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개요 15
1. 배경 및 목적 15
2. 범위 및 방법 16
제2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정의 19
1. CPTED 관련 범죄학 및 이론 19
2. CPTED의 개념 21
제2장 CPTED 관련 법·제도 및 적용 사례 25
제1절 CPTED 관련 법·제도 사례 27
1. 국내 27
2. 국외 36
제2절 CPTED 적용 사례 43
1. 국내 43
2. 국외 47
제3절 소결 54
1. 법·제도 54
2. 적용 사례 55
제3장 범죄발생 현황 분석 57
제1절 범죄발생 현황 59
1. 도시별 비교 59
2. 5대 범죄발생 현황 61
제2절 범죄발생 공간분석 68
1. 행정구역 기준 범죄 분포 68
2. 폐·공가 기준 범죄 분포 71
3. CCTV 설치 기준 범죄발생 현황 76
4. 용도지역 기준 범죄 분포 78
5. 건물 용도 기준 범죄 분포 79
6. 노상(옥외) 및 실내(옥내) 기준 범죄 분포 86
제3절 소결 88
1. 범죄발생 현황 88
2. 범죄발생 공간분석 88
제4장 범죄환경 주민의식 실태조사 91
제1절 주민의식조사 개요 93
1. 조사연구 개요 93
2. 조사연구 내용 및 대상자 특성 94
제2절 거주 실태 및 안전 인식 96
1. 거주 실태 96
2.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100
제3절 범죄 유발 요소 및 예방 조치 115
1. 범죄 유발 요소 115
2. 범죄 예방 조치 119
제4절 소결 124
1. 거주실태 124
2.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124
3. 범죄 유발 요소 125
4. 범죄 예방 조치 125
제5장 CPTED 표준가이드라인 127
제1절 가이드라인 개요 129
1. 수립 목적 129
2. 적용 수순 130
3. 적용 범위 131
제2절 CPTED 계획·설계 기본사항 133
1. 주택과 시가지 방범성 향상 방안 133
2. CPTED 계획·설계의 기본원칙 134
제3절 부문별 CPTED 적용사항 136
1. 단독주택 136
2. 공동주택 147
3. 도로 163
4. 공원 168
5.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 175
6. 학교·보육시설 179
제6장 CPTED 실행전략 183
제1절 CPTED 체크리스트(안) 185
제2절 CPTED 표준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94
1. 활용 기본방향 194
2.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195
3.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CPTED 적용 자력기반 확보 198
부록 203
설문조사표 205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211
참고문헌 223
〈표 2-1〉 편의점 방범 인증 평가 기준 28
〈표 2-2〉 한국셉테드학회 인증 유형 35
〈표 3-1〉 7대 도시 범죄발생 현황 60
〈표 3-2〉 대구시 5대 범죄 발생건수(2000~2013년) 61
〈표 3-3〉 구·군별 5대 범죄 발생건수 62
〈표 3-4〉 월별 5대 범죄 발생건수 63
〈표 3-5〉 요일별 5대 범죄 발생건수 64
〈표 3-6〉 시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65
〈표 3-7〉 시간대별 5대 범죄 발생건수 66
〈표 3-8〉 구·군별 폐·공가 비율 71
〈표 3-9〉 폐·공가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72
〈표 3-10〉 폐·공가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73
〈표 3-11〉 폐·공가 기준 10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74
〈표 3-12〉 CCTV 설치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76
〈표 3-13〉 CCTV 설치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비율 77
〈표 3-14〉 용도지역별 범죄발생 비율 78
〈표 3-15〉 건물 용도별 기준 10m 이내 범죄발생 현황(상위 20위) 79
〈표 3-16〉 살인 발생기준 건물 용도(상위 15위) 80
〈표 3-17〉 강도 발생기준 건물 용도(상위 15위) 81
〈표 3-18〉 강간·강제추행 발생기준 건물 용도(상위 10위) 82
〈표 3-19〉 절도 발생기준 건물 용도(상위 10위) 83
〈표 3-20〉 폭력 발생기준 건물 용도(상위 10위) 84
〈표 3-21〉 노상(옥외) 범죄발생 비율 86
〈표 3-22〉 실내(옥내) 범죄발생 비율 87
