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사 / 유영익
범례
목차
I. 개항과 사법제도 개혁론 26
1. 개항 이후 각국의 영사재판권 29
조일수호조규 제9관·10관(1876. 2. 2.) 29
조미수호조규 제4관(1882. 4. 6.) 3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2조(1882. 10. 17.) 31
조영수호조규 제3관(1883. 10. 27.) 32
법부훈령 西敎에 투탁한 패류의 행패 단속에 관한 건(1898. 4. 18.) 35
관리의 탐학을 피하여 西敎徒가 되는 풍조와 교도를 빙자한 폐단을 개탄한 논설(1899. 11. 2.) 35
2. 사법제도 개혁론 36
엄세영의 일본 사법성 시찰 보고(1881. 8. 25.) 36
김옥균의 징역제도 도입 주장(1882. 11. 15.) 37
박영효의 상소문 중 「興法紀安民國」(1888. 1. 13) 38
청일전쟁 직전 주한 일본공사가 조선 외무독판에게 제출한 내정개혁안 중 사법개혁 조항(1894. 7. 3.) 40
홍범 14조 중 제13조 사법개혁 조항(1894. 12. 12.) 42
II. 사법제도의 근대적 개혁(1894~1898) 43
1. 사법권 일원화와 재판소 설치 43
1) 사법권 일원화 43
2) 재판소 설치 52
3) 사법관 직제와 사법관 양성 80
2. 재판 관련 법규의 개혁 96
1) 재판 절차 전반에 관한 법규 96
2) 형벌제도의 개혁 143
3) 민사·형사 실체법규 176
III. 사법제도의 정비와 보수화(1899~1905) 203
1. 법부 위상 제고와 사법권 독립의 좌절 203
의정부의 의결대로 고등재판소를 개혁하겠다는 법부의 조복(1898. 8. 31.) 205
갑오개혁 이후 신구 법률을 구래의 六典體制에 맞추어 교정하여 새로 법전을 편찬하자는 신기선의 청의(1899. 2. 22.) 205
고등재판소의 명칭을 대심원으로 개정하겠다는 법부 조회(1899. 5. 15.) 206
조칙 의정부에 교정소를 설치하여 규정을 세울 것을 명하는 건(1899. 6. 23.) 206
조칙 교정소를 법규교정소로 개칭하고 관리를 임명(1899. 7. 2.) 207
주본 법규교정소의 업무 개시와 운영 등에 관한 건(1899. 7. 10.) 208
칙령 제26호 법부관제 개정에 관한 건(1899. 5. 30.) 209
법부분과규정(1899. 6. 15.) 210
칙령 제1호 법부관제 중 개정에 관한 건(1900. 1. 11.) 212
칙령 제20호 법부관제(1905. 2. 26.) 212
법부분과규정(1905. 4. 14.) 213
법률 제3호 재판소구성법 개정안(1899. 5. 30.) 215
칙령 27호 평리원 및 기타 각 재판소 직원 관등 봉급령(1899. 5. 30.) 222
법부의 평리원 재판 관여에 대한 평리원 판검사들의 반발(1899. 8. 5.) 223
법부의 법규개정 계획에 대한 평리원 재판장·판사의 반대(1900. 5. 5.) 223
법부에서 새로 제정한 민소규칙에 대한 반대로 평리원장 이하 정무(1900. 5. 20.) 223
법부훈령 법부장정 개정 관련 법부의 直斷에 관한 건(1901. 8. 10.) 224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 중 개정 건(1904. 1. 13.) 225
주본 순회재판소세칙(1900. 12. 27.) 225
한성재판소를 종전대로 한성부에서 분설하는 칙령안 청의(1900. 5. 12.) 226
칙령 제48호 한성재판소관제 개정 건(1900. 11. 3.) 227
칙령 제48호 한성재판소관제 개정 정오(1901. 3. 11.) 228
한성재판소를 한성부와 다시 통합하는 관제 개정안 청의(1901. 7. 20.) 228
칙령 제16호 한성부재판소관제 개정 건(1901. 7. 22.) 229
칙령 제16호 한성부재판소관제 개정 건 정오(1902. 3. 18.) 230
칙령 제14호 한성부재판소관제 중 개정 건(1902. 8. 20.) 231
칙령 제9호 한성재판소관제 개정 건(1904. 4. 2.) 231
칙령 제9호 한성재판소관제 개정 정오(1905. 7. 8.) 232
법부령 제1호 각 개항시장재판소·각 지방재판소 위치(1904. 4.29.) 233
법부령 제2호 각 개항시장재판소·각 지방재판소 관할구역(1904. 4. 29.) 234
칙령 제29호 개항시장재판소 설치 건(1904. 10. 21.) 236
법부령 제3호 용천항·의주시재판소 위치(1904. 11. 4.) 237
법부령 제4호 용천항·의주시재판소 관할구역(1904. 11. 4.) 237
2. 사법관 인사제도와 변호사제도 238
칙령 제39호 주판임관시험 및 임명규칙(1898. 12. 8.) 240
신임 지방관의 법부 서경 때 소송관련 법규 등을 면강 시험한 결과 통첩(1899. 5. 22.) 241
조칙 주판임관시험 및 임명규칙을 교정소로 하여금 개정케 하는 건(1899. 7. 18.) 241
칙령 제12호 무관 및 사법관 임명규칙(1900. 3. 27.) 242
법부령 제2호 사법관시험 來赴 자격에 관한 건(1900. 9. 15.) 242
개국 504년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개정(1903. 1. 22.) 243
