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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 목표 12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1.2. 연구 목표 12
1.3. 용어 정의 14
제2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 내용 15
2.2. 연구 방법 16
2.2.1. T1 과거사 기록 수집 기관별 현황 분석 16
2.2.2. T2 외국의 과거사 기록관리 및 활용체계 조사 17
2.2.3. T3 과거사 기록의 수집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 18
2.2.4. T4 과거사 기록 공동활용체계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18
제3장 연구개발 결과 20
3.1. 과거사 기록 수집기관별 현황 분석 20
3.1.1. 현황 분석의 목적과 방법 20
3.1.2. 현황 조사 결과 24
3.1.3. 심층 면담 결과 61
3.1.4. 시사점 78
3.2. 외국의 과거사 기록관리 및 활용체계 조사 85
3.2.1. 과거사 기록 수집 활용 관리의 해외 사례 조사 85
3.2.2. 각 국가별 사례 및 분석결과 87
3.2.3. 해외 사례 결과에 따른 국내 도입 가능 방안 103
3.3. 과거사 기록의 수집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 106
3.3.1. 과거사 기록의 수집 범위와 절차 106
3.3.2. 과거사 기록의 수집과 관리 역할 분담 방안 120
3.3.3. 과거사 기록 관리 절차 및 보존방식 138
3.4. 과거사 기록 공동활용체계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152
3.4.1. 과거사 기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152
3.4.2.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기관별 시스템 연계와 통합포탈 구축방안 181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91
4.1. 연구의 의의 191
4.2. 연구의 한계점 194
4.3. 향후 과제 195
제5장 참고문헌 196
제6장 첨부자료 200
6.1. 현황조사 질문지 200
6.1.1. 국내기관 질문지 200
6.1.2. 해외기관 질문지 208
6.2. 현황조사 결과표 213
6.2.1. 일반현황 213
6.2.2. 수집현황 217
6.2.3. 관리 현황 222
6.2.4. 수집된 역사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현황 224
〈표 1〉 현황분석 대상 기관 21
〈표 2〉 현황 분석의 단계 22
〈표 3〉 설문 응답 기관 25
〈표 4〉 설문 응답자의 전공 26
〈표 5〉 설문의 주요 항목 26
〈표 6〉 기관별 수집 목적 27
〈표 7〉 『독립기념관법』 제 1조 28
〈표 8〉 역사자료 수집 부서 및 전담 인력 현황 30
〈표 9〉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처리 규정』 35
〈표 10〉 수집기관의 수집관련 규정 및 매뉴얼명 37
〈표 11〉 수집기관별 수집 지역 및 연대 39
〈표 12〉 수집 기관별 주요 수집 주제 40
〈표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조 41
〈표 14〉 국사편찬위원회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미국 NARA 수집 중복 여부 확인 43
〈표 15〉 수집기록의 정리 주체 51
〈표 16〉 수집 기록물의 정리와 보존 관련 규정 52
〈표 17〉 수집 자료의 분류 방식 현황 54
〈표 18〉 수집 자료의 기술규칙 현황 56
〈표 19〉 수집 기록의 서비스 비율 및 소요기간 59
〈표 20〉 심층 면담 진행 현황 61
〈표 21〉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 3조 64
〈표 22〉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기록물 수집 현황 68
〈표 23〉 NARA 이외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해외 사료 수집 내용 70
〈표 24〉 국사편찬위원회 『사무분장 규정』 제 6조 71
〈표 25〉 현황분석 대상 기관 개요 (기관 유형,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78
〈표 26〉 시사점 요약 80
〈표 27〉 U.S. Code 44편 21장 국립기록관리청법에 따른 역사기록의 정의 88
〈표 28〉 연방기록관리법의 조항 2a의 규정 94
〈표 29〉 record와 archives에 대한 영미권과 프랑스의 차이 97
〈표 30〉 과거사 기록 수집기관의 수집 범위 현황 107
〈표 31〉 과거사 기록 수집 기록 유형 109
〈표 32〉 과거사 기록 수집 방식 111
〈표 33〉 국가기록원 중심 과거사 기록 수집 및 관리 체계 유형 132
