재조정 규정 458
(6)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 460
(7) 근로자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461
(8) 사전 정보제공 463
(9) 비밀유지 의무 464
6. 사회적 책무 466
Ⅴ. 요약 및 결론 469
참고문헌 477
〈표 Ⅰ-1〉 소속 상급단체별 분포 13
〈표 Ⅰ-2〉 조합원 규모별 분포 13
〈표 Ⅰ-3〉 산업별 분포 14
〈표 Ⅰ-4〉 공공/민간 부문 분포 14
〈표 Ⅲ-1〉 근로조건 등의 저하금지 33
〈표 Ⅲ-2〉 신규채용 시 노조의 참여 36
〈표 Ⅲ-3〉 업무상 재해자 등 가족특별채용 39
〈표 Ⅲ-4〉 업무상 재해자 등 가족우선채용 42
〈표 Ⅲ-5〉 적정인력확보(정원유지) 44
〈표 Ⅲ-6〉 신입사원 수습기간 46
〈표 Ⅲ-7〉 수습기간 근속년수 산입 여부 48
〈표 Ⅲ-8〉 조합원의 배치전환 방식 52
〈표 Ⅲ-9〉 조합간부의 배치전환 방식 55
〈표 Ⅲ-10〉 조합원 승진, 승급에 대한 노조의 참여 58
〈표 Ⅲ-11〉 조합간부 승진, 승급에 노조의 참여 61
〈표 Ⅲ-12〉 교육훈련 64
〈표 Ⅲ-13〉 징계종류 68
〈표 Ⅲ-14〉 징계절차 71
〈표 Ⅲ-15〉 조합원 징계ㆍ해고 시 노조의 참여 74
〈표 Ⅲ-16〉 조합간부 징계ㆍ해고 시 노조의 참여 77
〈표 Ⅲ-17〉 인사(징계)위원회 79
〈표 Ⅲ-18〉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80
〈표 Ⅲ-19〉 인사위원회에 노조 동수참여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 82
〈표 Ⅲ-20〉 징계 사유 84
〈표 Ⅲ-21〉 해고사유 91
〈표 Ⅲ-22〉 해고회피 규정 96
〈표 Ⅲ-23〉 인원정리 시 노조의 참여 관련 규정 99
〈표 Ⅲ-24〉 고용안정협약 101
〈표 Ⅲ-25〉 고용안정위원회 노조참여정도 103
〈표 Ⅲ-26〉 고용안정위원회에 노조 동수참여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 104
〈표 Ⅲ-27〉 해고예고기간 107
〈표 Ⅲ-28〉 해고 미예고 시 지급기준 임금 109
〈표 Ⅲ-29〉 해고 미예고 시 예고수당 지급기준 112
〈표 Ⅲ-30〉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구제 조치 116
〈표 Ⅲ-31〉 휴직요건 118
〈표 Ⅲ-32〉 퇴직사유 125
〈표 Ⅲ-33〉 정년제 유무 135
〈표 Ⅲ-34〉 기준 정년 범주 138
〈표 Ⅲ-35〉 성별 간 정년의 차이 기간 140
〈표 Ⅲ-36〉 직급, 직종 간 정년의 차이 기간 141
〈표 Ⅲ-37〉 정년(고용) 연장규정 143
〈표 Ⅲ-38〉 정년연장 최대기간 144
〈표 Ⅲ-39〉 정년연장제도 적용대상 직군 146
〈표 Ⅲ-40〉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 재고용 제도 147
〈표 Ⅲ-41〉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제도 적용 대상 직군 148
〈표 Ⅲ-42〉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시 근무연수 150
〈표 Ⅲ-43〉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시 고용형태 151
〈표 Ⅲ-44〉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시 근무형태 153
〈표 Ⅲ-45〉 정년퇴직 이후 주된 직무 154
〈표 Ⅲ-46〉 명예퇴직시 노조 참여정도 156
〈표 Ⅲ-47〉 선임권 158
〈표 Ⅲ-48〉 임금의 구성 161
〈표 Ⅲ-49〉 통상임금정의 165
〈표 Ⅲ-50〉 통상임금범위 167
〈표 Ⅲ-51〉 수당 종류 개수 170
〈표 Ⅲ-52〉 수당 종류 173
〈표 Ⅲ-53〉 연봉제실시여부 178
〈표 Ⅲ-54〉 연봉제 실시 시 능력, 성과, 업적 등 평가 여부 179