〈표 4-1〉 조사연구 내용 94
〈표 4-2〉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95
〈표 4-3〉 주택유형별 거주기간 97
〈표 4-4〉 주택유형별 집을 비우는 시간 98
〈표 4-5〉 주택유형 및 연령, 직업별 귀가시간 99
〈표 4-6〉 주택유형별 전반적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0
〈표 4-7〉 소재지별 전반적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1
〈표 4-8〉 거주실태별 전반적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1
〈표 4-9〉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전반적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2
〈표 4-10〉 주택유형별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3
〈표 4-11〉 소재지별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3
〈표 4-12〉 거주실태별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4
〈표 4-1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104
〈표 4-14〉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범죄 두려움 106
〈표 4-15〉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범죄 두려움 106
〈표 4-16〉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위험인지 108
〈표 4-17〉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위험인지 108
〈표 4-18〉 주택유형별 무질서 110
〈표 4-19〉 소재지별 무질서 110
〈표 4-20〉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주변 생활시설 112
〈표 4-21〉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주변 생활시설 112
〈표 4-22〉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커뮤니티 및 활동 113
〈표 4-2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커뮤니티 및 활동 114
〈표 4-24〉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범죄유발 환경 또는 시설 116
〈표 4-25〉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범죄유발 환경 또는 시설 116
〈표 4-26〉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범죄 유발/불안 장소 117
〈표 4-27〉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범죄 유발/불안 장소 118
〈표 4-28〉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CPTED 고려사항 119
〈표 4-29〉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CPTED 고려사항 120
〈표 4-30〉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지역 안전 공공부문 조치사항 121
〈표 4-31〉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지역 안전 공공부문 조치사항 121
〈표 4-32〉 주택유형 및 소재지별 개인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조치 122
〈표 4-3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별 개인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조치 123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18
〈그림 1-2〉 CPTED 기본원칙 23
〈그림 2-1〉 LH의 CPTED 설계적용사례집 29
〈그림 2-2〉 아동안전지도 작성과정 30
〈그림 2-3〉 아동안전지도 31
〈그림 2-4〉 서울시 CPTED 가이드라인 31
〈그림 2-5〉 경기도 CPTED 적용마을 마크 32
〈그림 2-6〉 광주 북구 원룸 방범인증제 추진 절차 34
〈그림 2-7〉 공주 학생 안심 원룸 마크 부착 34
〈그림 2-8〉 SBD 공식인증 로고 36
