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변기용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15
3. 연구의 방법 16
4. 연구의 기대효과 16
II. 개념 및 현황 18
1. 강사제도 유형 및 정의 18
가. 강사제도 유형 18
나. 강사제도 정의 19
다. 각 국의 강사제도 20
2. 국내현황 21
가. 국내 강사 현황 21
나. 강사제도 지원 사업 현황 32
3. 해외현황 39
가. 미국 39
나. 독일 63
다. 일본 83
III. 강사제도 주요쟁점 94
1. 법적 쟁점 94
가. 고등교육법 94
2. 강사노조 주장 110
가. 현행 제도 이해 111
나. 문제점 분석 111
3. 재정지원 측면 쟁점 118
4. 강사제도 문제점 118
가. 법적측면 문제점 118
나. 강사지원 사업 문제점 119
다. 재정지원 관련 119
라. 기타 관련 120
IV. 강사제도 개선방안 121
1. 법적 측면 개선방안 121
가. 고등교육법 121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121
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123
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124
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5
2. 강사 지원 측면 개선방안 126
가. 강사 지원 사업 126
나. 강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 141
3. 재정지원 측면 개선방안 142
가. 직접지원 개선방안 142
나. 간접지원 개선방안 143
4. 기타 개선방안 144
참고문헌 146
부록 151
1. 고등교육법 152
2. 고등교육법 시행령 169
3. 강사료 현황 193
4. 4대 보험 208
판권기 213
〈표 II-1〉 각 국의 강사 유형 18
〈표 II-2〉 연도별 설립별 성별 비전임 교원 수 21
〈표 II-3〉 대학별 시간강사 수 24
〈표 II-4〉 지역별 비전임 교원 강의담당비율 27
〈표 II-5〉 국립대학 강사료 현황 29
〈표 II-6〉 사립대학 강사료 현황 31
〈표 II-7〉 학문후속세대 사업 32
〈표 II-8〉 지원 예산 현황 35
〈표 II-9〉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현황 38
〈표 II-10〉 Washington과 California의 파트타임 교수 법적 근거 41
〈표 II-11〉 미국 파트타임교수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42
〈표 II-12〉 대학 교원 직위 변화의 시기별 양상(1975-2011) 44
〈표 II-13〉 대학 교원 중 파트타임 교원의 비율(2009) 44
〈표 II-14〉 파트타임교수의 학과별 비율(2010) 45
〈표 II-15〉 파트타임교수의 학위 소지(2010) 46
〈표 II-16〉 파트타임교수로서 일한 기간(2010) 46
〈표 II-17〉 종신 재직권(tenure)에 대한 파트타임교수의 관심도(2010) 46
〈표 II-18〉 파트타임교수로 지도한 강의 수(2010) 47
〈표 II-19〉 미국 대학 교원 직급별 연봉 비교(2003-2004) 48
〈표 II-20〉 파트타임교수와 25세 이상 풀타임 노동자의 학위별 연봉 비교(2010) 49
〈표 II-21〉 지역에 따른 파트타임교수 보수의 중앙값 비교(2010) 49
〈표 II-22〉 파트타임교수의 의료보험 혜택 조사(2010) 50
〈표 II-23〉 파트타임교수 보수의 퇴직연금 혜택(2010) 52
〈표 II-24〉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파트타임교수의 업무 관련 지원 현황(2010) 53
〈표 II-25〉 파트타임교수와 관련 문제 진단 54
〈표 II-26〉 파트타임교수와 학생 관련 변인의 효과성 분석 연구 56
〈표 II-27〉 파트타임교수와 조직 관련 변인의 효과성 분석 연구 57
〈표 II-28〉 파트타임교수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저비용 전략 58
〈표 II-29〉 연방대학기본법상 대학교원 관련 내용 65
〈표 II-30〉 연방 및 주별 임용관련 규정 67
〈표 II-31〉 현재 근무형태(조직 및 박사과정에 따른 구분) 70
〈표 II-32〉 현재 근무상황 70
〈표 II-33〉 현재 계약기간(임시직 대상) 71
〈표 II-34〉 직업에 대한 만족도 72
〈표 II-35〉 대학교원 현황 74
〈표 II-35〉 의무강의시간 규정 75
〈표 II-36〉 강의수당 규정 77
〈표 II-37〉 추가 옵션 80
〈표 II-38〉 일본 대학교원 법적근거 84
〈표 II-39〉 일본 대학교원 현황(2008~2012) 86
〈표 II-40〉 일본 시간강사 성별 및 국적 분포 87
〈표 II-41〉 일본 시간강사 연령별 현황 87
〈표 II-42〉 일본 시간강사 경력별 현황 88
〈표 II-43〉 일본 시간강사 근무 학교 수 현황 88
〈표 II-44〉 일본 시간강사 급여 현황 89
〈표 II-45〉 일본 시간강사의 특징 90
〈표 II-46〉 일본 시간강사의 복지 및 근무여건(2007) 91
〈표 III-1〉 시간강사법 개정 흐름 94
〈표 III-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114
〈표 IV-1〉 고등교육법 개정(안) 121
〈표 IV-2〉 강사 임용·재임용 관련 개정(안) 121
〈표 IV-3〉 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개정(안) 122
〈표 IV-4〉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23
〈표 IV-5〉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24
〈표 IV-6〉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25
〈표 IV-7〉 강사지원사업 재원 배분 127
〈표 IV-8〉 강사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세부지표 128
〈표 IV-9〉 강사지원사업 패널별 신규 선정 대학 수 129
〈표 IV-10〉 강사지원사업 제재 140
〈표 IV-11〉 학문후속세대 사업 개선(안) 143
[그림 II-1] 연도별 비전임교원 현황(1990~2013) 23
[그림 II-2]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23
[그림 II-3] 대학별 시간강사 비중(2013) 26
[그림 II-4] 지역별 비전임 교원 강의담당비율(2013) 28
[그림 II-5] 국립대학 강사료 30
[그림 II-6] 사립대학 강사료 31
[그림 II-7] 시기별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비율의 변화, 1975-2011 43
[그림 II-8] 파트타임교수 통합 모형(A Part-Time Faculty Integraton Model) 59
[그림 II-9] 학교교육법 개정 이후 교원제도('07.04.01.) 85
[그림 II-10] 일본 시간강사 비중(2008~2012) 86
[그림 IV-1] 강사지원사업 지원 대학 선정 절차 129
[그림 IV-2] 사업추진 체계도 132
[그림 IV-3] 사업추진절차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