〈표 Ⅲ-55〉 퇴직금 지급 원칙 182
〈표 Ⅲ-56〉 퇴직금적립(운용)방법 183
〈표 Ⅲ-57〉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제정 시 노조의 참여 186
〈표 Ⅲ-58〉 주당근로시간 188
〈표 Ⅲ-59〉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191
〈표 Ⅲ-60〉 시업 및 종업시간 193
〈표 Ⅲ-61〉 연장근로 실시절차 197
〈표 Ⅲ-62〉 휴일근로 실시절차 200
〈표 Ⅲ-63〉 야간근로 실시 절차 203
〈표 Ⅲ-64〉 탄력적근로시간제 205
〈표 Ⅲ-65〉 선택적 근로시간제 207
〈표 Ⅲ-66〉 간주근로시간제 209
〈표 Ⅲ-67〉 교대제근무 210
〈표 Ⅲ-68〉 유급휴일 214
〈표 Ⅲ-69〉 유급휴일중복시처우 221
〈표 Ⅲ-70〉 경조휴가(규정 유무) 222
〈표 Ⅲ-71〉 경조휴가와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처우 234
〈표 Ⅲ-72〉 생리휴가 237
〈표 Ⅲ-73〉 산전산후휴가 239
〈표 Ⅲ-74〉 임신중절 등에 대한 보호 여부 241
〈표 Ⅲ-75〉 남녀고용평등규정 여부 245
〈표 Ⅲ-76〉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동 246
〈표 Ⅲ-7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248
〈표 Ⅲ-78〉 산업안전교육시간 251
〈표 Ⅲ-79〉 작업환경측정 253
〈표 Ⅲ-80〉 작업중지권 255
〈표 Ⅲ-81〉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256
〈표 Ⅲ-82〉 일반건강진단 259
〈표 Ⅲ-83〉 건강진단 결과 이상 발견 시 조치 260
〈표 Ⅲ-84〉 요양보상 급여, 휴업보상 급여 263
〈표 Ⅲ-85〉 의료비지원 265
〈표 Ⅲ-86〉 장해보상 268
〈표 Ⅲ-87〉 유족보상 271
〈표 Ⅲ-88〉 출퇴근재해처리 274
〈표 Ⅲ-89〉 취업규칙 등 제ㆍ개정ㆍ폐지 시 노조의 참여 276
〈표 Ⅲ-90〉 학자금 지급 규정 280
〈표 Ⅲ-91〉 학자금지급대상 283
〈표 Ⅲ-92〉 복리후생시설 286
〈표 Ⅲ-93〉 주택자금대출 288
〈표 Ⅲ-94〉 급식제공 289
〈표 Ⅲ-95〉 체력단련비지급 291
〈표 Ⅲ-96〉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292
〈표 Ⅲ-97〉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294
〈표 Ⅲ-98〉 우리사주제도설치규정 295
〈표 Ⅳ-1〉 조합원의 신분 298
〈표 Ⅳ-2〉 사용자 배제 규정 300
〈표 Ⅳ-3〉 숍제도 304
〈표 Ⅳ-4〉 유니온숍 채택시 노조 탈퇴자에 대한 처우 305
〈표 Ⅳ-5〉 유니온숍 채택시 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처우 307
〈표 Ⅳ-6-1〉 총회 횟수 및 시간(규정 유무) 309
〈표 Ⅳ-6-2〉 총회 횟수 및 시간(횟수규정) 310
〈표 Ⅳ-6-3〉 총회 횟수 및 시간(시간규정) 311
〈표 Ⅳ-7-1〉 대의원대회 횟수 및 시간(규정유무) 313
〈표 Ⅳ-7-2〉 대의원대회 횟수 및 시간(횟수 규정) 315
〈표 Ⅳ-7-3〉 대의원대회 횟수 및 시간(시간 규정) 317
〈표 Ⅳ-8〉 조합전임형태 320
〈표 Ⅳ-9〉 조합전임자수 322
〈표 Ⅳ-10〉 전임자대우 (회사의 임금지급 여부) 324
〈표 Ⅳ-11〉 전임자에 대한 처우 326
〈표 Ⅳ-12〉 상급단체 전임취임 인정 328
〈표 Ⅳ-13〉 상급단체 전임취임시 추가 전임인정 여부 330
〈표 Ⅳ-14〉 상급단체 취임 시 임금지급 여부 331
〈표 Ⅳ-15〉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규정 (여부, 연간유급시간, 규정방식) 334
〈표 Ⅳ-1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지급기준 343