〈그림 2-9〉 PKVW 인증서 39
〈그림 2-10〉 SKG 로고 39
〈그림 2-11〉 아이치현의 방범모델맨션 마크 41
〈그림 2-12〉 일본의 CP 마크 41
〈그림 2-13〉 일본 동경도 아다치구 방범설계타운 42
〈그림 2-14〉 소금지킴이집 43
〈그림 2-15〉 소금길 번호등 44
〈그림 2-16〉 소금길 산책코스 안내판 44
〈그림 2-17〉 소금마을 신고버튼 44
〈그림 2-18〉 소금길 안전대처 요령 안내판 44
〈그림 2-19〉 소금지킴이집 표시 44
〈그림 2-20〉 양산의 CPTED 적용 건물 가스배관 45
〈그림 2-21〉 특수형광물질 안내판 46
〈그림 2-22〉 특수형광물질 안내 현수막 46
〈그림 2-23〉 커크홀트의 연료 선불미터기 47
〈그림 2-24〉 런던 ATM 방범 디자인 사례 48
〈그림 2-25〉 뷰캐넌거리의 가로등 49
〈그림 2-26〉 SBD 적용 사전·사후 범죄율 비교 50
〈그림 2-27〉 SBD 적용 이후 강도사건율 비교 50
〈그림 2-28〉 아이치현 나고야시 방범모델도로 53
〈그림 3-1〉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59
〈그림 3-2〉 구·군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62
〈그림 3-3〉 월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63
〈그림 3-4〉 요일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64
〈그림 3-5〉 시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66
〈그림 3-6〉 시간대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비교 67
〈그림 3-7〉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 분포 68
〈그림 3-8〉 인구 1만명당 강도, 강간·강제추행 발생 분포 69
〈그림 3-9〉 인구 1만명당 살인 발생 분포 69
〈그림 3-10〉 인구 1만명당 절도, 폭력 발생 분포 70
〈그림 3-11〉 구·군별 폐·공가 개수 71
〈그림 3-12〉 폐·공가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현황 72
〈그림 3-13〉 폐·공가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현황 73
〈그림 3-14〉 폐·공가 기준 10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현황 74
〈그림 3-15〉 폐·공가 기준 범죄발생 밀도 75
〈그림 3-16〉 CCTV 설치 기준 2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현황 76
〈그림 3-17〉 CCTV 설치 기준 50m 반경 이내 범죄발생 현황 77
〈그림 3-18〉 용도지역별 범죄발생 현황 78
〈그림 3-19〉 건물 용도별 기준 10m 이내 범죄발생 현황 79
〈그림 3-20〉 살인 발생기준 건물 용도 80
〈그림 3-21〉 강도 발생기준 건물 용도 81
〈그림 3-22〉 강간·강제추행 발생기준 건물 용도 82
〈그림 3-23〉 절도 발생기준 건물 용도 83
〈그림 3-24〉 폭력 발생기준 건물 용도 84
〈그림 3-25〉 건물 용도 기준 범죄발생 밀도 85
〈그림 3-26〉 노상(옥외) 범죄발생 현황 86
〈그림 3-27〉 실내(옥내) 범죄발생 현황 87
〈그림 4-1〉 응답자의 소재지 96
〈그림 4-2〉 응답자의 거주주택 유형 96
〈그림 4-3〉 응답자의 거주기간 97
〈그림 4-4〉 응답자가 주로 집을 비우는 시간 98
〈그림 4-5〉 응답자의 귀가시간 99
〈그림 4-6〉 전반적인 안전 평가 100
〈그림 4-7〉 부문별 지역 안전 평가 102
〈그림 4-8〉 범죄두려움 평가 105
〈그림 4-9〉 위험인지 평가 107
〈그림 4-10〉 무질서 평가 109
〈그림 4-11〉 주변 생활시설 평가 111
〈그림 4-12〉 커뮤니티 및 활동 평가 113
〈그림 4-13〉 범죄 유발 환경 또는 시설 115
〈그림 4-14〉 범죄 유발 및 불안장소 117
〈그림 4-15〉 CPTED 고려사항 119
〈그림 4-16〉 지역 안전을 위한 공공부문 조치사항 120
〈그림 4-17〉 개인 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조치 122
〈그림 4-18〉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123
〈그림 5-1〉 CPTED를 통한 대구시 시설맞춤형 안전환경 조성과 확대 129
〈그림 5-2〉 적용 대상 시설 및 지역 132
〈그림 5-3〉 단독주택 방범상 유의사항(예시) 137
〈그림 5-4〉 골목길 차폐물 설치 139
〈그림 5-5〉 대문 부근에 방범시스템 표지판 부착 139
〈그림 5-6〉 가드 플레이트 139