〈표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수정안 133
〈표 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수정안 134
〈표 36〉 역할 분담에 따른 기관별 역할 변화 135
〈표 37〉 수집 규정 내 수집과 관리 업무간 항목 비교 138
〈표 38〉 해외기록물 정리사업 경과 140
〈표 39〉 국가기록원 수집 업무 규범 현황 141
〈표 40〉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6조 141
〈표 41〉 과거사 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개선 방향 요약 142
〈표 42〉 수집 기록의 핵심 관리 영역 145
〈표 43〉 과거사 기록 수집 업무 규정 보완 방향 146
〈표 44〉 수집 규정에 추가 필요한 항목 147
〈표 45〉 주요 기관별 수집 기록 활용의 법적 근거 153
〈표 46〉 주요 기관별 개별 기록서비스 시스템과 웹 위치 155
〈표 47〉 통합 검색이 가능한 자료 분류 156
〈표 48〉 한국역사정보종합센터 제도화 연혁 157
〈표 49〉 한국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참여 기관 158
〈표 50〉 한국역사통합시스템 제공 서비스 158
〈표 51〉 국사편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5조 159
〈표 52〉 주요 기관별 과거사기록 수집 목적과 대상 160
〈표 53〉 국사편찬위원회 업무의 근거 법령 162
〈표 5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 개정(안) 163
〈표 5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163
〈표 56〉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배경 166
〈표 57〉 대통령기록관 설립 논리 167
〈표 58〉 주요 기관별 이용자층 분류 169
〈표 59〉 주요 기관별 대국민 서비스 현황 및 유형 170
〈표 60〉 단순 더블린 코어 15개 요소 171
〈표 61〉 정보서비스의 다양성 분석 기준 173
〈표 62〉 표적 고객 설정 샘플 174
〈표 63〉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개요 176
〈표 64〉 제주도 "평화공원" 특징과 아카이빙 비전 177
〈표 65〉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작은도서관 정책 배경과 현황 178
〈표 66〉 한국학자료포털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184
〈표 67〉 DB 등록된 국가별 도상수 185
〈표 68〉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더블린 코어 비교 188
〈그림 1〉 연구의 구성도 13
〈그림 2〉 현황분석을 위한 절차도 22
〈그림 3〉 국가기록원의 해외기록 수집 과정 62
〈그림 4〉 국가보훈처의 기록 수집 과정 64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기록물 수집 과정 69
〈그림 6〉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록 수집 과정 72
〈그림 7〉 독립기념관의 기록 수집 과정 75
〈그림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기록 수집 과정 76
〈그림 9〉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조직도와 국립역사출판기록위원회 위치 88
〈그림 10〉 독일 연방아카이브 조직도 91
〈그림 11〉 프랑스 기록관리부 조직도 97
〈그림 12〉 국가아카이브 주도 관계기관 지원형 103
〈그림 13〉 역사기록관 설립 유형 104
〈그림 14〉 기록보존소 내 재단 설립 유형 105
〈그림 15〉 과거사 기록 수집 절차 112
〈그림 16〉 과거사 기록 수집 및 관리의 일반 모형 113
〈그림 17〉 국가기록원-국가보훈처 협력 프로세스 114
〈그림 18〉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과거사 기록 수집 업무 분담 116
〈그림 19〉 수집 대상 시기별 과거사 수집기관 역할 분담(안) 126
〈그림 20〉 1차 수집기관과 2차 수집기관과의 관계 127
〈그림 21〉 수집 대상 주제별 과거사 수집기관 역할 분담(안) 128
〈그림 22〉 수집 대상 특성화 부문 과거사 수집기관 역할 분담(안) 129
〈그림 23〉 과거사 기록 수집 및 관리 체계(안) 130
〈그림 24〉 제도 개선 방안 모형 161
〈그림 25〉 국가적 차원의 기록물관리 흐름 165
〈그림 26〉 중국 역사기록관리 유형 167
〈그림 27〉 중앙집중식 기록 활용 모형 168
〈그림 28〉 대국민 서비스 설계 흐름도 174
〈그림 29〉 서비스의 계층과 이용자 흐름 175
〈그림 30〉 한국학자료센터 구성 및 참여기관 183
〈그림 31〉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