〈표 Ⅳ-17〉 근로시간 면제 활동내역 345
〈표 Ⅳ-18〉 기존조합원의 교육시간 349
〈표 Ⅳ-19〉 신규입사자 교육시간 352
〈표 Ⅳ-20〉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356
〈표 Ⅳ-21〉 노동조합 전용 사무실 제공여부 358
〈표 Ⅳ-22〉 노조의 홍보활동에 대한 사측의 보장 정도 361
〈표 Ⅳ-23〉 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 홍보활동 363
〈표 Ⅳ-24〉 조합과 관련된 홍보활동 보장 (게시물, 게시판) 365
〈표 Ⅳ-25〉 교섭요구 주체 367
〈표 Ⅳ-26〉 교섭의무 370
〈표 Ⅳ-27〉 유일교섭단체 인정 여부 371
〈표 Ⅳ-28〉 교섭창구단일화 374
〈표 Ⅳ-29〉 단체협약안제출시기 376
〈표 Ⅳ-30〉 단체교섭위원수 379
〈표 Ⅳ-31〉 대표위원의무참석 381
〈표 Ⅳ-32〉 교섭대상 384
〈표 Ⅳ-33〉 단체협약유효기간 중 재교섭 391
〈표 Ⅳ-34〉 단체협약유효기간 393
〈표 Ⅳ-35〉 단체협약 자동연장 규정 396
〈표 Ⅳ-36〉 단체협약 자동갱신 규정 399
〈표 Ⅳ-37〉 단체협약 갱신 요청시기 402
〈표 Ⅳ-38〉 하도급 시 노조의 참여 405
〈표 Ⅳ-39〉 휴ㆍ폐업 시 노조의 참여 정도 407
〈표 Ⅳ-40〉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시 노조의 참여 410
〈표 Ⅳ-41〉 합병, 양도, 회사명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412
〈표 Ⅳ-42〉 비정규직의 비중 결정 시 노조의 참여 414
〈표 Ⅳ-43〉 비정규직의 의견청취 415
〈표 Ⅳ-44〉 노동쟁의의 조정 417
〈표 Ⅳ-45〉 쟁의중재신청 419
〈표 Ⅳ-46〉 필수유지업무협정(협정근무자 포함) 421
〈표 Ⅳ-47〉 협정근무자(쟁의불참가자) 424
〈표 Ⅳ-48〉 비상조치/비상재해의 방지의무 428
〈표 Ⅳ-49〉 평화의무조항 430
〈표 Ⅳ-50〉 노동쟁의행위 발생신고시 사전 통보 433
〈표 Ⅳ-51〉 노동쟁의발생신고 435
〈표 Ⅳ-52〉 쟁의행위기간 중 신분보장 438
〈표 Ⅳ-53〉 쟁의행위기간 중의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440
〈표 Ⅳ-54〉 쟁위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규정 443
〈표 Ⅳ-55〉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용 445
〈표 Ⅳ-56〉 쟁의행위 기간 중 출입자유 보장 447
〈표 Ⅳ-57〉 노사협의회의 기능 451
〈표 Ⅳ-58〉 노사협의회위원 수 453
〈표 Ⅳ-59〉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 455
〈표 Ⅳ-60〉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시기 457
〈표 Ⅳ-61〉 협의사항 재조정 459
〈표 Ⅳ-62〉 노사협의회 결정사항 효력 460
〈표 Ⅳ-63〉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 제공 462
〈표 Ⅳ-64〉 사전정보 제공 463
〈표 Ⅳ-65〉 비밀유지의무 465
〈표 Ⅳ-66〉 사회적 책무규정 여부 467
〈표 Ⅴ-1〉 각종 기업복지 항목의 규모별 격차 470
〈표 Ⅴ-2〉 주요 항목의 공공 대 민간부문의 차이 471
〈표 Ⅴ-3〉 조합원에 대한 인사 사항 관련 노조의 참여 규정이 없는 비율 472
〈표 Ⅴ-4〉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사항 관련 노조의 참여 규정이 없는 비율 472
〈표 Ⅴ-5〉 인사 및 경영권 관련 조항들에서 노조의 참여 정도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