〈그림 5-7〉 자동도어락과 인터폰 140
〈그림 5-8〉 현관 안전고리 장치 140
〈그림 5-9〉 TV인터폰 140
〈그림 5-10〉 전망이 확보된 창 141
〈그림 5-11〉 쉽게 접근이 가능한 창 141
〈그림 5-12〉 범죄자의 주거침입 경로 142
〈그림 5-13〉 창호잠금장치 142
〈그림 5-14〉 망입유리 142
〈그림 5-15〉 조망이 가능한 난간 143
〈그림 5-16〉 전망이 확보된 대문 144
〈그림 5-17〉 전망이 확보된 담 144
〈그림 5-18〉 전봇대를 통한 침입 용이 사례 145
〈그림 5-19〉 전망이 확보된 수목과 담장 145
〈그림 5-20〉 센서라이트 145
〈그림 5-21〉 존치 되어있는 도심지 폐가 146
〈그림 5-22〉 폐가 정비 후 운동시설 조성 146
〈그림 5-23〉 공터 정비 후 공영주차장 조성 146
〈그림 5-24〉 부지내의 배치 계획(예시) 148
〈그림 5-25〉 주동계획과 관련되는 고려사항(예시 : 계단실형) 149
〈그림 5-26〉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셔터와 방범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151
〈그림 5-27〉 영역성의 확보 152
〈그림 5-28〉 감시성의 확보 152
〈그림 5-29〉 경계부지의 전망 확보 및 조명 설치 152
〈그림 5-30〉 내·외부 간파가 가능한 구조의 엘리베이터 문 154
〈그림 5-31〉 엘리베이터내의 CCTV와 외부연락장치 154
〈그림 5-32〉 야간 옥외공용계단의 조명 156
〈그림 5-33〉 공동현관의 조명 156
〈그림 5-34〉 공동현관의 CCTV 및 잠금장치 156
〈그림 5-35〉 자전거 보관소 157
〈그림 5-36〉 담을 통한 쓰레기 보관소 구획 사례 158
〈그림 5-37〉 주위로부터의 전망이 확보된 광장과 통로 158
〈그림 5-38〉 데드 볼트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구조의 문 159
〈그림 5-39〉 집합주택의 현관문 160
〈그림 5-40〉 집합주택의 공동현관 160
〈그림 5-41〉 집합주택 저층부의 보조방범샤시 161
〈그림 5-42〉 집합주택 저층부의 방범샤시 161
〈그림 5-43〉 가스배관 방범방안 162
〈그림 5-44〉 도로에서 1층 발코니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162
〈그림 5-45〉 도로의 계획·설계와 관련되는 고려사항 164
〈그림 5-46〉 노상에서의 전망확보 165
〈그림 5-47〉 사각지대가 없는 골목길 165
〈그림 5-48〉 공사장 투명가설담장과 방범밀러 165
〈그림 5-49〉 주민 협력에 의한 현관등 점등 166
〈그림 5-50〉 주택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167
〈그림 5-51〉 통학로의 방범용 CCTV 167
〈그림 5-52〉 주택가 도로내 방범용 가로등 167
〈그림 5-53〉 주변으로부터 전망 확보 169
〈그림 5-54〉 공원내에서 전망 확보 169
〈그림 5-55〉 주변으로부터 놀이시설 전망 확보 169
〈그림 5-56〉 적절한 수종 선택과 배치 170
〈그림 5-57〉 공원내 적정 조도 유지 171
〈그림 5-58〉 공원내 CCTV 및 야간조명 171
〈그림 5-59〉 공원내 놀이시설 주변 야간조명 171
〈그림 5-60〉 공원내 CCTV 172
〈그림 5-61〉 공원내 조명 및 표지판 172
〈그림 5-62〉 관목을 활용한 공원내 접근제어 172
〈그림 5-63〉 공원내 칸막이 벤치 172
〈그림 5-64〉 공원내 CCTV 기둥 개념도 173
〈그림 5-65〉 공원내 공중 화장실 긴급통보장치 174
〈그림 5-66〉 접근제어와 동시에 도로 등으로부터의 전망이 확보된 주차장 176
〈그림 5-67〉 주차장의 전망 확보 177
〈그림 5-68〉 옥내주차장의 조명 확보 177
〈그림 5-69〉 주차장의 채광창 설치 177
〈그림 5-70〉 전망 확보 178
〈그림 5-71〉 도난 감시창 178
〈그림 5-72〉 도난 방지장치 178
〈그림 5-73〉 개방형 교문, 바닥패턴으로 영역성 강조 180
〈그림 5-74〉 상시 감시초소 설치 180
〈그림 5-75〉 개방형 담장 설치로 조망확보 180
〈그림 5-76〉 교실에서 상시 조망 가능하도록 수목 배치 181
〈그림 5-77〉 주변 부지에서 상시 조망 가능 181
〈그림 5-78〉 운동장내 조명확보 181
〈그림 5-79〉 자전거보관소 CCTV 182
〈그림 6-1〉 대구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로드맵에서의 가이드라인 활용 194
〈그림 6-2〉 CPTED 적용 체제(안) 195
〈그림 6-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매핑 196
〈그림 6-4〉 주민자력으로 완성한 지역안전맵 196
〈그림 6-5〉 표준가이드라인의 역할 198