개국 504년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개정(1903. 9. 4.) 243
개국 504년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개정(1904. 7. 6.) 243
법부령 제2호 법관양성소규칙(1904. 7.30.) 244
개국 504년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개정(1904. 10. 10.) 246
칙령 제21호 법관양성소관제(1905. 2. 26.) 247
법부령 제1호 법관양성소규칙(1905. 3. 23.) 248
법부령 제5호 법관양성소 董督에 관한 규칙(1905. 12. 4.) 254
법률 제5호 변호사법(1905. 11. 8.) 254
법부령 제3호 변호사시험규칙(1905. 11. 14.) 257
법부령 제4호 변호사명부 기록규칙(1905. 11. 14.) 260
3. 개별 형사법 제정·개정과 육군법률·형법 반포 262
법부훈령 강경한 형사정책의 실시를 지시하는 건(1898. 2. 26.) 266
법률 제2호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1898. 11. 22.) 267
법률 제4호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개정 건(1900. 4. 28.) 268
법률 제7호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중 개정 건(1900. 9. 29.) 268
광무 4년 법률 제4호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개정 건(1904. 4. 6.) 269
법률 제2호 형률명례 중 개정 건(1899. 5. 22.) 269
법률 제2호 형률명례 중 개정 건(1900. 1. 11.) 270
법률 제6호 형률명례 중 개정 건(1900. 9. 29.) 270
법률 제1호 적도처단례 중 개정 건(1900. 1. 11.) 270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 중 개정 건(1901. 12. 12.) 272
공전을 포탈한 지방관과 시찰관 등을 평리원에서 잡아 가둔 후 처결이 불공정함을 비판하는 논설(1904. 12. 22.) 273
법률 제3호 공화흠포인처단례(1905. 4. 29.) 273
법률 제3호 철도사항범죄인처단례(1900. 1. 23.) 275
육군참장 백성기의 군법 재가 요청 상소(1900. 4. 17.) 276
법률 제5호 육군법률(1900. 9. 4.) 278
조칙 「형법대전」 반포(1905. 4. 29.) 311
법률 제3호 형법(1905. 4. 29.) 312
주본 법부에 법률기초위원회를 설치하여 민법을 제정하는 건(1905. 5. 31.) 397
조칙 「형법대전」 반포 후 『민법상례』 편찬과 공명정대한 법의 시행을 명한 건(1905. 6. 18.) 398
IV. 일본에 의한 사법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1906~1910) 400
1. 일본의 한국 사법제도 침탈 과정 400
치외법권 철폐를 위해 한국의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1905. 4. 8.) 404
한성재판소·평리원 건물의 합병, 감옥 개선, 행정과 사법 분리 논의(1906. 3. 21.) 404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제도에 관한 정책 훈시(1907. 1. 5.) 407
언론 단속, 피의자 고문 등에 관한 통감과 한국 대신들의 논의(1907. 4. 5.) 411
고문 폐지에 관한 논의(1907. 6. 18.) 415
정미칠조약 직전 일본이 제시한 한국 사법제도 개편안(1907. 7. 24.) 416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각급 재판소로 부임하는 일본인 사법관에게 한 훈시(1908. 6. 13.) 420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건(1909. 7. 3.) 423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탁하는 각서(1909. 7. 12.) 426
사법권 위탁에 관한 사무 시행에 대한 협정 사항(1909. 7. 27.) 428
칙령 제60호 법전조사국관제(1907. 12. 23.) 431
법전조사국 위원 임명(1908. 1. 1.) 432
법전조사국 분과규정(1908. 5. 23.) 433
칙령 제9호 법전조사국 관제 개정(1910. 2. 1.) 433
2. 법부관제, 재판소제도, 감옥제도 및 사법관 임용 435
1) 법부관제 및 재판소 설치의 변화 435
2) 감옥제도의 변화 496
3) 법관·변호사·법관양성소 523
3. 형사·민사 실체법규 및 절차법규 제정 및 개정 575
1) 형사 실체법규 575
2) 민사 실체법규 601
3) 민사·형사·비송사건 절차법 646
판권기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